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 척골신경 병변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 척골신경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타일공으로서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과 손목 부담 동작에 장기간 노출된 점 및 상병이 확인된 점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타일공의 우 척골신경 병변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우 척골신경 병변의 진단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 타일공 작업의 중량물 취급·반복동작·손목 부담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타일공 직업력과 신체부담의 정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 주장은 1991년경부터 약 28년간 타일공으로 일했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타일공 직업력은 200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1년 8개월이다. 현 사업장에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근무했으며, 1일 평균 10시간·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업무는 자재 및 도구 운반, 시멘트 혼합, 타일 재단, 타일 부착으로 구성되었다. 타일용 시멘트·물·도구 운반, 시멘트 혼합, 쪼그린 자세의 타일 재단, 서거나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의 타일 부착을 수행했으며, 1일 취급 총중량은 4,125kg/day로 추정되었다. 특별진찰에서는 부적절한 자세, 정적 자세, 중량물 부담, 반복 동작, 국소진동, 긴 노동시간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과 근전도 검사에서 우 척골신경 병변이 확인되었고, 2019년 4월 22일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행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우 척골신경 병변이 확인되고, 타일공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 손목의 과도한 신전 및 내외전 동작이 지속되어 손목 부담 강도가 높았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1년 8개월의 타일공 작업 경력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진료기록과 근전도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 작업별 자세,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및 손목 부담 동작의 구체적 내용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의 기간
- 작업별 취급중량과 노동시간 등 신체부담의 정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36호
판정일
2020.10.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9년 2월경부터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여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9. 3. 29. ○○ 신경과 방문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의증으로 주사 치료하였으며,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9. 4. 15. ○○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6.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40kg시멘트 및 레미탈 운반, 20-40kg 타일운반, 아파트 계단 시공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지속하였고, 중량물 취급과 바닥 시공 시에는 쪼그린 자세, 벽면 시공 시에는 허리를 굽히고 펴는 자세가 반복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정형외과, 2019. 4. 17.)
- 주 호소: pain, hand(RT), 발병 시기: 한 달 전
- P.I: 한 달 전부터 우측 제4,5수지가 저려요,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radiating pain(+)
sensory: decreased
EMG: 우측의 Ulnar nerve lesion above the elbow를 시사하는 소견임. 임상적 고려를 요함.
○ 진료기록(○○ 신경과, 2019. 4. 15.)
- 주 호소: Tingling sense, 발병 시기: 1MA
- P.I: 1달 전부터 오른손 저림. medial side. 젓가락질 할 때 잘 안 된다
타일시공일: 30년 전부터, Trauma(-). 망치질을 많이 하게 된다.
15년 전에 다쳐서 우측 팔을 잘 펴지 못한다.
허리디스크 병력: 시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6. 3.)
- 근전도상 척골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2019. 4. 22. 척골신경 감압술 시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영상의학자료, 근전도 및 수술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협력업체: (주)□□□]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19. 3. 14.
○ 직종: (772)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 담당업무: 타일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07:00~16:00라고 진술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그 외 휴식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
○ ○○(주) 외 다수 건설현장, 2007. 8월~2019. 3월(2,316일), 타일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타일공 근무이력: 객관적 자료 약 11년 8개월(2,316일 ÷ 200일), 신청인 진술 약 28년(1991년경부터 타일공으로 근무했다고 주장)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약 11년 8개월(신청인 주장 약 28년) 동안 타일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타일공이 수행하는 작업은 자재 및 도구 운반, 레미탈 교반(mixing), 타일 재단(cutting), 타일 부착으로 분류됨.
- 작업 시 20kg이 넘는 중량물은 대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대차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예 : 문턱이나 계단 등)은 인력운반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인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 쉬는 시간에도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가) 자재 및 도구 운반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작업에 필요한 타일용 시멘트, 물, 믹서기 등의 자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자재 및 도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다.
○ 작업대 높이: 0~90cm 정도
나) 시멘트 혼합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타일용 시멘트, 물 등이 담긴 통을 믹서기로 혼합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시멘트와 물을 믹서기로 혼합한다.
○ 작업대 높이 : 0~90cm 정도
다) 타일 재단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 하루 작업량의 20% 정도의 타일을 설치될 장소에 규격에 맞게 타일을 커터기로 잘라 재단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타일을 커터기로 잘라 재단한다.
○ 작업대 높이 : 0~30cm 정도
라) 타일 부착
○ 작업방법: 서서 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배합된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른 후 타일을 부착한다.
○ 작업시간: 1일 7시간
○ 1일 작업내용: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른 후 타일을 부착한다.
○ 작업대 높이 : 0 ~ 10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4,125kg/day(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발병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 정적 자세, 중량물 부담, 반복 동작, 국소진동, 긴 노동시간 등을 확인하였음. 1일 취급 총중량은 4,125kg/day로 추정되며, 노동시간을 보정한 시간당 신체부담은 5.63점/hr로 나타남.
○ 직업의학적 검토: 직업력상 종사기간과 확인된 상병,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상병이 확인되고,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충분하며,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 7. 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 전)
○ 2013. 3. 3. ○○, 관절통, 아래팔(M2553)
※ 팔꿈치 부위 수진기록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아니함
2) 신체조건: 키 164㎝, 체중 47.6㎏,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40kg시멘트 및 레미탈 운반, 20-40kg 타일운반, 아파트 계단 시공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지속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근전도 검사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 척골신경 병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타일공 직업력은 약 28년 정도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타일공 직업력은 약 11년 8개월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상 이 건 공사현장에서는 2019. 3. 14.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여러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40㎏ 시멘트 및 레미탈을 운반하고, 타일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타일공 작업 특성상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손목의 과도한 신전과 내외전 동작이 발생하여 손목 부담 강도가 높은 점,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타일공 작업 경력이 약 11년 8개월 정도로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 작업강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척골신경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