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4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실신'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불인정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업무강도·근무시간상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발병 경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이다.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판정

핵심 쟁점

  • 업무(과로)와 실신 발병의 인과관계 여부
  • 발병 경위에 대한 의학적·진단학적 근거의 명확성
  • 발병 전 단기·만성 과로 여부(근무시간·업무강도)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2016.1.1. 입사, 2016.6.30. 퇴사, 담당업무는 건설현장 직영반장(07:00~17:00, 주6일). 업무 내용은 현장 정리·청소·자재 정리·위험요소 점검 등 현장 점검 업무. 발병경위: 2016.4.22. 12:11경 집에서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통수를 부딪힘. 의료기록상 진단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외상성 경막하출혈·두피 표재성 손상·두정골 골절·상세불명의 실신 등 기재되고, 기본 검사상 실신의 원인 될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실신으로 기재됨. 근무시간 자료: 발병 전 1주간 근무 5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10분, 발병 전 4주·12주 평균이 각각 50시간 24분·53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 미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현장 점검 등으로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고 연장근무 등 장시간 근로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발병 당일 진료기록상 실신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들어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세불명의 실신'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명세(최근 1주·4주·12주 단위) 및 연장·야간근무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구체적 작업내용·업무강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및 직무기술서
  • 발병경위에 대한 응급·입원 진료기록, 영상검사 소견 등 의학적 근거 확보
  • 자문의견·주치의 소견과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키워드

상세불명의 실신건설현장 직영반장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42호

판정일
2017.05.16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4.22. 12:11경 집에서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통수를 부딪혔고 두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실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4.22. 12:11경 누적된 과로로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부상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료기록

1) 2016.4.22. 진료기록

- 진단상병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 표재성 손상, 두정골 골절, 상세불명의 실신(추가소견서 제출)

-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통수 부딛힘. 이후 두통 증상 있어서 내원함(중환자실 바로 입원)

2) 2016.4.22. 간호기록

- 내원사유 : 질병 외-비의도적 사고-미끄러짐

- 내원동기 : 일주일 전부터 cough있었던 분으로 기침하시다 뒤로 넘어지신 후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함

- cough는 일주일전부터 있었다 함(금일 local 진료 봤다 함)

- 금요일에도 식사하시는 중 기침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함

3) 2017.4.19. 발행 소견서

- 내용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진단명 : 상기 환자는 2016-04-22일 병력상 집안 거실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로 내원하여 검사한 기본 검사상 실신의 원인이 될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실신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약물치료 받음.

○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인정되고 재해당일 두부 CT 상 상병명 확인되어 인정타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자 : 2016.1.1.

○ 퇴사일자 : 2016.6.30.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직영반장

○ 근무시간 : 07:00 ~ 17:00(주 6일 근무)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직영반장/계장)

- 현장 정리 정돈 및 현장 주변 정리

- 현장 청소, 자재 정리, 위험요소 점검 등

○ 하루 일과

- 07:00~08:00 현장 작업 전 현장 점검

- 08:00~12:00 현장 점검(현장 청소, 자재정리, 위험요소 점검 등)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30 현장 점검

- 16:30~17:00 현장 점검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일 날씨가 춥고 바람이 낳이 불어 10시경 귀가함(09시30분경 병원진찰)

※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진료(건강보험 수진자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53시간 0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0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0시간 24분과 53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에 각각 미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서면 문답서, 재해자 사실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업주 회신내용, 건강보험 수진자료, 과거직무경력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4.22. 12:11경 누적된 과로로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건설현장 직영반장으로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은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연장 근무 등 장시간 근로의 사실도 확인되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을 볼 때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한편 발병 당일 ○○ ○○○○ 진료기록은‘기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통수를 부딪혔다’는 내용으로 신청 상병을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이 불명확한 점, 업무 과로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실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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