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대해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 판정기준상 냉각부하 검사 양성이 필요하고 노출중단 2년 초과로 개별 판단 결과 불인정.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 미검출(2016.11.2 특별진찰)
- 퇴직 후 증상 지속으로 진동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2년 초과) 문제
- 주치의 검사소견(레이노 스캔 양성 등)과 특별진찰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1979.8.17부터 2008.12.31까지 채탄선산부로 약 29년 4개월 근무하였음. 작업내용·유해요인: 채탄선산부로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의 장시간 사용, 탄 및 경석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상 레이노 스캔 양성(2015·2016) 및 small fiber neuropathy(+), 수완진동증후군에 합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11.2 특별진찰의 냉각부하 검사에서는 레이노현상 변화없음(-) 및 중증도평가에서 양측 변화없음으로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의 판정기준(냉각부하 검사 필수·색조 변화 확인 필요 등)과, 진동작업 중 진료기록 또는 노출중단 후 2년 이내 진단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2016.11.2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과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판정하였음.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콜드체인지) 검사 결과 및 레이노현상 색조변화 여부 확인
- 진동노출 기간·강도 및 근무경력증명서로 노출사실 확인
- 증상 발현 시점과 진단 시점(진동노출 중 또는 노출중단 후 2년 이내 여부) 확인
- 진료기록(레이노 스캔, 신경검사 등) 간의 일치 여부 및 특별진찰 결과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82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더 이상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퇴직한 이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동의 영향, 레이노증상으로 진단되었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작업도구를 사용할 때는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여 특히 이들 공구를 직접 접촉하는 양측 손, 팔, 어깨 부위가 찌릿하고 저린 증상을 동반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손가락이 뒤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덥고 습한 갱내에서 땀을 잔뜩 흘리고 차갑고 냉한 갱구를 빠져 나갈 때는 급격한 기온 차로 인하여 극심한 손의 통증을 동반하면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감각을 완전히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5.03.27.○○ 의무기록
. 주호소(Chief Complaint) : 레이노증상
. onset : 10년전부터
. 현병력 : 10년전부터 추위에 노출되면 양측 원위지 관절 원위부 및 중족지 관절 원위부가 창백해졌다가 푸르게 변함. 취업중에도 증상이 있었음.직업력(+) :굴착기 사용 및 발파 등(30년)
○ 과거력(신청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과거 산재처리내역
·2000.12.14. 재해발생 : 좌측고막파열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냉각자극이후 색조변화에 대한 자가 촬영에서 양측3-4번 수지 말단의 백지증(+). 레이노 스캔 양측(2015년 및 2016년)에서 양성. 신경전도검사에서 small fiber neuropathy(+). ○○ 산업의학과에서 재검결과 수완진동증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판정(혈관 2L(2)/2R(2), 신경 2-3SN/2-3SN)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79년 8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약 29년4개월간 수행하였다.
- 광산 퇴사일 이후 고용보험 이력상 2013년 8월, 9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채탄선산부로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의 장시간 사용, 탄 및 경석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특별진찰 소견
- 2016.11.2.□□ 특별진찰의뢰 결과 “냉각부하 검사중 레이노현상 확인: 변화없음(-)./ 레이노현상 중증도평가 : 양측 변화없음”이다.
관계 법령
비해당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29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양 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경력증명서로 근무사실이 확인된다.
2016. 11. 2. 실시한 레이노현상 확진을 위한 냉각부하 검사에서 변화없음(-), 레이노현상 중증도 평가에서도 양측 변화없음으로 획인되어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및‘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및‘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