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경추의 염좌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서버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들고 조립·포장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서버 컴퓨터 조립·포장 작업으로 인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핵심 쟁점
- 서버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들고 꺼내며 조립·포장한 작업이 경추·요추 질환의 업무상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 상병이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현 직장에서 약 3개월 근무하였다. 서버 컴퓨터(한 대당 10~20kg)를 박스에서 꺼내 장시간 서서 조립한 뒤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작업으로 허리·등·어깨·목의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에는 허리·목 통증 및 서서 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는 목·어깨·허리 통증을 제시하였다.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상 상병이 확인된다고 소견하였다. 진료기록에는 2020.10.17. 오토바이 충돌 후 허리·등·목 통증이 뻐근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판단에는 서버 컴퓨터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조립한 뒤 포장하는 업무 내용, 목·어깨·허리 통증에 관한 진료 및 주치의 소견,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내용이 반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에서 취급한 물품의 중량과 취급·이동·포장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시간 서서 수행한 작업과 작업의 반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목·어깨·허리 통증의 발생 및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의 확인 여부와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21호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서버 컴퓨터(한대당 10~20KG) 조립을 위해 박스에서 꺼내고, 장시간 서서 조립 후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해당 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 어깨, 목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서버 컴퓨터(한대당 10~20KG) 조립을 위해 박스에서 꺼내고, 장시간 서서 조립 후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해당 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 어깨, 목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 발췌(내월 일시 : 2020.07.25.)
- 허리, 목 통증 올라온다
- 서서 일한다.(설계는 앉아서)
- PT
* ○○ 발췌(내월 일시 : 2020.10.17.)
- 오토바이충돌
허리, 등, 목 통증 뻐근함.
○ 주치의 소견
- 목, 어깨, 허리의 통증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 기록 검토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