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8791]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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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크레인 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과실 비율과 보험급여와 손해의 동일성·한도를 반영해 71,187,208원만 인정됐다.
세부 주제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 보험자에 대한 구상 범위
핵심 쟁점
- 산업재해 사고에 관한 크레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권 발생 여부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공제한 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 휴업급여·장해급여·요양급여와 피해자의 일실수입·치료비 사이의 동일성 및 구상 한도
사건 개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가 2014. 7. 30.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크레인의 안전망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크레인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탑승이 금지된 크레인에 탑승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또한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을 50%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71,187,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상액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2,969,728원,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8,652,333원,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치료비 49,565,147원을 합산해 산정됐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실무 포인트
-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기관의 제3자 구상은 보험급여액과 피해자의 손해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액에서 공제된다.
- 휴업급여·장해급여·요양급여는 각각 동일한 성질의 손해인 일실수입·치료비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피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문 보기
【원 고】 근로복지공단【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변론종결】2019. 10. 15.【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소외 2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인은 2014. 7. 30. 08: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소외인은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스윙벨트 4개를 이용하여 연결된 안전망(가로 360㎝, 세로 340㎝, 높이 160㎝)에 소외 4와 함께 탑승하여 굴뚝을 3m 가량 잘라 내려오던 중, 지상 약 9m 높이에서 굴뚝 위에 달려 있던 피뢰침에 안전망이 걸려 스윙벨트가 빠지면서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혔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과 소외 4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사망하고, 소외인은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3, 5, 7-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이 소외인을 피고 크레인에 탑승시킨 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크레인에 관한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나.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1, 8-2, 8-3, 11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감정인 소외 5), 변론 전체의 취지(1) 일실수익(가) 인적 사항소외인(1963. 3. 19.생, 사고 당시 51세 4개월 남짓)(나) 월 소득 및 가동기간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14. 7. 30.부터 입원종료일인 2015. 9. 8.까지 100% ○ 2015. 9. 9.부터 사고일 후 2년까지인 2016. 7. 29.까지: 우측 어깨 부분 장해 9%(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견관절-II-A-4, 단, 기왕증 50% 반영) 및 우측 손목 부분 장해 3.5%,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위 장해기준표 상 관절강직-손목관절-III-B-2, 단, 우측 손목에 대하여는 기왕증 50% 반영)의 복합장해율인 18.32% ○ 2016. 7. 30.부터 가동연한인 2028. 3. 18.까지: 우측손목 부분 장해 3.5% 및 좌측손목 부분 장해 7%의 복합장해율인 10.25% (라) 월 근로일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인 19일로 인정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0. 5.부터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7.까지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이었다.(마) 계산: 48,049,025원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4-**-******-**-3184,166191,599,15410010.99580010.99581,592,4372014-**-******-**-3186,686191,647,03410054.938410.995843.94266,493,5962015-**-******-**-0887,805191,668,2951001312.634454.938487.69612,839,1982015-**-******-**-3189,566191,701,75418.321716.39181312.634443.75741,171,4122016-**-******-**-2994,338191,792,42218.322422.8291716.391876.43722,113,7942016-**-******-**-3194,338191,792,42210.252523.73472422.82910.9057166,3982016-**-******-**-3199,882191,897,75810.252927.32352523.734743.5888698,0942017-**-******-**-31102,628191,949,93210.253734.34412927.323587.02061,403,1932017-**-******-**-31106,846192,030,07410.254137.77893734.344143.4348714,7222018-**-******-**-31109,819192,086,56110.254944.50434137.778986.72541,438,3782018-**-******-**-20118,130192,244,47010.255045.33194944.504310.8276190,3962018-**-******-**-31118,130192,244,47010.255347.79775045.331932.4658567,2772019-**-******-**-18125,427192,383,11310.25163124.18945347.797711076.391718,660,130?????????일실수입 합계액(원)48,049,025(2) 기왕치료비 110,144,770원(3) 책임의 제한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소외인으로서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4) 소결론 ○ 요양기간 중인 2018. 10. 20.까지의 일실수익: 25,939,456원(= 28,821,618원 × 0.9)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17,304,666원(= 19,227,407원 × 0.9) ○ 기왕치료비: 99,130,293원(= 110,144,770원 × 0.9) 다. 원고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주식회사 △△건설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이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업주의 과실 비율 50%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구분① 보험급여 지급액(원)② 소외인의 손해범위(원)③ 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② × 0.5)(원)구상범위(①과 ②중 적은 금액-③)(원)소극적 손해액휴업급여209,078,24025,939,45612,969,72812,969,728장해일시금31,675,64017,304,6668,652,3338,652,333적극적 손해액요양급여110,144,770 99,130,29349,565,14649,565,147합 계???71,187,208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18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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