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9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은 영상·진료기록상 관절 변형이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및 레이노증후군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서 요약

핵심 쟁점

  • 광산업무 중 진동공구·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노출과 상병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및 기저질환(레이노증후군 등)의 존재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상 이미 관절 변형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선산부·채탄·굴진 업무로 약 25년 8개월 근무하였고(1986.10.07~2013.10.31), 굴진작업·채탄작업·케빙·발파 후 경석처리 등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오함마 사용, 지주 운반·설치 등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직 후인 2016.12.16. '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0년대에 손 관절염 관련 진료 및 2013.11.06.부터 레이노증후군 진료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는 관절의 물리적 변형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영상·진료기록상 관절 변형이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되었고 레이노증후군 등 기저질환 및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작업내용(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및 사업장 조사자료 제출
  • 진단일 및 진료기록·영상자료로 질병의 시기 및 관절 변형 상태를 확인
  • 퇴직 시점과 진단 시점 간 경과기간 및 그 사이의 의료기록(기저질환 여부) 자료 제출
  • 유사 기 승인 상병과의 연계성을 주장할 경우 관련 승인 문서 및 치료기록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중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채탄·굴진업무좌측 제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우측 제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착암기·오함마(진동공구)레이노증후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98호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 우측 제 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으로 강력한 진동에 폭로되었고,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파쇄 작업, 지주 설치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음. 이로 인하여 재직 시 양 수부의 심한 통증에 시달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상기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6.12.16. “양측 제3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자 최초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약 30년 이상 광산의 직접부인 채탄부 및 선산부로, 착암기 등의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파쇄작업, 지주 설치 작업 등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

2) 신청인의 상병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시행, 운동 범위 및 통증 정도를 관찰한 전문의가 “양측 제 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이라 의학적으로 진단내린 점,

3) 동 사업장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부위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

4) 기 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청구시점이 다소 늦어진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5)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광산 업무력 외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재해자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12.09. ○○ 외래경과기록

- S) 양측 3수지 중수수지 관절 통증 및 변형

- O) MPJ of 3rd finger, extension lag 10/20, MPJ bony protrusion +/+

▶ 2016.12.16. ○○ 외래경과기록

- O) both 3rd finger MPJ, ROM 30~45

- 검사결과 : 별첨

▶ 2016.12.09. ○○ 영상의학과 결과보고서

- 별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11.30.부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

- 2010.11.26.부터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 ○○○

- 2010.12.08.부터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 2011.12.23.부터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

- 2012.05.14.부터 :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 손 / □□□

- 2013.09.16.부터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근로복지공단 △△

- 2013.11.06.부터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근로복지공단 △△

- 2016.12.12.부터 : 우측 수부 병변 진료의뢰서 (○○○신경외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직종 및 직책: 선산부, 채탄 굴진업무

○ 근무기간: 약 25년 8개월

- 1986.10.07 ~ 1992.05.31. : ○○(주) ○○ - 후산부, 반기공 (국민연금, 수기원부)

- 1992.06.15 ~ 2010.01.31. : □□(주) - 채탄선산원 (경력증명서)

- 2010.03.17 ~ 2013.10.31. : ○○(주) - 선산부 (국민연금)

※ 2013.10.31. 광업소 퇴사 이후 관련 직무력 없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1일 3교대 주5일근무

- 갱내 실 작업시간: 5시간 30분 ~ 5시간 40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괭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① 굴착 업무 : 강력한 진동공구(착암기 등)을 이용한 작업.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② 발파 후 경석처리 : 오함마를 휘두르거나 강하게 내리찍어 팔꿈치에 폐해를 입히는 작업

③ 장대를 이용한 부탄처리 작업 : 천장 부분의 탄덩어리를 밀어 쳐내는 작업을 위해 양손을 머리 위로 뻗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과도한 근력을 사용

④ 지주의 운반 및 설치 작업 : 중량의 지주를 들고 거상 자세를 취하여 상병 부위에 부담을 누적시키는 작업

⑤ 로커쇼벨 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산업체에서 장기간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였고, 무거운 자재의 이동, 착암기와 오함마를 이용한 강도 높은 작업을 장시간 반복수행하여 신체무리를 누적시킨 결과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는데,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미 관절염의 물리적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서 신청상병은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채탄, 굴진부로서로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등의 부담작업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퇴직후 이미 수년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료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질환이라기 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상병으로 판단되고, 퇴직후 상당기간이 흐른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된 상병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으로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 우측 제 3 중수수지 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