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5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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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법원은 배전전기원의 장기간 활선 작업 등 업무상 유해요소 노출과 갑상선 유두상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의 요양불승인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세부 주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기능을 고려한 인과관계 판단의 규범적 반영 여부
- 의학적 연구결과의 불충분함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8년간 전기가 통하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직접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아 수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조사에서 활선작업 환경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수치가 일반 노무자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고, 일부 연구는 전자기장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직업적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 연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연구결과가 부족하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도 작업환경의 유해요소 수준, 근무기간, 개인의 신체상태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추론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산재보상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인과관계 판단에 규범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 직업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에는 집단별 발생률 비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여부의 결정적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시적으로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전기를 만진다는 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유두상암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공2007상, 72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공2017하,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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