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상세불명의 말초성 현기증’, ‘이명(좌,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미세한 진동·소음 외에 상병을 유발할 특정 수준 이상의 소음 노출이나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진 결과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세부 주제 행정 사무원의 미세한 진동·소음 노출과 청각·어지럼 증상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신청인이 근무한 사무실의 미세한 진동·소음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연구 및 개발사업장인 ○○○○○에서 행정 사무원(임시·비정규직)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약 3년 8개월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이며, 컴퓨터로 측정 데이터 수치를 분석하고 간혹 납땜 작업을 하였다. 납땜 시 납연기 흡입기를 가동하였다. 2019년 2월경부터 근무 자리에서 ‘웅웅’거리는 소음과 귀 먹먹함을 경험했고, 2019년 3월 28일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현장 조사에서는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진동·소음이 확인되었으나 소음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었고, 소음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주치의 기록에는 좌측 청력 저하 및 치료 후 호전 양상이 기재되었고, 자문의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며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된다고 보았다. 특별진찰에서는 양측 고막과 청성뇌간유발반응 등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최종진단은 이명, 양측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의무기록과 특진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무실의 미세한 진동·소음은 연구실 주변 펌프·항온항습기 및 철제 프레임을 통한 진동 증폭 등으로 추정되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정 수준 이상의 소음 노출이나 음향 외상, 직업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 및 이를 확인할 의학적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 장소의 소음·진동 발생원과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 소음 노출 시간·기간 및 작업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관한 자료
- 신청 상병의 진단 및 특진·청력검사 등 의학적 확인 결과
- 업무상 소음·진동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2644호
판정일
2019.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상세불명의 말초성 현기증’, ‘이명(좌,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지사:○○○○, 접수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의뢰처리일자:2019.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년 2월경부터 자리에서 ‘웅웅’거리는 소음과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경험한 후 2019.3.28., 내원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근무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웅웅’거리는 소음을 느끼고 간혹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잦아졌고, 동료 근로자(연구교수) 역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04.19. 내원 당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dB, 좌측 26dB로 좌측 청력 저하 소견 관찰됨. 이에 2019.04.19.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였으며, 2019.04.20. 우측 11dB, 좌측 14dB로 호전 양상 보임. 2019.04.23. 우측 18dB, 좌측 25dB로 관찰되나, 2019.04.25. 우측 18dB, 좌측 20dB로 호전 양상 보임. 2019.04.19. 내원 당시 좌측 이명 25dB이었으며, 2019.04.25. 좌측 50dB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이비인후과)
- 상기 신청인 미세한 소음 및 진동(집중했을 때 간신히 느껴지는 수준)에 약 2-3개월 노출된 후 증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며,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 불명으로 대 부분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련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특별진찰 결과
- 소음성 난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진료(검사) 후 종료, 일반진단서 발급.
① 병명(최종진단): 이명, 양측(H93.1)
② 특진의 소견: 실험실에 2015년에 입사하여 2019년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19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환자진술)로 2019년 6월 27일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 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17dB, 좌측 15dB, 어음명료도검사 상 양측 100%, 이명도 검사 상 양측 6kHz에서 우측 25dB, 좌측 3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정상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1~6kHz 정상, 8kHz 비정상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연구 및 개발사업
○ 직종 및 직책: 행정 사무원 (임시/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8개월(입사일 2015.8.1.) ← 재해 발생일 까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09:00~18:00), 1주 5일 근무 ※ 하계, 동계 방학 때 1시간 단축 근무함.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5.8.1.~ 현재, ○○○○○, 사무연구직 (고용보험)
나. 청구인 주장 및 요양경위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근무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웅웅’거리는 소음을 느끼고 간혹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잦아졌고, 동료 근로자(연구교수) 역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임.
○ 요양경위
- 2019.3.28.,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2019.4.19.~2019.4.22., 입원하여 고용량스테로이드요법 및 청력검사 추적관찰
다.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업무내용
- 컴퓨터를 사용해 측정된 데이터(수치) 분석을 함.
- 간혹 납땜 작업을 함. (납땜 작업시 납연기 흡입기를 가동시켜 작업함.)
○ 작업환경 등
- 현장 조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였을 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있음.
※ ① 소음측정기를 통한 측정불가, ② 송풍구 봉쇄 조치 이후 이루어진 현장조사임. ③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소음 및 진동수준이 많이 줄었다고 함.
1) 신청인 진술
- 주변 연구실의 각종 기계장치(펌프, 항온항습기)
- 펌프는 계속 가동, 항온항습기는 4월 중순부터 가동시작함.
- 봉쇄되지 않은 송풍구와 송풍구 라인을 따라 설치된 철제 프레임을 통한 진동·소음의 증폭
- 사업장 시설관리팀과 함께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함.
- 다만 송풍구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함.
2) 현장 조사
- 펌프: 계속 동작, 벽과 약 1m 정도 거리
- 항온항습기: 간헐적 동작, 벽과 밀착
- 벽: 콘크리트 벽이 아님.(※ 벽을 통해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지는 않고 있었음.)
- 송풍구 아래 철제 프레임이 설치된 사실 확인함.
→ 소음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3) 참고사항(동료 진술)
- 2019년 4월 19일 이후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소음을 인지(연구교원 ○○○)
- 불규칙한 시간 간격(동료근로자 □□□)
- 지속적이고 높은 크기의 저주파수 진동음(동료근로자 △△△)
라.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기존 산재 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
2010.09.07.~2010.10.01. 4회, 귀인두관의 폐색, ○○○
- 정신과 진료 이력
2012.03.03.~2012.06.14.(4회)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2018.01.06.~2018.02.03.(3회)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2018.02.12.~2018.06.30.(11회) □□□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2018.07.13.~2018.09.11.(3회) □□□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2018.10.08.~2018.12.05.(3회) □□□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2019.01.02.~2019.03.22.(4회) □□□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2019.04.02.~2019.04.02.(1회) □□□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41kg
○ 흡연: 무 / 음주: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발생경위, 상병치료경과, 업무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년 2월경부터 자리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을 듣고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경험한 후 내원해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 ‘상세불명의 말초성 현기증’, ‘이명(좌,우측)’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특진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였을 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음의 원인은 연구실 주변의 펌프, 항온항습기 등의 각종 기계장치나 철제 프레임을 통한 진동의 증폭 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정 수준 이상의 소음 노출이나 음향 외상, 직업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상세불명의 말초성 현기증’, ‘이명(좌,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