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외 4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 견관절·손목 관련 8개 상병은 장기간 반복·중량물·진동·부적절한 자세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4개 상병은 객관적 근거와 업무관련성이 부족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광산 작업에서 어깨와 손목에 반복 동작·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진동 부담이 있었는지
- MRI 및 의무기록상 각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확인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5년 7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보갱보조원, 경비원, 기계운전공, 운반기운전공, 운반원, 경석처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화약고 경비원으로 화약과 채움제 박스를 하차해 광차에 싣고 갱내에 하차했으며, 보갱보조원으로 갱내 지주자재 운반·설치, 지주철거·시공,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와 곡괭이·오함마 등 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지주철거·시공 과정에서 아이빔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 거상, 팔꿈치 굴곡·회내외전, 손목 굴곡·신전·꺾임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양측 손목은 TFCC 신호강도 변화와 수근골 변화가 있어 척측 충돌증후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주관절 상병은 임상증상과 잘 맞지 않고, 손목터널증후군은 임상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반복성·부적절한 작업자세·힘 및 진동 부담과 노출경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직무 변경 이력,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할 자료
- 중량물의 종류·중량·취급 빈도와 어깨·팔꿈치·손목의 자세·반복·힘 부담 자료
-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작업시간·작업량 자료
- MRI·의무기록 등 신청 상병의 객관적 확인과 업무 부담의 의학적 연관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48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화약고 경비원으로 31년 7개월간 근무하며, 입고 되는 화약과 채움제 수십 박스를 하차 한 후 광차에 옮겨 실은 후 갱내 현장에 하차하는 일을 수행했고, 이후 보갱보조원으로 직종을 변경 한 후 무거운 갱내 지주자재 운반 및 설치,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와 곡괭이, 오함마 등의 무거운 수공구를 이용한 각종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다. 오랜 기간 무거운 화약박스를 들고/내리는 작업과 신체부담이 큰 보갱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한 결과 ‘양쪽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쪽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쪽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쪽 척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위 상병은 오랜 기간 동안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양쪽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쪽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쪽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쪽 척골 충돌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나 파열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상병은 임상증상과 잘 맞지 않습니다. 경도의 양측성 주두-요골두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우측에서 보다 뚜렷합니다.
- 손목터널증후군 은 임상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부위는 TFCC 의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며 수근골의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척측 충돌증후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5년 7개월 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한다.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일 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기존 산재 내역: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4.24.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2.19. ○○○○‘관절통, 아래팔’
- 2020.01.16. ○○○○‘요통, 요추부’
- 2020.02.01. ~ ○○‘회전근개증후군’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1㎏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5년 7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는 상병명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5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보갱보조원, 경비원, 기계운전공, 운반기운전공, 운반원, 경석처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윗 팔 거상과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꺽임 등이 빈번한 화약고 경비원과 보갱 보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된다.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손목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