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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7구합84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2017구합8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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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근로자의 복합적·누적적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세부 주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84082, 서울행정법원, 2020.9.11.)

핵심 쟁점

  • 노동자의 폐암과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의 증명력 및 대상 적합성
  • 유해물질의 복합·누적노출을 고려한 법리 적용

사건 개요

망인은 반도체·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에 약 11년 6개월 종사하면서 벤젠·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2012년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2013년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여 유족급여·장의비를 불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광공정에서 발생·검출되는 여러 발암물질과 이오나이저에 의한 전리방사선, 유지보수 작업자의 비정상적 작업환경(차폐·보호구 미비, 장비 내부 작업 등), 작업환경측정·평가의 대상·시점 한계, 장기간의 누적·복합노출 및 망인의 비교적 젊은 발병연령·선암 유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은 대상·시점·측정항목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측정치가 곧바로 개별 근로자의 노출을 반증하지 못한다.
  • 설비 설치·유지보수 업무처럼 비정상적 상황에서 장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차폐·보호구 미비로 인한 개별적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여러 발암물질의 복합·누적노출과 피고인의 개별적 건강·연령·암종 특성(예: 비교적 젊은 연령·선암)은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키워드

노광장비산업재해폐암복합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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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반도체 및 LCD 공장의 노광공정에서 생성·검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물질이 甲의 폐암 발생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작업자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甲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甲이 근무하였던 특정 공장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가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작업환경측정은 甲과는 다른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평가 또한 甲이 근무하던 기간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이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甲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인 점, 甲이 폐암 발견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인 만 39세에 사망하여 甲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甲에게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甲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선암이므로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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