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20다229260] 구상금

대법원2020다229260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이 근로자 소외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소외인이 중대한 두부외상을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공제 가능성 판단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
  • 사건별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시점과 피해자에게의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구상권 행사 전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키워드

근로복지공단구상권형사합의금산업재해보상보험
원문 보기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2인)【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4. 22. 선고 2019나13344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의 개념이나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국집) 소속의 근로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하여 소외인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8.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1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소외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는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