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61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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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해 기간제법 시행령이 정한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하면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자격요건 해석을 잘못이라며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예외 적용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양천구는 2000년 여자 테니스단을 운영(감독1, 코치1, 선수3). 원고는 2012.1.18부터 2014.12.31까지, 그 다음 2015.1.1부터 2015.12.31까지 테니스 코치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015.12.31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원심은 원고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예외조항 제6호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같은 취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득 여부만으로 예외 적용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업무의 성격상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하므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의 해당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만으로 예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업무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관련 분쟁에서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사실관계의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공2017하,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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