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4개(요추·추간판 관련 질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약 6년간의 주방·서빙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된 점 및 영상상 소견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주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요추·추간판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6년간 주방·서빙 업무의 직업력과 업무 연속성
- 식자재·음식물 등 중량물의 반복 취급
- 허리 굴곡·비틀림·측방굴곡·쪼그림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1.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주방업무를 수행했고, 통상 1일 평균 9시간·주 6일 근무했다. 이전에도 2014년 이후 주방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총 주방 및 서빙 업무 경력은 2년 9일의 4대보험 이력과 611일의 일용근로 내역으로 확인되었다. 담당업무는 주방 실장으로, 식자재 정리·적재, 준비작업, 상차리기·상치우기, 청소를 수행했다. 작업 중 식자재·쌀·밀가루·돼지고기·찌개·비지 등을 운반·적재하고, 허리 전방 굴곡, 비틀림, 측방굴곡, 쪼그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했다. 의료기록과 MRI에서 L4-L5 및 L5-S1의 추간판 장애·변성 관련 소견이 확인되었고, 2020. 5. 1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10년 좌골신경통 요천부, 2018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4개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2014년부터 약 6년간의 주방·서빙 업무, 식료품 정리·적재와 상차리기·상치우기 등에서의 중량물 수시 취급, 작업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신청인의 동 나이대보다 심한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신청 상병 모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주방·서빙 업무의 근무기간과 고용보험·일용근로 등 객관적인 직업력 자료
- 식자재·음식물 등 취급 물품의 종류와 중량, 운반·적재 작업 내용
- 허리 굴곡·비틀림·쪼그림 등 작업자세와 반복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동영상 또는 업무자료
- MRI·진료기록상 상병 상태와 기존 질환 및 연령에 따른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42호
판정일
2020.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S1)’, ‘추간판의 변성(L4-L5)’, ‘추간판의 변성(L5-S1)’은 산업재해보상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4.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 ○○, ○○○ □□ 등에서 주방 및 서빙 업무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약 6년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데, 2020년 4월 ○○○ △△△ 근무 중에 냉장고에서 찌개박스 및 야채류 정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통증이 계속 되었고, 담당 업무인 식자재 정리 적재, 상차리기, 상치우기, 쌀 운반 및 세척, 청소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로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2020. 4. 16. back pain. 좌측다리 저리고 땡겨요. 어제부터 증상 심해짐.
- 2020. 5. 14. MRI : L4-5-S1 : disc bulging degeneration
- 2020. 5. 19. NS-PEN
○ 2020. 4. 20. ○○○
- pain referred to both buttock
- 목요일 허리 삐끗. 타 병원에서 xray, CT 촬영 후 신경주사 맞았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 검사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L5-S1), 추간판의 변성(L4-5, L5-S1) 소견 관찰된 환자로 허리통증 및 방사통 호소로 2020. 5. 1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이후 재활 및 물리치료 시행함.
- 입원 4일, 통원 86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중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 탈출증, 제5번요추-1번천추간의 수핵 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동일한 소견 보임.
○ 영상 판독: L-SPINE MRI
- L4-5 level; Central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L5-S1 level; Mild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1. 1. ~ 재해발생일까지.(5월) 주방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3. 26. ~ 2011. 6. 22.(2월) 주방, ○○○○○(주), 산재보험
- 2011. 9. 2. ~ 2011. 11. 11.(2월) 주방, ○○○○○(주), 4대보험
- 2014. 2. ~ 2014. 12.(126일)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2015. 1. 5. ~ 2015. 3. 4.(2월) 장비 A/S 및 개조, ㈜□□, 4대보험
- 2015. 3. ~ 2015. 12.(191일) 주방, ○○○(송파) 등, 일용근로내역
- 2016. 1.(17일)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2016. 2. 1. ~ 2016. 4. 1.(3월) 주방, ○○○ ○○, 4대보험
- 2016. 5. ~ 2016. 12.(199일)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2017. 1. ~ 2017. 2., 2017. 12.(66일)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2017. 3. 1. ~ 2017. 10. 15.(7월) 주방, ○○○ ○○, 4대보험
- 2018. 2. 19. ~ 2018. 3. 25.(1월) 금형제조, ㈜△△△△, 4대보험
- 2018. 1. ~ 2018. 4.(9일)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2018. 4. 9. ~ 2019. 5. 16.(1년 1월) 장비A/S 및 개조, ㈜□□, 4대보험
- 2019. 4.(3일) 주방, ○○○(□□), 일용근로내역
- 2019. 6. 3. ~ 2019. 11. 1.(4월) 주방, ○○○ ○○,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주방 및 서빙 업무: 2년 9일(4대보험 취득), 611일(일용근로내역)
- 금형제조: 1월
- 장비 A/S 및 개조: 1년 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주방 실장
○ 업무 흐름도
- 식자재 정리 -> 준비작업 -> 상차리기 및 상치우기 -> 청소작업
○ 작업환경 및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조리 2명, 조리보조 2명, 홀 서빙 5명, 앞 주방 업무 3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주방 업무(식자재 정리 및 적재, 준비, 상차리기 및 상 치우기, 청소)
- (특이사항) 신청인은 식자재의 정리 및 적재, 준비 작업을 수행하며, 동료 작업자 2명과 상차리기, 상치우기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실시(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177.7cm), 동료직원(175cm)
※ 상병 확인
- (신청 상병)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S1), ③ 추간판의 변성(L4-L5), ④ 추간판의 변성(L5-S1)
- (최종 확인 상병명)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 식자재 정리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식자재의 정리, 적재 및 전처리를 실시한 식자재 운반과 적재 작업.
