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땅파기·중량물 운반 등 집중적인 요추 부담 작업에서 반복된 허리 굴곡·비틀림과 중량물 취급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간판·구조물 설치 업무 중 발생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9개월의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에도 집중적인 요추 부담 작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였는지
- 땅파기·구조물 설치·펜스 설치 과정의 반복적인 허리 굴곡·비틀림과 중량물 운반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 기존 요통 및 추간판 관련 진료 이력이 업무상 질병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약 9개월간 간판 및 구조물 설치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주간근무로 08:00~17:00 근무하였다. 작업은 땅파기, 구조물 설치 및 운반, 펜스 설치로 구성되었으며, 삽·쇠막대기·곡괭이·브레이커를 사용한 땅파기, 시멘트 배합·타설, 항타기 작업, 간판·파이프·울타리·발전기 등 중량물 운반이 포함되었다. 판정서에는 땅파기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이 반복되고, 구조물 설치·운반 시 총 취급량 183kg, 펜스 설치 시 총 중량 778kg을 취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0년 2월 11일 발전기를 운반하던 중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고, 2020년 3월 12일 극심한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MRI 및 의학적 소견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MRI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땅파기·중량물 취급·산비탈 운반 작업에서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자세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였다. 업무수행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집중적인 요추 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땅파기·구조물 설치·펜스 설치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 허리 굴곡·회전 등 작업자세와 반복성
- 취급 중량물의 종류·중량·횟수 및 운반거리
- MRI·진료기록 등 신청 상병 확인 자료와 발병 경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90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창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 입사 후 업무 수행 중 허리 통증이 종종 있었고, 2020년 2월 11일 16시경 (사업명 생략) 공사를 마치고 45Kg에 달하는 전기 발전기를 4명이 짊어지고 하산 하던 중, 이전에 발생하였던 통증보다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업무 특성상 계속된 공사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고, 3월 12일 공사도중 극심한 허리 통증과 왼쪽다리 저림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9개월간 간판 및 구조물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장이 181cm로 사내 작업자들보다 커 항타기 작업을 1인으로 수행해야 했으며 15kg의 항타기를 양손으로 들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
- 용접공과 같은 주 기술공이 아니므로 자재를 운반하는 양이 많았고, 펜스설치 작업 시 파이프, 울타리 운반 및 간판설치작업 시 간판, 시멘트 등을 운반하며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
- 펜스설치작업 시 파이프, 울타리 등의 자재를 등짐 지는 자세 또는 머리 위에 매는 자세로 들고 산으로 오르내리며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
- 2019년6월 입사 후 허리 통증을 종종 있던 중 2020년2월11일 16시경 (사업명 생략) 공사를 마치고 45Kg에 달하는 전기 발전기를 4명이 짊어지고 하산하던 도중 이전보가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업부 특성상 계속된 공사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고, 이후 3월12일 공사도중 극심한 허리 통증과 왼쪽다리 저림증상으로 2020년3월13일 ○○○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완화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후 생계를 위해 일하며 13회 정도 주사로 버티다 더해가는 통증과 다리저림,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2020. 03. 13. ○○○ 진료기록지
LBP with Lt. L/Ext RP
4-5일 정도 전부터 하지 방사통 및 상태 악화
- 이후 lumbar ES, 2020. 08. 13. 요추부위 MRI 촬영함.
2)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 진단하에 경막외 신경주사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3)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소견상 )
-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근무기간 : 2019. 6. 3. ~ 2020. 3. 12. ( 약 9 개월 )
○ 담당업무 : 간판 및 구조물 설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 12:00 ~ 13:00), 30분
○ 근무이력
- 간판 및 구조물 설치(4대 보험 취득 이력) : 9개월
- 행사 및 이벤트 준비(4대 보험 취득 이력) : 3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발췌)
1) 사업장 개요(○○○○○)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외부 디자인 공사(펜스 설치, 간판 설치, 안내판 설치 등)를 수행하는 회사
2) 작업 공정 : 땅파기 → 구조물 설치 및 운반 → 펜스설치(한시적)
3) 작업자 수 : 3인(사장, 직원1, 신청인1)
4) 현장 방문
- 조사 일시 : 2020년 09월 28일
- 조사 내용 : 부담 작업에 대한 영상 촬영, 중량물 측정 및 기타 사실관계 확인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1인, 조사자 2인
5) 참고사항 : 작업은 간판설치, 안내판설치, 펜스설치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장 부담작업을 중점으로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였음.
