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대법원2015다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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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한 청구는 그 규모와 회사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함. 원심은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부채비율·유동비율·차입금 규모 및 연구개발비 지출 등 회사의 재무사정을 근거로 추가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회사 존립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의 규모가 크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이 당초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가 배제될 수 있음.
  • 회사의 누적적자·높은 부채비율·낮은 유동비율·대규모 차입금 등 재무상태는 신의칙 판단에서 청구 배제 사유로 고려됨.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그에 따른 소급적 추가지급 요구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상된 법정수당 범위와 실제 추가 부담 규모를 비교하여 신의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키워드

정기상여금통상임금신의성실의 원칙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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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의 규모, 甲 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에 비추어 乙 등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甲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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