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을 가전제품 운반·설치 업무의 중량물 취급과 작업강도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MRI상 추간판탈출증 확인, 작업영상 및 배달량 등 고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업무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작업강도·작업형태(중량물 취급, 자세부담) 및 종사기간
  • 기존 질환(퇴행성 소견)과 작업에 의한 악화 여부

판정 개요

직종·작업: ○○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업무. 근무형태: 오전 07:30~19:00, 점심 12:00~13:00, 월 휴무 4일, 주로 2.5톤 탑차(운전: 사업주, 동승: 신청인)로 2인1조 운반. 신체부담: 냉장고(100~180kg)·세탁기(50~100kg) 등 중량물 1일 평균 약 15건 운반, 허리 굴곡·신전·비틀림·측방굴곡 등 자세 반복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 작업 존재, 이동시간으로 탑차 동승 1일 평균 2~4시간. 의학적 소견: 2016.9.28 MRI상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2016.10.28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과거 진료: 2014.5 및 2016.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료 이력. 자문의: 디스크가 퇴행성 소견을 보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상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및 작업영상·배달량 등에서 확인되는 높은 업무강도와 허리 부담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상병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영상(작업자 자세·공간제약 등) 제출 및 검토 여부
  • MRI·진료기록(진단일자, 수술기록 등) 확보
  • 근무ㆍ배달량 자료(특정기간의 배달량·작업강도) 제출
  • 과거 요추 관련 진료 이력 및 자문의 소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중량물MRI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46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 냉장고를 메고 들어가는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2016.9.28.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4-5번간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무거운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가전제품을 운반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였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굽히고 비트는 신체부담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9.28. ○○ ○○에 내원하여 MRI검사 및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16.10.28.자로 입원하여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 2016.9.28 ○○ 초진기록에서는“C.C> LBP, 3달전부터, 1달전부터↑” 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자료에는 2014년도 5월에 1회, 2016년 7월에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한달 전(10월)부터 골반통증 심해짐. 3개월전부터 증상시작. 요통 및 둔부 통증.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2016. 10. 28.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통증 조절 및 경과 관찰.”이라는 소견이고,

- 자문의사는“MRI상 제4-5번간 수핵 탈출은 확인되나, 디스크 성상이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는 지병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업무

- 출근하여 배송 설치할 송장이 나오면 받아서 상하차 하는 곳에 가서 제품이 맞는 지 검수하고 상차하여 배송지역으로 출발, 도착하여 제품 하차 및 설치하고, 설치한 곳의 폐 가전 회수도 같이 함. 담당지역은 (명단 다수 생략) 등

- 중량물은 2인1조(운전자: 사업주, 동승자:신청인)로 운반하며, 운반차량은 2.5톤 탑차 마이티 사용함.

- 근무시간은 07:30부터 19: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시까지이며 휴무일은 월 4일로 둘째, 넷째주 일요일과 주중 사업주와 상의하여 2일을 쉼(원거리 배송지가 많고, 배송약속을 잡아놓은 곳은 그 날 배송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

- 높이가 낮은 가전제품을 구르마에 싣고 밀어서 운반할 때 허리를 굽히게 됨.

- 중량물을 직접 들거나 내려놓는 구간(탑차에서 구루마로, 구루마에서 계단으로, 가정집입구에서 가정집안 설치위치로)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힘.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작업)

- 중량물을 직접 들어서 운반(2인1조)해야 하는 구간에서 앞서서 중량물을 들고 뒤쪽을 살펴보면서 가야 할 때 허리를 뒤로 약간 젖히게 됨

- 허리를 좌/우로 회전(비틀림), 꺾는 자세(측방굴곡)로 작업

- 리프트로 탑차에서 내려진 냉장고 등 중량물을 박스 제거 및 구루마로 옮기기 위해 적정위치까지 양손으로 잡아 지그재그로 끌어 당길 때

- 창문으로 가전제품을 넘기는 등 들어가기 힘든 공간으로 운반할 때

(중량물 무게 및 1일 평균 취급 횟수(2인1조 기준))

- 양문형냉장고 140kg(100~180kg) 1일 5회(성수기 10회): 일일 누적 700kg

- 드럼세탁기((기타 개인정보 생략) 상단부) 100kg 1일 4회[미니세탁기((기타 개인정보 생략) 하단부) 45kg]: 일일 누적 400kg~ 580kg

- 통돌이세탁기 50kg 1일 4회: 일일 누적 200kg

- TV 15kg 1일 2회: 일일 누적 30kg

- 건조기 30kg

- 소형가전: 전자렌지 11kg, 청소기 6kg 등

- 에어컨 1주에 1~2개(스탠드 50%, 벽걸이 50%)

- 스탠드 에어컨 본체 45kg, 실외기 55kg

- 벽걸이 에어컨 본체 6.5kg, 실외기 31kg

- 일일 평균 가전제품 15건 운반

- 운반시간비중: 냉장고 30~40%, 세탁기 20%, TV 20%, 기타(전자렌지,청소기 등) 20%

(1분 이상 자세 유지 작업)

- 가전제품을 구루마에서 내려서 들고 가정집으로 들어가 설치장소에 내려놓을 때까지 1분이상 걸리는 경우

- 길이 평평하지 않아 구루마를 사용할 수 없어 가전제품을 가정집까지 들고 가야 하는 경우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하는 작업 )

- 해당없음.

(전신진동 작업 종류, 1일 평균 작업 시간)

- 사업주가 운전하는 탑차에 동승하여 1일 평균 2~4시간 이동.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유무

- 냉장고 등 부피가 큰 가전제품 운반시 가정집 설치위치 입구에 물건 등이 놓여 있어 입구가 좁아 가전제품을 높이 들어 올려서 옮겨야 할 때

- 탑차에서 리프트로 내린 냉장고 박스 풀고 냉장고 문 분리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유무)

- 세탁기, 냉장고 설치시 수평잡기 위해 밑부분에 고무 등을 받쳐야 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유무)

- 가전제품을 구루마에 올려놓거나 구루마에서 내려놓을 때

- 세탁기, 냉장고 설치시 수평잡기 위해 밑부분에 고무 등을 받쳐야 할 때

- 계단 등 구루마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 등에서 가전제품을 들고 운반할 때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유무)

- 가전제품을 탑차에서 내릴 때 리프트로 내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에 올려서 내리는 경우도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작업 유무)

- 가전제품을 2인1조로 들어서 옮겨야 하는 가정집 안에서 가전제품 설치할 장소가 비좁고 꺾어진 장소에 있을 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시 노면상태 불량 유무)

- 몇몇 시골집을 제외한 대부분은 노면상태 양호함.

다. 신체조건 등

- 신청인은 신장 173cm, 몸무게 65kg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라. 근골격계질병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내용

- “상기인의 영상의학적 소견상 병변이 심하지 않으며, 작업내용을 볼 때 허리의 순간적인 부담, 충격 등으로 급성병변을 발생 또는 기존 병변의 악화시킬 수 있지만 작업기간이 짧고, 허리부담 정도가 누적 손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추부 MRI에서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작업영상에서는 냉장고 및 세탁기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신체부담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배달량을 고려할 때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은 아닐지라도 업무강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직력 이전의 직력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작업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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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260812_200549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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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