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외 4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경추 후관절 증후군 3개와 어깨 관련 근막동통증후군·섬유근육통 4개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경추 질환은 업무 부담만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이 타당하며, 어깨 질환 등은 객관적 진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앉아서 수행한 민원상담·전화상담·사무업무가 경추 질환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 경추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어깨 관련 근막동통증후군·섬유근육통의 객관적 진단 근거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10.9. 입사하여 방문 고객 응대, 전화 응대, 민원상담,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사무업무를 수행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방문 민원을 상담하고 프린터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작업이 80%, 전화상담이 20%였으며, 목과 어깨 부담을 호소했다. 근무는 고정 주간근무였고 근무시간은 기간별로 1일 8시간, 5시간 또는 3시간이었다. 2012년부터 목·어깨 관련 다수의 건강보험 진료내역이 확인되었고, 2014년부터 해당 부위 치료력이 확인되었다.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는 경추 후관절 증후군 3개 상병이 확인되었으나, 어깨 관련 근막동통증후군 및 섬유근육통 4개 상병은 진단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일반적인 민원응대·전화상담·사무업무이고, 업무 내용·작업 자세·신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로 경추 후관절 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추 질환은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깨 관련 근막동통증후군 및 섬유근육통은 객관적 진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 상병 전부를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민원상담·전화상담·사무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정도를 확인했다.
- 업무의 반복성·힘의 사용·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의 객관적 진단 근거가 확인되는지 확인했다.
- 목·어깨 관련 기존 치료력과 업무 외 개인적 소인 여부를 함께 검토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593호
판정일
2020.08.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4-5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5-6번)’,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 ‘근막동통증후군(우측 어깨)’, ‘섬유근육통(좌측 어깨)’ 및 ‘섬유근육통(우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6. 10. 9. 입사하여 방문 고객, 전화 응대 및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9. 9. 16. 의료기관 내원하여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4-5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5-6번)’,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 ‘근막동통증후군(우측 어깨)’, ‘섬유근육통(좌측 어깨)’ 및 ‘섬유근육통(우측 어깨)’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6년 10월 채용되어 장기간 사무실에서 앉아 사무업무, 민원응대 및 전화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발생한 목과 어깨통증 등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진료기록
○ CC) dizziness, vomitting
○ PI) 이전 특이병력 없는 자,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 9.12. 입원하여 경추에 대한 주사시술 치료함.
○ 9.13. 진통제 주사 및 진통제 등 투약 후부터 dizziness, vomiting 하루 3~4회 가량 발생하였으나 연휴라서 9.13. 퇴원함. 이후 식사도 못하고 증상 점점 심해져 응급실 내원. 안면의 마비감 및 양손 떨림 증상도 약간 동반.
○ 주증상: post neck pain
○ onset: 수년여전
○ 현재 질병상태: hypoosmolar hyponatremia d/t vomting, poor oral intake로 내과 po Mx 중인 분으로 Cervical facet block 후 1주일 정도는 괜찮았다고 하나 통증 악화되어 내원함.
○ C/C) Neck pain: 양측 경항강부 통증, 안정시에도 뒷목통증 심화, 가끔씩 우측 팔 저린감.
○ O/S & Mot: 19" 4.18. 별무동기 발.
○ Prog #1. 최근 별무검사, ATx, 도수치료, 한약복용중, (18" 목 x-ray, 16" 목 MRI상 "일자목, 디스크" 진단)
○ P/I 증상관련 한약, 진통제 복용중
○ P/H (16") 신경차단술 3회
○ 어제부터 심해졌다고 함.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지는 2-3달정도 되었다. 2제 정도 복용중.. 최근 심할때 증상이 이렇다고 함. 평소에는 참을수 있게 아픈데 어제부터 심해졌다고 함. 진통제와 한약을 복용하는데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
○ 목이 아프고 통증이 온다, 팔이 저리고 아프고 한다, 목통증, 통증이 지속적으로 아프고 팔은 덜 저리고, C5-6 HNP, central, 목이 아프고 양쪽 손이 아프고 저리고 한다.
○ C.C) neck pain (NRS: 4)
○ P.I) 10년전부터 조금씩 증상있다가 6년전 심해져 PT, 주사치료(수차례/ last 지난주), PO 복용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주호소: 목 뒤 통증, 가운데 통증, 6개월 되었음.
○ 현재질병상태: 통증이 너무 심해서 ◇◇, ○○○ 응급실 내원 좌측 어깨 결림증과 저림증이 있었음. 근력정상 MRI상 제6-7번간 우측 신경공 디스크 및 협착증.
2) 주치의사 소견
○ 통증 지속되어 현재 업무가 힘든 상태이며 통증 차단술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 상 상병상태는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사업장 제출 자료 및 재해자가 주장하는 근무 이력
- 2006.10.09 ~ 2013.09.11, 기획총괄과,‘비서직(방문객응대, 전화응대, 문서작업 등)’, 고용보험
- 2013.09.12 ~ 2015.04.26, ○○○○○, 사무보조(민원상담, ○○○○○ 발급), 고용보험
- 2015.04.27 ~ 2019.09.16(재해일), ○○○○○, 상담원(민원상담, ○○○○○ 발급), 고용보험
○ 이전 근무 경력: 2000. 1. 11. ~ 2001. 7. 1. ○○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담당업무: 민원상담 및 ○○○○○ 발급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2006.10.09 ~ 2015.05.03: 8시간/일 근무
- 2015.05.03 ~ 2016.04.28: 5시간/일 근무
- 2016.07.23 ~ 2019.10.10: 3시간/일 근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2016. 7. 23. 부터 9시 ∼ 12시(3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휴직/병가기간
- 2016.04.29. ~ 2016.07.22.(휴직)
- 2019.08.07. ~ 2019.10.10.(병가)
- 2019.10.11. ~ 2020.07.20.(질병휴직)
나. 신체부담 요인 조사
1) 작업 내용
○ 작업내용: 실업자 ○○○○○ 안내, 상담, 발급업무 수행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문민원 상담, 프린터를 이용하여 ○○○○○ 발급업무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에 신체부담 호소
○ 업무비중: 80%
○ 작업내용: 실업자 ○○○○○ 안내, 상담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서 전화상담 업무수행하면서 목과 어깨에 신체부담 호소
○ 업무비중: 20%
2)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2006년부터 ○○○○ ○○○○○에서 민원업무,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함. 2014년부터 어깨, 목 부위 치료력 확인됨. 일반 사무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통상적인 민원전화를 받음. 어깨, 목 부위의 부담의 정도가 일부 있으나, 자료 처리 업무 등 지속 반복적인 형태의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 기여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부터 목, 어깨 관련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2kg
4)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 10. 9. ○○○○○○○○○에 입사하여 방문 고객, 전화 응대,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9. 9. 16. 의료기관 내원하여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4-5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5-6번)’,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 ‘근막동통증후군(우측 어깨)’, ‘섬유근육통(좌측 어깨)’ 및 ‘섬유근육통(우측 어깨)’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사무실에서 앉아 사무업무, 민원응대 및 전화상담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따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4-5번)’및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5-6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6. 10. 9.에 입사하여 2019. 10. 16 재해일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민원 응대, 상담 및 ○○○○○ 발급 등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및 신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인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 ‘근막동통증후군(우측 어깨)’, ‘섬유근육통(좌측 어깨)’ 및 ‘섬유근육통(우측 어깨)’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3-4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4-5번)’, ‘경추 후관절 증후군(경추 5-6번)’,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 ‘근막동통증후군(우측 어깨)’, ‘섬유근육통(좌측 어깨)’ 및 ‘섬유근육통(우측 어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