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3906] 해고무효확인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 특정 제재처분을 요구했더라도, 개별 금고가 다른 제재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 주제 중앙회장의 제재처분 요구와 개별 금고의 다른 제재처분의 효력
핵심 쟁점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제재처분 요구가 개별 금고를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사건 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별 금고가 그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7년 개정 구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경과,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 중앙회장의 요구 불이행에 대한 사후 행정제재 수단 등을 고려하였다.
법원의 판단
2017년 개정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는 개별 금고가 반드시 동일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다.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은 2017년 개정법률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별도의 사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실무 포인트
- 중앙회장의 제재처분 요구와 개별 금고의 실제 처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사법상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
- 개별 금고의 처분 효력은 중앙회장의 요구와의 불일치만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중앙회장의 요구 불이행은 개별 금고에 대한 행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임직원에 대한 처분의 무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 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1항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원문 보기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4월 15일 제728호 민 사2026. 4. 15. 판례공보 민 사 2026. 4. 15. 판례공보 1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811 1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
[3]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책임한정특약은 이러한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②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책임한정특약의 존재 및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손해배상(기)〕816 2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乙 외국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데, 乙 회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3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821 3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예외적으로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상표권자) / 그 밖에도 소유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 및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리폼 전 제품을 리폼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상표법의 관점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리폼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리폼 행위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거나, 폐기 대신 재활용(recycling) 또는 새활용(upcycling)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비자 후생 증대, 자원 순환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확보 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폼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보호 범위는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리폼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⑤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리폼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 행위만 허용하고 제3자를 통한 리폼 행위는 금지한다면,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⑥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에 관한 법리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비록 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리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물 역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폼 과정에서는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이 시종일관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역시 리폼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닌 리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흡수되는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배당이의〕830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제3자로서는 입주자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인지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의 요건이 될 수 없다.
③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법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의 보존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이다.
5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834 5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乙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해고무효확인〕837 6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더라도, 개별 금고는 최초 조치 요구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재차 동일한 조치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경과와 취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등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개별 금고에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개별 금고 부실화 및 피해 발생 예방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의 실효적 행사 확보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7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841 7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8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846 8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9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850 9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甲 회사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또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열람⋅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한 사례. 10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854 10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11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약정금〕856 11 [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甲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甲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甲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일반행정 12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859 12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定性的)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 세 조 세 132026. 2. 26. 선고 2024두429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866 13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형 사 형 사 14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870 14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이하 ‘법률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15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876 15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피고인 乙 회사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丙 회사와 관련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乙 회사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乙 회사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금액 중 피고인 丙 회사의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6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882 16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피고인을 통하여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甲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모집하면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주체나 방법 등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7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886 17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물을 압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18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896 18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의 동일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899 19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甲과 丙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甲과 丙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은행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20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904 20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