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243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작업환경 소음이 기준치 이하이고 발병 당시 충격 소음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증상은 객관적 진단 근거가 미흡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등과 교대근무·소음·스트레스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작업환경 소음 및 충격 소음 노출이 돌발성 난청을 유발했는지 여부
  •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인지 여부
  • 이명·현기·어지럼증의 객관적 진단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4.14.부터 진단 시까지 약 5년간 ㈜○○ ○○○에서 정규직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했고, 3조 3교대(06:00~14:00, 14:00~22:00, 22:00~06:00)로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모바일전지 원통형 조립 2실 사원으로, 원통형 소형 2차전지 제작 과정에서 내부 전극·전해액·외부 케이스를 조립하고 공정설비 운전·점검 및 고장 처리를 했다. 신청인은 현장 소음이 평균 80~80dB이고 귀마개를 상시 착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내 소음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 2019.5.24. 좌측 청력 이상을 느꼈고, 2019.5.25. 좌측 난청·이명·귀먹먹함 및 어지럼으로 진료받았다. 주치의 검사에서 우측 청력 6dB, 좌측 105dB, 우측 어음청력 100%, 좌측 0%가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좌측 돌발성 난청과 그로 인한 어지러움은 확인되나 이명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 소음·낮은 습도·양압 환경은 일측 돌발성 난청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은 확인되지만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은 임상 소견에 의한 진단으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교대근무로 육체적 피로가 있을 수 있고 일정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작업환경측정상 소음이 기준치 이하이고 발병 당시 충격 소음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돌발성 난청이 업무로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업환경상 뚜렷한 유발 요인이 없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소음 수준과 법정 기준 초과 여부
  • 발병 당시 충격 소음 등 구체적인 소음 노출 사실
  • 교대근무·피로·스트레스와 발병 시점의 관계
  • 이명·현기·어지럼증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및 진단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원통형 소형 2차전지 조립 작업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원통형 소형 2차전지 조립소음교대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2438호

판정일
2020.05.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09.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4.14.부터 ㈜○○ ○○○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청력 이상 등으로 2019.5.2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결합하여 자율신경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

- 신청인은 5/24(금) 14시경 (근무시간 06-14시) 청력에 이상을 느껴 다음날 5/25(토) 오전 병원진료 후 7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좌측 귀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소견을 받았음. 본인 확인결과, 발병 전 작업공정 및 사내에서는 특이사항(고소음, 노츨 등)은 없었음을 확인 하였고 발병원인(치료의사 소견)은 스트레스, 수면부족, 바이러스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5.25. ○○)

- 상기 남환 내원 전일 발생한 좌측 난청, 이명(삐소리), 귀먹먹함, 걸어다닐 대 발생하는 구름위를 걷는 듯한 어지럼으로 내원함.

- 이명은 6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어제 오후 1시부터 지속되고 난청은 오늘 새벽, 어지러움은 병원에 오는 도중에 나나타났어요. 이런적 처음이에요

○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상기 남환 내원 전일 발생 좌측 난청, 이염, 귀먹먹함으로 2019년5월25일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임. 입원중 내이도, MRI,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시행하였으며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 및 대중치료 후 2019년5월31일 퇴원함.

- 2019년6월4일 재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6db, 좌측105db, 어음청력검사에서 우측 100%, 좌측0% 확인되어 청력의 호전이 매우 느린 상태임. 추후 4주 정도 소음 노출을 피하고 정기적인 청력검사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

2)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의무기록 확인 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과 그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이명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수진력도 있어 요양신청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발음이 아닌 만성적 소음은 일측 돌발성 난청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며, 낮은 습도 및 양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원인의 가능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로 인한 상병이 맞다면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해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입사일자 : 2014.4.14.(진단시까지 5년 근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 근로시간 : 06:00 ~ 14:00, 14:00~22:00, 22:00~06:00

○ 담당업무 : 모바일전지 원통형 조립 2실(사원)

2) 과거 근무력 :

- 2010.7.1. ~ 2010.9.11. ○○○○(주)○○

나. 업무내용 및 업무 부담 요인

1) 발병경위(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5.24.(금요일) 오후 1시경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휴식 중에 한쪽 귀가 안들리는 증상이 있었고, 진단결과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귀의 청력이 소실되어서 급하게 입원치료가 시급하였고 3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되어 무엇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6.21이후부터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효과가 보이지 않아, 약물 치료를 1일 3회 복용중이며, 주1회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고 치료중임.

2) 업무내용

○ 신청인은 원통형 소형 2차전지 제작과정 중 조립을 하는 공정으로 내부의 전극과 전해액, 외부의 케이스를 조립하는 구간에서 공정설비의 운전과 점검 업무를 하며, 고장발생시 즉시 처리해야 함

3)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온도(24도±3도), 노점(-34도이하), 양압차압(평균 0.23.~0.83), 에틸알콜, 다이머릴, 카르보네이트, 2차전지 전해액을 주로 손으로 사용하고, 현장의 소음은 구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80~80dB로 귀마개를 계속 사용해야 함

○ 보호구 착용

- 귀마개(상시착용), 보안경(착용), 안전장갑(착용), 마스크(일반), 방진복(착용), 방진화(착용), 방진모(착용), 낮은 습도로 인공누액, 보습제 제공, 전해액 교체 시 내화학복, 방복마스크(개인사용)

4) 작업환경측정결과

- 사업장내 소음 정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9년 청력검사 :○○ 검사결과 참조

○ 2018년 청력검사 : ○○ 검사결과 참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5) 신체조건(‘19년)

- 키/몸무게 : 178.2cm, 66.6kg

- 체질양지수 : 21

- 비만도 : 정상체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현황, 재해자 문답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저습환경검사결과 통보서, 종합건강검진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재해조사서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4월부터 ㈜○○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결합하여 자율신경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등 검토결과, 신청인은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과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은 임상 소견에 의한 진단으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소음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은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비록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있을 수 있고, 일정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사업장내 소음정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발병 당시 충격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없어 돌발성 난청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 역시 임상적 소견에 의한 진단으로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미흡하고, 작업환경 유발 요인도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이명, 현기 및 어지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