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대법원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21두4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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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며, 이러한 법리는 해고 외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두46285, 2022.07.14)

핵심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파견근무 중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2018.12.28), 그해 12.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1.3 부당정직의 취소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법리는 해고 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된 경우를 구별하여야 하며,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0조 제4항은 도중에 종료된 경우에 대한 규정일 뿐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소멸한 경우까지 확대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의 구제이익 인정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구제신청은 '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는 자만 인정되므로, 정년·계약만료 등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제출된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 해고 이외의 징계(정직·감봉 등)에 대한 구제신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노동위원회 심판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원직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법 개정에 따른 규정)은 도중 종료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실무상 구제신청 시점의 근로관계 존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 대신 민사·행정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키워드

구제이익정년퇴직부당정직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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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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