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추간판 탈출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8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6년간 조리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과 지속적인 허리 굴곡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조리 업무 수행 중 발생·악화된 요추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6년간의 조리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및 지속적인 요추 굴곡자세가 있었는지
  • 2020. 5. 11. 서류박스를 들어 올리던 중 발생한 통증과 신청 상병의 관련성
  • 조리 업무의 신체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7. 6월부터 2020. 5. 11.까지 약 16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8. 2. 26.부터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통상 주 5일, 05:00부터 16:30까지 근무하며 급식실에서 식자재 전처리·조리·배식·식기 세척 등을 수행하였다. 쌀포대 10kg, 식용유 17.5kg, 잔반통 30kg 등을 운반하거나 밀었고, 조리용 삽을 이용한 반복 동작과 낮은 세정대에서 허리를 굽힌 식판 세정 작업이 확인되었다. 2020. 5. 11. 서류박스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 통증을 느꼈고, 진료기록에는 물건을 들다 발생한 요통이 기재되어 있다. 영상자료상 요추 4-5번간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요추 5번-천추 1번간 퇴행성 변성과 좌측 돌출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지속적인 요추 굴곡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고, 그 기간이 약 16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량·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조리 업무의 총 근무기간과 사업장별 근무경력
  • 중량물의 종류·무게·취급 횟수 및 운반 방식
  • 허리 굴곡자세, 반복 동작 등 구체적인 작업자세와 작업시간
  • 물건을 든 직후의 통증 발생 및 진료기록·MRI 등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조리실장중량물 취급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83호

판정일
2020.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26.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5. 11. 오전 9시 50분경 창고 바닥에 놓여 있던 서류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7.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로 있었고, 2020년 5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 정리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는 서류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5. 12. ○○○ 진료기록

- CC) LBP -물건들다

○ 2020. 1. 1.○○○ 경과기록지

- CC: LBP c both(Rt>Lt) leg pain

- both buttock pain

- D: 5월초

- PHx: 무거운 물건 들고 난 뒤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무거운 물건 들고 난 뒤 수상하여 타원 경유 내원한 환자로 상기 병명으로 2020년 7월 2일 카테터을 이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위해 상당기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0. 7. 1. 요추부 MRI) 검토하였음.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소견 보이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은 퇴행성 변성소견과 좌측으로의 돌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현장: ○○○○○ 급식실

○ 종사상 지위: 상용/정규직

○ 직위: 조리실장

○ 근무 경력: 1997. 6월부터 2020. 5. 11.까지 약 16년의 조리 업무 경력 확인됨.

- 현 사업장: 2018.02.26 ~ 2020.05.11.(재해일), 약 2년 2개월, 조리실장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등

- 이전 사업장

2017-03-01 ~ 2017-12-16, ○○○○○(주), 조리실장 - 고용보험.

2016-12-02 ~ 2017-02-13, (주)△△△△, 조리실장 - 고용보험.

2012-07-04 ~ 2014-02-28, (주)◇◇◇◇◇, 조리실장 - 고용보험.

2004-11-01 ~ 2010-12-27, ○○○○○(주), 조리사 - 고용보험.

1997-06-01 ~ 2002-07-01, ○○○○○(주)♡♡♡♡♡, 조리사 - 고용보험.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주 5일(05:00 ~ 16:30)(휴게시간 제외 10시간)

○ 휴게시간: 12:00 ~ 13:30 (1시간 30분)

○ 특이사항: 코로나19 이후 등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면서 급식실 조리원의 출근 인원도 줄어서 조리실장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나. 사실관계 조사

1) 작업내용 및 업무량

○ 급식실 내 테이블 수: 약 200개.

○ 일일 이용자수(식수): 약 조식 150, 중식 550, 석식 350 (교사 포함).

2) 신체부담요인 조사(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

(1) 운반업무

○ 쌀포대, 식용유 등의 식재료와 잔반통을 들거나 밀어 운반하는 작업

○ 무게는 쌀포대 10kg, 식용유 17.5kg, 잔반통(다 채운 통 기준)30kg임.

○ 취급횟수는 쌀포대 조식 2포대, 중식 5~6포대, 식용유 하루 3~4통, 쌀밥(배식용 밥통) 조식 2회, 중식 8~9회임.

○ 식용유를 운반 후에는 조리기구(솥)에 기름을 붓는 동작이 있고 한번에 3~4통을 모두 붓게 되며 한 통을 붓는데 약 15~20초 소요됨.

