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외 10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0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신청 상병 중 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과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어깨·팔꿈치·요추 상병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굴진·채탄 작업에서의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신체부담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질환을 유발했는지 여부
- 좌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
- 요추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40년간 석탄광업소 채탄 및 굴진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였다. 갱도를 만들기 위한 무거운 착암기 천공작업, 발파 후 부석·경석 처리작업, 갱도 붕괴 방지를 위한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은 무연탄광업이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양측 견관절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인 건증 또는 부분파열 소견을 확인했고, 양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 기시부 변화는 MRI에서 관찰되나 임상 증상은 우측에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요추에서는 추간판 팽륜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요추 협착증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과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좌측 극상근건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제2-3·제3-4·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자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착암기 천공, 부석·경석 처리, 지주시공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 등 영상자료상 병변과 임상 증상 부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질환별로 퇴행성 변화, 임상 증상,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পৃথ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3054호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좌측 극상근건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약 40년동안 채탄 및 굴진부에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근무하며 갱도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발생하는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측 극상근건염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극상근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추간판 팽윤 제 2-3, 3-4, 4-5요추간, 5요추-천추간, 추간판 협착 4-5요추간, 척추소관협착 5요추-천추간’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재활경과 3개월 이상 지속 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과 따라 관절경적 성형술 감암술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증 요추2/3/4/5/천추1번간 신청상병코드(M519, 기타추간판 장해)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좌측이 약간 심하거나 우측과 비슷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건증 또는 부분파열)의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변화는 MRI 상 관찰되나 임상 증상은 우측에서만 나타납니다. 통증의 원인은 경도의 퇴행성관절염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