산재보상

[대법원 2026다201325] 보험금

대법원2026다201325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피보험자가 실종되고, 사망 간주는 보험기간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관상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부 주제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과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시점의 관계

핵심 쟁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와 보험기간 후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의 관계
  • ‘보험기간 중’이라는 약관 문구의 수식 대상 및 유족급여금 지급요건
  •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 필요성

사건 개요

망인은 2020. 8. 2.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보험계약의 기간은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였고, 망인은 실종선고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심은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후라는 이유로 유족급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해석은 약관 문언상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실종선고 조항의 실효성 및 농어업 종사자 보호라는 법 목적도 뒷받침한다. 원심이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약관 해석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

  •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실종선고나 사망 간주가 보험기간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관 문언과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 시점만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환송심에서는 급류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 민법 제27조
  • 민법 제28조
키워드

농업인안전보험실종선고보험기간유족급여금보험약관 해석
원문 보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2026다201325 보험금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한민옥 피고, 피상고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1인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나1358 판결 판 결 선 고2026. 7.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2020. 3. 18. 보험기간을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1’, 수익자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유족급여금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소외 1은 2020. 8. 2. 10:00경 충주시 노은면 (이하 생략) 일원의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느단294호로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유족급여금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유족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이 사건 보험약관 제2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각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

2) 그러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위와 같은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란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급여금 지급을 상정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일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등과 악화된 장해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 특정 시기까지 연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와 같이 악화된 피보험자의 장해상태에 사망이 배제될 이유도 없다.

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는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를 둔 이 사건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농어업 종사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망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족급여금의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천대엽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서경환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신숙희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마용주 대법관 마용주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