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7다259513] 임금

대법원2017다2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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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중·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근로자들로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였다. 청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 피고의 워크아웃 기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워크아웃 종료 후 재무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연 매출액·당기순이익 등이 안정적이며 경영상황이 개선된 점이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서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엄격히·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로움'을 초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합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정기상여금통상임금신의성실의 원칙추가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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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규모와 추이 및 甲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워크아웃이 종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공2019상,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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