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1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기존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돌발사건 등 업무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기존 뇌전증(간질) 병력의 영향 여부
  • 업무관련 과로 또는 돌발적 업무상 사건의 존재 여부
  • 두부외상(뇌출혈)의 발생 시점과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8.25.~2016.10.5. 근무(현직장 1년2개월), 파트타임 근무로 발병 당일 포함 최근 3일간 00:00~07:00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14시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30시간 12분으로 확인되었다. 2016.10.5. 귀가 중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어 12:00경 응급실 내원, 뇌 CT상 좌측 급성 경막하혈종·지주막하출혈 등 외상 소견으로 2016.10.5. 응급뇌수술 및 2016.12.5. 두개골 성형술 시행되었다. 과거 군복무 이후 뇌전증 진단 및 항경련제 복용 이력이 있으며(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다수의 뇌전증 관련 진료기록 있음). 주치의는 뇌전증 발현으로 두부 외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였고, 자문의들은 외상성 출혈 소견과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이 두부외상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시간·형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단기·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 뇌전증 등 기저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태대장(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확인)
  • 기존 질환 관련 진료기록(뇌전증 경력 및 항경련제 복용 내역)
  • 응급·입원·수술에 관한 의무기록 및 뇌 CT 등 영상자료
  •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신고·응급이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편의점 근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19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5.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아침 7시 20분쯤 버스를 타고 퇴근 중 집 대문앞에 쓰려져 있는 것을 아침 7시 50분쯤 이웃주민이 발견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낮 12시쯤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에 내원하여 12월 5일 수술 후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원부족으로 과중한 업무, 연장근무, 업무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피로감 누적에 의해 현기증이나 쓰러지면서 뇌에 심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의식저하가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외상성 뇌출혈로 2016.10.5. 응급뇌수술, 2016.12.5. 두개골 성형술 이후 재활 치료 및 약물치료, 기저질환인 간질이 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해 발현되어 두부 외상이 발생되었다고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아래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1) 2016.10.5. 뇌 CT상 좌측 대뇌 반구에 급성 경막하 혈종과 지주막하 출혈, 뇌압상승, 중심선 편위 등을 보임. 상기 소견은 두부 충격에 의한 것임. 환자는 과거 뇌전증으로 계속 치료 받았으며 현 뇌손상은 뇌전증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두부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부-적절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두부외상의 결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인이 되지는 않음. 질판위 상정요망

2) 뇌 CT상 좌측으로 급성 뇌경막하 출혈 소견 보이며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상병도 확인되며, 부적절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두부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재해와 연관성은 있음. 환자가 군대에서 두부외상 이후 뇌전증 발생되어 항경련제 복용하고 있어 급성 뇌경막하 출혈은 두부외상 중 물리력 충격이 가장 큰 경우로 의식이 있이 쓰러질 경우 발생되기 어려워 당시 뇌전증 발생으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심한 두부외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입원 중 혈액검사상 저나트륨 혈중 소견을 보여 상기 상병(부적절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의 내연성을 의심하였지만 충분한 검사한 바 없어 확정된 상태도 아니지만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상당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7.2.28.~2009.2.26. □□□□ 기타뇌전증

- 2009.6.11.~2010.12.24. □□□□ 복합부분발작~(초점성)(부분적)증상정뇌전증 및 뇌전증후군

- 2011.03.30.~2016.7.21. □□□□ 난치성뇌전증을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 2010.10.5.~2010.10.11. (5회) ○○○○가정의학과 두피의 열린상처

- 2014.11.30. ○○○
△△△ 기타 실신 및 허탈

- 2016.2.24.~2.29.(3회) ○○○머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 직장 근무기간: 1년2개월 (2015.8.25.~2016.10.5.) ☜ 재해발생일 까지

○ 과거 직무력

- 2014.1.1.~2014.1.31. ㈜○○○○ (4대보험자료)

- 과거 1년 정도 편의점 근무(보호자 진술)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은 파트 타임 근무로 일정하지 않으나 (발병 3개월 P/T근태관리 대장)

발병 당일 3일간 00:00~07:00근무

- 휴게시간: 무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근무시간은 파트타임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은 없고, 발병 직전 3일전에는 24:00~07:00(7시간)으로 근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4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1일 0.5갑(20년)

○ 군입대 이후 경련성 질환(간질) 진단 받음

○ 약물 복용 여부 : 경련성질환약 1일 2회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은 과거 뇌전증 진단 받은 이력이 있으며, 간질 발생과 함께 발생한 뇌경막하 출혈과 뇌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4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편의점 근무자로 특별한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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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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