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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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이익 처분은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이고, 원심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2020두48017
핵심 쟁점
- 전보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권 행사의 효력(무효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참가인 소속 버스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조퇴·결근(중도귀가 신청서 및 결근계 제출)을 한 뒤 참가인이 원고를 다른 노선으로 전보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모든 징계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리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전보를 통보하였다.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 등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전보는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불이익 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소명기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징계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 징계절차 위반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그 징계행위를 무효로 한다.
- 사업주가 인사운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면 징계절차 준수를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노동조합의 사전 의견표명이나 협의가 징계절차의 소명기회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 21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공1996하, 358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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