○ 식용유는 솥을 쓸 때 한 솥에 3~4통, 솥을 안 쓸때는 1통이며, 솥 사용이 주 2일 정도 있으므로 1주당 식용유 사용량은 10~12통 정도임.

○ 잔반통은 다 찬 경우에만 운반하고 조식 2회, 중식 6회(하루 8통의 잔반 발생) 운반하며, 급식실 밖 음식물쓰레기 저장고까지 약 50보 거리를 운반하며 바퀴가 달린 통으로 운반하므로 들기 작업이 아닌 밀기 작업에 해당하고, 저장고에서는 잔반통을 들어 음식물쓰레기통에 붓는 들기 작업이 발생함.

(2) 조리삽 업무

○ 통상 조리업무(식자재 전처리 등) 외에 중량물 취급이 주로 발생한 작업으로, 음식 조리업무 중 주로 고기류에 한해 사용되는 무쇠솥에서 고기를 볶는 작업임.

○ 고기류를 볶는 작업은 식단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주 2~3일 사용되고 1식에 솥은 총 3개 사용됨.

○ 볶을 때 사용하는 삽의 무게는 1.15kg이고, 전체 볶는 시간은 조식(드물게만 발생)에 30분, 중식과 석식이 각각 60~90분 내외라고 함. 솥 3개를 전부 사용하는 동안의 시간이며, 순수하게 솥 1개에서 볶음 시간은 약 45분이라고 함. 조사자 관찰시 1분에 약 40회의 삽으로 젓는 동작이 발생하므로 석식까지 최대 3시간으로 계산할 때 총 7200회의 동작을 반복함.

(3) 식판 세정

○ 식기세척기 사용 전 작업자가 직접 초벌세정을 한 뒤에 식기세척기에 투입함.

○ 퇴식대 및 싱크대가 재해자 키에 비해 낮아 허리를 많이 숙이고 불편한 자세로 수행함.

○ 코로나19 이후 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출근하는 조리원의 수가 줄어 재해자가 수행하는 식판세정 작업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함.

○ 세정하는 식판 수는 작업자 1인당 약 250~280개이며 조식과 중식 후 총 2시간 동안의 식판 세정 작업을 함. (재해자는 석식 준비작업 이후 퇴근하므로 석식 시에는 식판 세정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테이블 수는 약 200개임.

- 일일 식수는 조식 150 (기숙사 인원이 이용), 중식 550(배식시간 12시~13시)+교직원 50, 석식 350(17시~18시).

- ○○○○○ 학년당 약 10개 학급이 있음.

- 작업내용 확인서 작성 후 사업장 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장기간 미제출하여 2020. 10. 16. 현장조사 시 확인한 내용만으로 재해조사서 작성하였음.

다.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47세 남성으로, 1997년부터 식당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일 조식 150인분, 중식 550. 석식 350인분의 식사 준비를 담당하였고, 함께 근무하는 인원은 1-3인입니다.

- 식자재 운반과 전처리(칼질), 밥 짓기와 조리, 배식(중식), 식기 세척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매일 쌀포대 10kg 7-8포대 운반, 식용유 17.5kg 3-4회 들기, 밥통 10회 들기, 바퀴 있는 잔반통(30kg) 8회 옮기기 등의 중량물 작업이 있으며, 조리 작업 중 조리용 삽을 이용할 때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힌 자세가 발생하였습니다.

- 식기 세척은 식기를 세척한 후 자동세척기에 넣는데, 세척대가 낮아서 허리를 약 45도 정도 굽힌 자세로 수행하였습니다.

-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굽힌 자세가 빈번하였고, 조리용 삽을 이용할 때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던 걸로 보이며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입니다. 근무기간 역시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회.

○ 2017년: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부 건파열,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부 피부소실.

○ 2010년: 우측 완관절 염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08. ○○○○○ -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20.03.0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1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12. ~ 2020.05.15. ○○○, 요추의 염과 및 긴장, 3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있었고, 2020. 5. 11. 오전 9시 50분경 정리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는 서류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1997. 6월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경력을 포함하야 약 16년의 조리 업무 경력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급식실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식자재 다듬기, 조리, 세척 작업 및 전처리 작업 등의 조리 업무 수행 과정 중 중량물 취급, 지속적 요추의 굴곡자세 등이 확인되는 점,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약 16년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좌측’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