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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29260] 구상금

대법원2020다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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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이 근로자 소외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소외인이 중대한 두부외상을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공제 가능성 판단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
  • 사건별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시점과 피해자에게의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구상권 행사 전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키워드

근로복지공단구상권형사합의금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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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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