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가락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가락’과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손·손목 작업의 자세와 강도가 발병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1개월로 짧으며,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도시락 포장·조리보조 업무와 손가락·손목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객관적 의학자료로 충분히 확인되는지
- 도시락 포장·조리보조 작업의 자세와 강도가 손·손목 질환을 유발할 정도인지
- 약 1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손·손목에 누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0.1.부터 약 1개월간 사업장에서 도시락 포장 및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찬을 믹서기로 갈고, 조리된 식품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도시락통 뚜껑을 손가락과 손목으로 눌러 닫는 작업을 하였고, 도시락통 담기와 뚜껑 닫기는 1일 평균 320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9.11.1. 손가락과 손목 통증을 이유로 진단받았다. 자문의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위원회는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 퇴행성 골관절염 의심 소견 외 추가 객관자료가 없고, 손목 관절염은 영상 등 객관적 소견이 없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과거 손·손목 통증, 관절염, 타박상 및 염좌 관련 진료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작업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가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1개월로 짧아 손·손목 부위의 누적 손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상병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두 상병을 모두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 동영상 등으로 실제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를 확인하였다.
- 도시락통 담기 및 뚜껑 닫기의 작업량과 반복 횟수를 확인하였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자료로 근무기간을 확인하였다.
- 영상자료·추가검사 결과 등 신청 상병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의학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523호
판정일
2020.05.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가락’,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3.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도시락 포장,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11. 1.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이전에 이런 상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일을 하면서 부터 통증등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주)○○○○○ 주방에서 도시락 포장을 하기 위해, 대, 중, 소형 직사각 반찬통, 소형 원형통, 소형 플라스틱 통, 그리고 각각의 뚜껑과 랩, 플라스틱, 대중소형 주걱들, 1회용비닐장갑, 가위, 믹서기, 식당용도마와 칼등을 이용하여 김치, 나물류, 소세지류, 오뎅류, 샐러드류, 고기류, 생선등 기타 각종 반찬류들과 죽, 갈아서 나가는 갈식과 음식을 다져서 나가는 다짐식을 용기에 담아 랩을 씌워 뚜껑을 덮어 완성하는데 주로 손가락과 손목의 많은 힘을 사용하여 이동식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과 전처리 일을 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 손가락 관절증, 양손 마디 통증, 11월 1일 발병, 노권, 연백, 맥침, 설태무, 간허증
- 직장에서 도시락 싸는 일 많이 하고 아픔, 손가락 통증으로 주먹을 쥐기 불편하고 주먹이 쥐어지지 않음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양측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심하여 향후 2주 동안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통원 15일
3)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0. 1. ~ 재해일까지(1월) 도시락포장/조리보조, 고용보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3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월(도시락 포장 등)
2) 현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3. 11. ~ 2002. 12. 31.(9월) 영어기간제교사, ○○, 고용보험
- 2003. 6. 30. ~ 2004. 2. 29.(8월) 영어기간제교사, □□□□, 고용보험
- 2006. 2. 1. ~ 2007. 7. 1.(1년 6월) 영어강사, ○○○○○, 소득금액증명
- 2016. 2. 1. ~ 2017. 8. 1.(1년 6월) 영어지도, ○○○○○, 진술
- 2018. 3. 1. ~ 2019. 7. 1.(1년 4월) 카운터, ○○○○○, 진술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조리보조 및 도시락통 담기
○ 신청인의 하루 일과
- 4:50 출근
- 4:50~6:30 포장 및 조리보조작업, 설겆이
- 6:30~8:15 휴식 및 식사
- 8:15~8:30 도시락 통 이동 정리 및 포장 준비작업
- 8:30~11:10 포장 및 조리보조작업
- 11:10~11:30 설겆이 및 정리정돈
- 11:30~13:15 휴식 및 식사
- 13:15~13:30 포장준비작업 및 도시락통 이동
- 13:30~15:30 포장 및 조리보조작업
- 15:30~15:50 설겆이 및 뒷정리
- 15:50~16:30 김치 갈아놓기, 정리정돈
- 16:30 퇴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촬영(동료근로자 촬영 키 180cm)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 작업
- (작업내용) 조리 완료된 반찬을 요양원 환자들이 먹기 쉽도록 믹서기로 가는 작업
- (작업방법) 믹서기에 파출부에서 조리 완료한 반찬을 넣고 1초마다 한번씩 앞뒤로 흔들거나 1조마다 한번씩 버튼을 누르면서(신청인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음) 가는 작업을 수행
- (작업량) 1일 10kg 정도
- (작업내용) 최종 조리된 식품을 도시락 통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갈식(간 음식)과 다짐식(다져진 음식)을 각각 도시락통에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량) 조식 평균 92통, 중식 평균 124통, 석식 평균 108통으로 총 324회 수행(인분 수로 조식 430인분, 중식 550인분, 석식 490인분)
- (작업내용) 도시락통의 뚜껑을 닫는 작업
- (작업방법) 밀폐용기(신청인 주장으로 가정용과는 다름) 4군데의 날개를 닫기 위해서 손가락과 손목으로 세게 누름
- (작업량) 조식 평균 92통, 중식 평균 124통, 석식 평균 108통으로 총 324회 수행(인분 수로 조식 430인분, 중식 550인분, 석식 490인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7. 20. ~ 2010. 7. 23.(3회) 근통, 아래팔
○ 2013. 7. 24.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 2014. 8. 29. ~ 2017. 1. 20.(3회)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4. 9. 19. ~ 2014. 9. 20.(2회) 관절통, 손
○ 2014. 9. 22.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7. 1. 17.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6. 25.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6.5cm, 체중 4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령,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의무 기록, 신청인 확인서, 근무력 확인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가락’ X-ray에서 퇴행성 골 관절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추가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진단은 합당하지 않고, 상병‘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은 의학 영상 등에서 객관적인 소견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단은 합당하지 않다.
업무 내용 확인 결과,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약 1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도시락 포장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요 업무로는 반찬 믹서기를 이용하여 식재료 갈기, 1일 평균 320회의 조리 식품 도시락 통 담기 및 도시락 통 뚜겅 닫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검토 결과, 작업 동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가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1개월로 짧으므로 손 및 손목 부위에 누적 손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의 진단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가락’,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