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5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불인정되었다. 일부 손목 부담작업은 확인되지만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도서가 중량물이 아니며 비만·당뇨 등 위험요인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도서관 업무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도서정리·서가 배열·대출·반납·바코드 부착 작업이 손목 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 확인된 손목 부담작업과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업무요인과 비만·당뇨 등 업무 외 위험요인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 3월 1일부터 약 10년 2개월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정된 근무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약 7년 6개월이다. 고정주간근무로 08:30~16:30, 주 5일 근무하였다. 주요 업무는 도서정리, 문서작업, 대출·반납처리, 라벨지작업이었다. 매 학기 초 200권 이상의 도서를 정리하고, 매년 1회 만권이 넘는 도서의 서가 배열정리를 하였으며, 월 최대 200~300권 이상의 대출·반납 및 연 60권 정도의 바코드 부착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자료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되었고, 업무 일부에 손목 부담작업이 있으나 작업강도는 약하다는 자문의가 있었다. 비만과 당뇨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일부에서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지만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취급 도서가 중량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손목터널증후군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비만과 당뇨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도서정리, 서가 배열, 대출·반납, 바코드 부착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수행량
  • 작업기간·빈도·강도 및 손목 부담 여부
  • 취급 물품의 중량과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
  • 진료기록, 상병 확인 내용과 비만·당뇨 등 과거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도서정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52호

판정일
2020.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정리, 도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손목의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 3. 1. 교육 공무직 학교도서관 실무사 직종으로 채용되어 2018. 3. 1.부터 ○○ 도서관에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 초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200권 이상의 도서를 정리하고, 매년 2회 도서점검으로 만권이 넘는 도서 배열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다 손목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양측 손목 통증과 함께 손가락 저림: 우측이 심하다.

→ 우측 정중신경 차단술 시행함.

- 양측 손 저림 다시 생김

2)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통증이 있고 손가락 저림이 잔존하며 검사 상 상기진단명이 진단되고 2020년 9월 16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을 시행예정임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34세 여자 (도서 교육 공무직: 10년). 작업 내용상 사무업무, 책 정리 작업, 대출 및 반납: 월 200~300권, 바코드작업, 라벨지 작업 (연 60권) 등 종사. 일부 작업 시 손목 부담 작업이 있으나, 작업강도는 약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회계 및 경리 사무원

○ 담당업무: 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근무기간: 2013.3.1.~2020.9.3.(약 7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6:30 8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2) 과거 직업력

○ ○○ 2016. 3. 1. ~ 2018. 2. 28.(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 2013. 3. 1. ~ 2016. 2. 29.(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 2012. 3. 1. ~ 2012. 12. 31.(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 2011. 3. 7. ~ 2012. 2. 29. (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 2010. 3. 1. ~ 2010. 12. 31.(학교도서관 관리 및 문서처리)

○ ○○ 2009. 9. 1. ~ 2010. 1. 1.(학교 보조교사)

○ ○○원초등학교 2008. 3. 1. ~ 2009. 3. 1.(학교 보조교사)

○ □□ 2007. 3. 1. ~ 2008. 2. 28.(학교 보조교사)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 업무

- 도서정리

- 문서작업, 대출·반납처리

- 라벨지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서관에 반납된 또는 신규 구입한 도서들을 책장에 꽂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 학기 초에는 200권 이상의 도서를 정리하며, 매년1회(학기말) 도서 장서점검으로 도서관에 있는 만권이 넘는 도서 서가 배열정리를 함. 최대 업무 수행 시 월 200~300권 이상의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짐

- 자리에 앉아 도서 대출 및 반납처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함. 도서관 관련 업무(물건 품의, 공문서 작성 등)를 컴퓨터 작업(마우스, 키보드작업)을 통해 수행함. 최대 업무 수행 시 월 200~300권 이상의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짐

- 책상에 앉아 바코드 없이 들어온 △△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라벨지 작업을 하는데 19, 20년도 각 연 60권 정도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5.1.~2020.2.26.(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9.18. ○ ‘손목터널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81kg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 기존질환: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매 학기 초 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200권 이상의 도서를 정리하고, 매년 2회 도서 점검으로 만권이 넘는 도서 배열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다 손목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 3. 1.부터 약 10년 2개월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학기 초 200권 이상의 도서를 정리하였고, 매년 1회 만권이 넘는 도서 서가 배열정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 최대 200~300권 이상의 대출과 반납업무를 하였고, 연 60권 정도의 바코드 부착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일부 작업에서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강도가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이 취급한 도서의 무게가 중량물이 아닌 점, 손목터널증후군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비만과 당뇨 등이 신청인에게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