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외 4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12개(양측 어깨·무릎·팔꿈치·손목 질환)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1년 8개월간의 기계수리·굴진보조 등 업무에서 공구 반복 사용, 중량물 취급, 쪼그림·허리 굽힘 등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점이 핵심 판단 이유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장기간 기계수리·굴진보조 업무에서 발생한 신체부담작업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각종 공구의 반복 사용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팔꿈치·손목 부담
- 쪼그림·허리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와 작업기간의 충분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8. 7. 1.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했으며,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의 경력이 확인된다. 기계수리작업에서 펌프·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각종 공구와 체인블록으로 점검·수리하고, 레버 또는 체인을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겼다. 부품제작작업에서는 용접기·절단기·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8~15kg 부품을 들거나 내렸다.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외전·내회전, 팔꿈치 굽힘, 손목 굴곡·신전 및 옆 꺾임, 무릎 꿇기·쪼그리기와 허리 굽힘이 확인된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에서는 상병 소견이 있고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작업 자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모두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기간 빈번한 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 동작 등 다양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수리작업에서 손목·주관절·어깨를 반복 사용하며 당기는 힘에 의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직종별 수행기간: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
- 공구 사용, 체인블록 조작, 중량물의 중량·취급 횟수 등 작업 양상
- 어깨·팔꿈치·손목·무릎의 구체적인 자세, 반복 동작 및 힘 부담
- 진료기록·의학영상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및 업무 악화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54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7. 1.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8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8. 26. ‘양측 어깨, 양측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내에서 30여년 이상 중량물 취급과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약 3~4년 전부터 신체전반에 통증이 악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 2020. 8. 26.)
- both shoulder pain for 3~4yrs(Rt.>Lt.)
- both knee pain(Rt.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각종 수공구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바닥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무릎/발목(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작업할 설비의 위치에 따라, 30분~1시간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부품제작작업(동영상. 부품제작작업)
○ 5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제작함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갱내 부품-8kg~15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듦.
- 8~15kg 부품 들기/내리기 1인당 20~30회/일
○ 신체부담
-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이지 않으나, 작업 중, 중량의 부품을 들기/내리기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그라인더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좌/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부품 제작 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쪼그려 앉은 자세 지속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24.)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수리원(27년 5월) 등으로 31년 8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꺽임 동작이 빈번하고 부품 제작 작업 시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이 지속되는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3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0월(1회),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1회), 7월(2회),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2월(2회), 3월(1회), 5월(1회)]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1월(2회), 2월(1회), 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3월(1회)]
-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3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5월(3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6월(4회), 7월(3회), 8월(7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8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6월(1회), 7월(2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7월(3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4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7월(2회), 11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2회), 9월(1회), 10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5월(1회), 6월(1회), 10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3회)]
- M704. 무릎뼈 앞 윤활낭염 [8월(1회), 9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2월(2회)]
2) 신체조건: 키 163㎝, 체중 77㎏,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30여년 이상 중량물 취급과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약 3~4년 전부터 신체전반에 통증이 악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8. 7. 1.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직종별 근무기간은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0년 이상 기계수리원, 굴진보조부 등으로 작업하면서 빈번한 작업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하였던 기계수리작업은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펌프, 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 주로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를 반복사용하였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한 부담도 가중되는 점,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이 수반되는 점, 이러한 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