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18다296335] 구상금

대법원2018다29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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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피재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그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고, 원심은 구상금 액수 산정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시 구상금 산정에서 진료비 해당액과 다른 성질의 손해(예: 위자료) 공제 여부

사건 개요

피재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보험회사(피고)는 사고 관련 책임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구상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구상금 액수 산정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해당액 범위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책임보험금 한도 산정과 관련하여 진료비 해당액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다른 성질의 손해(예: 위자료 등)를 구분하여 공제 여부 등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동일한 성질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공단의 구상권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 구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 총손해액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별도로 심리·비교하고, 진료비 해당액이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해당액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성질이 다른 손해(예: 위자료)를 공제한 잔액을 고려해야 한다.
  • 사안별로 책임보험금 한도(별표상의 한도)와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성격을 면밀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키워드

구상금근로복지공단자배법 시행령 제3조진료비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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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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