- (작업방법)
·입고된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냉장고로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적재대에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세척, 썰기 등의 전 처리된 식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냉장고로 운반 및 적재하며, 당일 사용할 쌀과 밀가루를 운반하여 세미기에 투입 혹은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식자재 정리 적재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주로 다루는 식자재) 비지 18kg, 우거지 20kg, 배추 9~10kg, 청포묵 10kg, 양상추 10kg, 양배추 9~10kg, 적상추 4kg, 오이고추 10kg, 가지 8kg, 대파 1kg, 부추 4kg, 홍피망 10kg, 홍고추 2kg, 콩나물 4kg, 쌀 20kg, 밀가루 20kg, 돼지고기 17kg, 오이고추 4.8kg, 가지 7kg, 양파 8.7kg, 배추 9.2kg, 호박 7kg
- (총 작업 중량) 310.7~351.7kg
- (작업시간) 1시간
○ 준비작업
- (작업내용) 당일 사용할 찌개, 비지 등을 운반하여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냉장고에 적재된 찌개, 비지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화덕인근으로 운반하여 양동이에 붓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찌개, 비지, 쌈장 등의 음식조리에 사용되는 뚝배기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여 화덕 하부에 위치한 적재대에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쪼그려 앉은 자세로 뚝배기에 찌개, 비지 등을 담는 작업과 뚝배기를 3개씩 쌓아올린 후 화덕 위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주로 다루는 물품) 찌개 10kg, 비지 9kg, 9.5~10kg
- (총 작업 중량) 1,011.6kg
- (작업시간) 1시잔
- (작업환경) 냉장창고 적재대 74cm, 126cm, 173cm, 220cm, 운반카트 높이 67cm, 화덕 높이 78cm, 하부 적재대(뚝배기 적재) 높이 20cm, 세미기 높이 98cm, 깊이 55cm
○ 상차리기 및 상치우기 작업
- (작업내용) 음식의 상차리기와 식사가 종료된 상을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상판을 운반용 카트위에 인력으로 들어 올려 위치시킨 후 뚝배기, 그릇, 접시 등에 담긴 음식을 손으로 파지하여 상판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식사가 종료된 상의 뚝배기, 그릇, 접시 등을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그릇 및 접시류, 뚝배기류, 밥뚝배기 등으로 분리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정리된 집기류를 각 전용의 싱크대에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기술된 음식을 제외한 종류는 타 작업자가 세팅 작업을 실시하며, 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행주를 이용한 닦기 작업을 병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 반복 작업.
- (총 작업 중략) 9,875.3kg
- (작업시간) 6.5시간
- (작업환경) 냉장창고 적재대 74cm, 126cm, 173cm, 220cm, 운반카트 높이 67cm, 화덕 높이 78cm, 하부 적재대(뚝배기 적재) 높이 20cm, 세미기 높이 98cm, 깊이 55cm
○ 청소작업
- (작업내용) 주방 담당구역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양측 손으로 청소용 밀대를 잡거나 혹은 쥔 상태로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담당 주방 구역(앞 주방)의 바닥을 닦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청소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 면적) 29.8㎡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환경) 냉장창고 적재대 74cm, 126cm, 173cm, 220cm, 운반카트 높이 67cm, 화덕 높이 78cm, 하부 적재대(뚝배기 적재) 높이 20cm, 세미기 높이 98cm, 깊이 55cm
○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주 2회 입고되는 돼지고기 6-7박스의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1. 2.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사업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5.5개월간 주방 및 서빙 업무를 담당하여 일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4년 이후 ‘○○○’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총 1년 7개월, 일용근로 내역 상 총 611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추가로 2011년 약 5개월의 주방업무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일부의 진단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허리 부위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근무 형태, 업무의 연속성,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이 업무 부담의 누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2014년 이후 근무한 상황과 2018년 수진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허리부위 염좌’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사업주 의견(인정의견)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의 검토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 M5473. 좌골신경통 요천부, 5회
○ 2018년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2회
○ 2019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7.7cm, 90kg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주방 및 서빙 업무를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식자재 정리 및 적재, 상차리기, 상치우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수시로 취급하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S1)’, ‘추간판의 변성(L4-L5)’, ‘추간판의 변성(L5-S1)’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4년부터 약 6년간 주방 및 서빙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식료품 정리 및 적재, 상차리기 및 상치우기, 쌀 운반 및 세척, 청소 등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량물을 수시로 취급한 점, 작업 동영상 등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의학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동 나이대보다 심한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5-S1)’, ‘추간판의 변성(L4-L5)’, ‘추간판의 변성(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