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양팔을 사용한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인정판정

핵심 쟁점

  • 반복적인 어깨 사용 여부
  • 근무기간 및 작업량의 신체부담성
  • 의학적 소견(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의 확인 및 만성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2.1. 입사하여 2016.8.6. 퇴사하였고(과거에도 재활용품 분류 경력 있음), 담당업무는 재활용품 분류 및 선별 작업이며 주 6일, 08:00~18:00 근무하였다. 작업은 컨베이어벨트 위를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서서 양손으로 잡아 허리높이 위로 올려 지정 위치의 통·포대에 던져 넣는 반복동작으로 이루어졌고, 하루 작업량은 압축폼 7개 분량이었다. 의학적 소견과 영상자료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극상근 위축 및 만성 파열로 보인다고 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작업내용(반복적 양팔 사용), 근무기간 및 작업량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의학적 자료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작업방법·자세 및 반복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내용 서술(컨베이어에서 재활용품을 잡아 던지는 작업 등)
  • 근무기간·근무시간·작업량(예: 1일 작업량, 근무일수 등) 기록
  •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회전근개 파열 확인)와 자문의 소견
  • 재해발생경위서, 작업환경 검토의견, 문답진술서 등 현장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재활용품 분류 및 선별 작업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재활용품 분류반복동작업무관련성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12호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진단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부위를 지나치게 반복 과다 사용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로 특히 재해 직전 업무량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03.13. ○○○○

- pain on Rt. shoulde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시행을 위해 상기간 동안의 입원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극상근의 위축이 확인되며 만성 파열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15.12.1.

○ 퇴사일자 : 2016.8.6.

○ 담당업무 : 재활용품 분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8:00,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과거 근무력

- 2012.5.18. ~ 2014.6.13 ○○○ (재활용품 분류)

- 2010.11.15. ~ 2012.5.13 (주)○○○ (닭 포장작업)

- 2009.7.1. ~ 2010.11.1 ○○ (재활용품 분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담당업무 : 재활용품 분류 및 선별 작업

○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08:00 ~ 10:00 오전 분류 작업

- 10:00 ~ 10:20 오전 휴식(20분)

- 10:20 ~ 12:00 오전 분류 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오후 분류작업

- 15:00 ~ 15:10 오후 휴식(10분)

- 15:10 ~ 16:00 오후 분류작업

- 16:00 ~ 16:30 오후 휴식 (30분)

- 16:30 ~ 18:00 오후 분류작업

- 18:00 : 퇴근 (19시까지 초과근무하는 경우 발생 )

○ 작업자수 : 20~21명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 거래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콘베이어벨트 위에 올려 놓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각자 분류해야할 품목이 접근하면 양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손으로 잡고 분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재활용품 품목을 던져 넣는 작업

- 작업자세는 서있는 자세에서 양손을 허리높이 위로 올려서 전후좌우의 통에 넣은 작업자세

○ 분류 품목 : 신청인의 경우 PP(폴리프로필렌)로 사용되는 제품(두부포장용기, 도시락포장용기, 선물포장용기, 음식품포낭용기, 햅반포장용기 등)

○ 작업량

- 1일 작업량은 7개의 압축폼(1개의 압축폼 무게는 600KG이고 크기는 2미터*1미터*1미터 크기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조사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작업환경의 검토의견,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문답진술서, 출퇴근카드, 의학영상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년간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고 재활용품이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동안 지정된 위치에서 식품포장용기 등 해당 재활용품을 포대자루에 던져 넣는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양팔을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의학영상자료 등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작업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신체부담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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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