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광업소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0%, FEV1 71%)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근무로 인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및 흄 노출 여부
- 작업 환경(지하·밀폐 공간) 및 노출기간의 적합성(판정기준 충족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진술상 약 10년간(경력증명상 1982.4.25.~1989.10.24. 7년6개월) 채탄 선산부 및 굴진 보조로 근무하였다.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 및 특진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는 47~50%, FEV1은 64~71%로 보고되었다. 주치의 소견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지속적 약물·흡입기 사용과 추적관찰 필요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근거로, 신청인의 광업소 작업 중 고농도의 분진 및 가스 노출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0%, FEV1 71%로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근로기록
-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 노출을 확인한 역학조사 또는 재해조사서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일초량) 등의 의무기록
- 영상의학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등 임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25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는 약 1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퇴사 후 약 5년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과 더불어 객담 및 기침이 심해져 ○○○○에 내원한 결과 2016.08.17.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약 11년간 고농고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탄광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2) 신청인의 흡연력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해당 폐기능의 장애는 신청인의 흡연력보다 분진 노출력과 더 관련이 깊다는 점,
3) 신청인이 근무했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4) 마지막 분진 사업장 퇴사 후 약 5년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과 더불어 객담 및 기침이 심해진 점,
5) 신청인의 오랜 분진노출력 이외에 해당 폐기능 장애(COPD)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신청인의 직업력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6.08.03. ○○○○ 소견서 및 외래기록지
- FEV1 1.92(72%)의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및 흡입기 사용 및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 2016.09.13, 2016.10.10.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지
- 2016.09.13. : FEV1/FVC = 47%, FEV1 = 64%
- 2016.10.10. : FEV1/FVC = 50%, FEV1 = 7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FEV1 1.92(72%)의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및 흡입기 사용 및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
○직업력 : 채탄, 굴진
* 근무년한 : 약 10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경력 : 07년 0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진술에 의하면) 1977년부터 ○○(주) 하청업체에서 5년간 운반작업 후, ○○○○○ ○○에서 7년 반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
(경력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 ○○의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1982년 4월 25일부터 1989년 10월 24일까지 7년 6개월간 채탄 선산부 및 굴진 보조부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 ○○에서 1982년 4월 25일부터 1989년 10월 24일까지 7년 6개월간 굴진 보조부로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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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