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 추가 업무에 따른 과로·스트레스와 개인적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업무와 심근경색·심부전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와 업무 적응의 어려움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72시간 및 추가 업무가 단기간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적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6.7.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단속 경비업무와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경비실 밖에서 3~4시간 근무했고, 제초작업·청소·하수구 치우기 등 추가 업무도 있었다. 근무형태는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격일제였으며, 야간에는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취침이 보장되었으나 낮 휴게시간에는 온전한 휴식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2시간, 입사일부터 발병 전일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이었다. 고인은 2016.7.18. 퇴근 후 가슴 답답함으로 진료받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16.8.2. 심근경색증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건강검진 및 수진자료상 특별히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입사 후 18일 만에 발병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경비업무 외 추가 업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개인적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입사일부터 발병일까지의 근무일수와 24시간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형태
- 발병 전 1주 및 입사 후 발병 전일까지의 업무시간
- 경비업무 외 제초·청소·하수구 정리 등 추가 업무와 실제 휴게시간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건강검진·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동료·유족 진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15호
판정일
2017.0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심근경색증,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07.18. 07시경 퇴근 후 가슴에 답답한 증상으로 거주지 인근 의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 받았고, 발병 당일 다른 의원에 진단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아 약을 처방 받고 복용하다 2016.7.19. 과 2016.7.21.일에 근무 후 2016.7.22.에 상병 악화로 ○○○에 외래진료를 받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혈관확장 시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08.02.22:53경 심근경색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해내고자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 2016.7.18. ○○○ 진료기록지 상‘CC> 오한, 식후 가슴 뻐근, 구역, 손에 땀 최근 힘든일’로 기재됨
- 2016.7.22. ○○○ 진료기록지상‘기저질환 없음. 3년전부터 금연 / 일주일에 1~2회 음주 / 격일로 24시간 근무 / 3일전 아침 퇴근 후 식사하고 쉬고 있었는데 가슴 뻐근함 있어 지역의원 진료 후 EKG: V1~3 ST elevation보여 STEMI로 큰병원 진료 권고 받았으나 방문하지 않음. 통증은 3일전 아침부터 2일전 오후 2~3시경까지 있다가 호전. 어제 다시 근무하고 금일 아침 퇴근 후 검사 받기 위해 응급실 방문 현재 흉통 없음’으로 기재됨.
- 사망진단서(병사): (사인)심정지,뇌손상 /저산소증 /폐부종 /심부전, 심근경색
나. 건강검진 내역
- (2016년 검진) 혈압 138/81mmHg
- (2015년 검진) 혈압 128/82 mmHg, 총콜레스테롤 184mg/dl, HDL콜레스테롤 41mg/dl, LDL콜레스테롤 115mg/dl
- (2013년 검진) 혈압 132/86 mmHg, 총콜레스테롤 188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 LDL콜레스테롤 118mg/dl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사망한 자로 업무상 관련여부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16.7.1. ○○○○○(주)소속으로 ○○○○○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업무 내용은 경비업무인 감시 단속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쓰 레기 및 폐기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경비업무 외 통상 3-4시간정도 경비실외에서 근무를 하였고,(해당 아파트는 1176세대, 15동 16-22층의 고층 세대로 구성,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 400여세대 경비업무 담당)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경비실 내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취침이 보장되고, 중식, 석식 시간이 근로계약상 각1시간 30분 정도 되나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 휴게가 어려 웠던 것으로 재해조사 상 확인된다.
※ 사업장에서는 낮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하나 동료근로자 진술 상 식사를 경비실에서 해결 하다 보니 수시로 일을 처리 하느라 온전하게 쉬지는 못한다고 함.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2시간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동 사업장 근무일부터 발병 전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조사됨(동 사업장 근무일부터 발병 전일 까지 총 17일 동안 격일 근무)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유족 진술) 입사 1개월 미만으로 고인 스스로 업무 적응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다 보니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입주민 건의사항 수렴,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독촉 업무 및 무단 게시물 단속 업무 등에 스트레스를 받았음
- 하절기 제초작업이 재해 1주일 전부터 있었음
- (동료근로자 진술) 경비원들이 가장 힘든 점은 소속 사업장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외에 관 리실에서 추가로 시키는 업무(제초작업, 청소, 하수구 치우는 업무 등)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청구인 진술)) 수년전부터 금연
- 음주력: (청구인 진술) 주1회 맥주 반병 정도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65kg
- 취미 및 운동: 헬스(2016.7.1. 입사 이후에는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근무환경, 자문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확인서(유족, 사업장), 유선조사복명서(동료근로자),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초소근무일지,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확인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 후 18일만에 발병하였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경비업무 외 추가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72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 자료 및 건강검진 내역 상 특별히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심근경색,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