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3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객관적 근거와 업무상 사고력이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급식 조리·배식·청소 업무에서 반복적인 손목 동작과 손목 꺾임·힘의 작용이 결절종 발생에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
  • 염좌 손목관절 우측의 객관적 상병 근거와 업무상 사고력이 확인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1.부터 2020. 4. 4.까지 급식조리원으로 고정 주간근무를 하며 단체급식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 조리 과정에서 칼질과 부침개 조리, 배식 과정에서 국자 사용 및 밥통·국통·배식바트 운반, 설거지 과정에서 수세미질을 하였고, 작업 대부분에서 손과 손목의 반복 동작, 손목 굴곡·신전·회전 및 손목 꺾임이 발생하였다. 우측 손목 MRI에서 13×12×10mm 결절종이 확인되었고, 2020. 4. 10. 우측 손목 결절종 절제술을 받았다. 의학적 소견상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확인되었으나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년 10개월 동안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상지 움직임, 손과 손목의 꺾임 및 강한 힘이 작용하는 동작을 빈번하게 수행하여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객관적인 상병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 중 염좌를 초래할 만한 사고력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급식 조리·배식·세척·청소 과정의 구체적인 손목 반복동작, 꺾임, 힘의 작용 여부
  • 작업기간과 작업량, 취급 물품 및 중량물 등 손목 부담 정도
  • MRI·수술기록 등 신청 상병의 객관적 확인 자료
  • 염좌와 같이 사고성 원인이 문제 되는 상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력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제34조 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염좌 손목관절 우측급식조리원반복적인 손목 동작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30호

판정일
2020.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 ○○○○○에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손목에 혹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 염좌 손목관절 우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8개월 동안 단체급식 조리, 배식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리 업무 중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1000인분 식판을 운반하고 세척하는데 중량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4.10. 의무기록(○○○○)

통증 지속됨, 수술 위해 내원하심.

진단명 : M6744 결절종, 손(의증)

2) 2020.04.10. 수술기록지(○○○○)

수술 전 진단명 : 결절종, 우측 손

수술 후 진단명 : 결절종, 우측 손

수술명 : 갱그리온적출술

3) 2020.09.15.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우측 손목 통증, 약 2년 전부터

2018년 3월 ○○○○○에서 근무 시작한 지 수개월 후부터 통증 발생, 점점 심해졌음

혹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졌고, 주사치료 후 호전되는 양상 반복

올해 4월 MRI 촬영 후 수술하였음

right wrist ROM limitation : extension 70도, flexion 130도

4) 2020.09.23. ○○○○ 외부 영상 판독(우측 손목 MRI)

13x12x10mm septated ganglion cyst at extensor digitorum tendon sheath

5) 2020.09.17. ○○○○ 특진 진료(재활의학과 협진)

pain & LOM of rt wrist

s/p) removal of rt wrist ganglion

op scar on rt wrist dorsum, LOM of rt wrist

MRI: ganglion on rt wrist dorsum

진단명 : resection of rt wrist gangl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19. 9. 1. ~ 2020. 4. 4.(8개월 4일)

- 직종 : 급식조리원

- 근로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9시~17시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직업력

- 2016.05.26. ~ 2016.06.16. △△△△△(주), 홀서빙

- 2017.05.15. ~ 2018.02.28. ◇◇◇◇◇, 조리 및 청소

- 2018.03.01. ~ 2019.08.31. ○○○○○, 조리 및 청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 배식 및 청소작업을 수행함.

2) 작업인원 : 10명

3) 업무내용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 및 청소작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조리작업

- 작업내용

1)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굴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식재료를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우측 손가락(1st 중수지관절 굴곡, 2nd ~ 5th 중수지, 근위지, 원위지관절을 굴곡)을 굴곡하여 칼을 잡아 야채를 자른다.

2) 급식에 배식될 부침개를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 신전-회전을 반복하며 부침개를 잡고 우측 수지절간관절을 굴곡하여 뒤집개를 잡아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부침개를 뒤집어 튀김망 위로 올려준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뒤집개(0.12kg), 칼(0.25kg)

- 작업량 : 1) 2019년 9월 ~ 11월 15일 : 평균 950인분, 1인당 95인분 작업을 실시함.

2) 2019년 11월 15일 ~ 2020년 1월 6일 : 평균 700인분, 1인당 70인분 작업을 실시함.

■ 배식작업

- 작업내용

1)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으로 국자를 잡아 신전-회전을 반복하여 음식을 배식한다.

2) 배식할 음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 신전-수지절간관절 굴곡하여 바트를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통(16.5kg), 국통(22kg), 배식바트(16kg), 국자(0.35kg), 국자(음식포함)(0.55kg)

- 총 취급 중량물 : 1) 배식 전 식판 운반작업, 식판세척작업(1000인분) : 0.45kg × 222개 = 99.9kg/일일(1인)

2) 배식 바트, 통 운반 : 평균 18kg × 2회 = 36kg/일일(1인)

-작업량 : 1) 2019년 9월 ~ 11월 15일 : 평균 950인분, 일일 95회 작업을 실시하며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2) 2019년 11월 15일 ~ 2020년 1월 6일 : 평균 700인분, 일일 70회 작업을 실시하며 1회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배식 전 식판 운반작업과 식판세척 작업의 경우 4인 작업으로 담당하는 조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실시하여 총 취급중량물의 작업량은 9인 작업으로 나누어 작업량을 산정함.

■ 설거지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를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식기류를 닦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1(0.4kg), 국자2(0.15kg), 바트1(0.7kg), 바트2(1kg), 바트3(1.3kg), 바트4(1.15kg), 식판(0.45kg), 집게(0.1kg), 타공바트1(1.2kg), 타공바트2(1kg), 튀김망(0.45kg)

- 작업량 : 1) 식판 10개 세척 시 1분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식판세척 시 애벌세척기가 있지만 이물이 식판에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 작업자가 1회 수세미질 하고 애벌세척기에 넣어 작업함.(수세미작업 2인, 애벌세척기에 넣는 작업 2인)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2020. 10. 7.)

○ 작업별 신체부담

조리 작업 중 식자재를 칼로 썰고, 전을 부치거나 국과 밥을 짓는 작업은 모두 양손을 이용한 반복작업이며, 배식 역시 오른손의 반복동작임. 식판 세척은 먼저 애벌세척을 한 후 자동세척기와 건조기에 넣고, 앞치마와 청소 작업도 양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임. 거의 모든 작업이 양손의 빈번한 반복동작이 필요하며, 손목의 부담은 매우 높음.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지,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손목 MRI에 대한 본원 재판독,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됨.

2) 신청인은 2017년 5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음.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에 업무를 중단하는 기간이 있긴 하나, 업무 분석 결과 손목의 부담 정도는 매우 높음.

3) 신청인의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5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특별진찰소견(○○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9. 1. ○○○○○에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손목에 혹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 염좌 손목관절 우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에서 약 8개월 동안 조리, 배식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리 업무 중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1000인분 식판을 운반하고 세척하는데 중량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의학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상병이 확인되고,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우선,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신청인이 고등학교의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전처리, 조리, 배식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지의 움직임, 손과 손목의 꺽임 및 강한 힘이 작용하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는 손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약 2년 10개월 동안 급식조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결절종 발생에 영항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염좌 손목관절 우측’에 대하여 모든 작업이 양손의 빈번한 반복동작이 필요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 수행 중 염좌의 상병을 초래할 만한 사고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염좌 손목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