■땅파기작업
-작업내용 :
1) 간판 설치 전 땅을 파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전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아 삽질을 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전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쇠막대기를 잡아 바닥의 돌 등을 퍼내며 땅을 한다.
3)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전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아 바닥의 돌 등을 퍼내며 땅을 한다.
4)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브레이커를 잡아 바닥의 돌 등을 부수며 땅을 판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6kg), 곡괭이(3.5kg), 쇠막대기(4.1kg), 브레이커(8.7kg)
■구조물 설치 및 운반작업
-작업내용 :
1) 간판설치를 위해 시멘트를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시멘트를 배합통에 넣은 후 삽을 들어 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시멘트와 물을 적절하게 섞는다.
2) 간판이나 안내판에 설치되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하늘방향으로 굴곡하여 항타기를 잡아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한다.
3)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배합된 시멘트를 간판이 설치되는 구멍에 채워 넣으며 간판의 기초 토대를 설치한다(영상 없음)
4)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나무파레트를 잡아 120cm높이의 1톤 화물차에 싣는다.
5) 간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간판을 머리위에 진 자세로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는 자세로 바닥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간판1(17kg), 간판2(100kg), 시멘트(40kg), 항타기(15.5kg), 콘크리트 울타리(75.7kg), 유로폼(19kg)
-총 취급 중량물 : {간판(20kg)×4개} + {항타기(15.5kg)×16회÷23일 간격} + {시멘트(40kg)×20개÷23일 간격 } + {콘크리트 구조물(75kg/2인)× 10개 ÷ 23일 간격}×{유로폼(19kg)×50개 ÷ 23일 간격}= 183kg/일일(1인 작업)
■펜스 설치작업
-작업내용 :
1) 서서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하늘방향으로 굴곡하여 항타기를 잡아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한다.
2) 펜스설치를 위해 철조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울타리를 목 위에 짊어진 자세(또는 등짐지는 자세)로 이동한 후 울타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3) 서서 파이프를 우측 견관절 위에 올린 자세로 산을 오르거나 내려가면서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u자형 클립으로 울타리와 파이프를 위, 아래로 연결하며 파이프를 설치한다.
-작업시간 : 8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항타기(15.5kg), 파이프(7kg), 라인 파이프(8kg), 울타리(12kg), 클립통(12.2kg)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7kg) × 850개 + 라인 파이프(8kg) × 170개 + 울타리(12kg) × 850개 + 클립통(12.2kg) × 10개 + 발전기(45kg) × 6회] ÷ 1개월(23일) = 778kg/일일(1인 작업)
■ 종합소견
I. 상병확인
상병확인위하여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실시함.
회신내용: L-MRI에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II. 업무관련성 평가
1.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제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허리부위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역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은 자세(굴곡자세, 비틀림), 중량물 들기/운반과 전신진동에 노출 임.
또한 2008년 고용노동부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자세와 작업시간, 중량물 취급량, 전신진동에의 노출정도가 나열되며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제시함. 3. 신청인에 있어 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1) 삽, 쇠막대기, 곡괭이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허리의 반복적인 신전/90? 굴곡, 30? 이상 회전을 하여야 함.
시멘트 배합과 타설시에 허리 굴곡 45°, 회전 30°을 유지 혹은 반복자세.
2) 10kg 이상의 자재와 구조물을 10회 이상 들며 총 취급량은 183kg 임.
3) 1개월의 한시적 작업이지만 15.5kg의 항타기를 힘을 주어 지지하고, 총 중량 778kg을 들고 산비탈 10 ∼ 200m를 운반함.
4. 14개월 동안 옥외시설물 설치에 종사함이 확인됨.
펜스작업과 골프장 시설물 설치와 같이 한시적이지만 5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과 한겨울과 이른 봄철에 (이하 주소 생략)의 언 땅을 파는 작업과 운반작업은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5.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운동 및 취미생활에 특이사항 없음.
신청인의 나이가 25세로 자연경과적인 퇴행은 배제할 수 있음.
결론) 일일 4시간 이상 땅 파는 작업과 관련하여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자세의 반복성, 일일 183kg의 중량을 운반하며 약 2개월 동안 일일 778kg의 중량물 운반은 요추간판 탈출증 발생과 연관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9.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14.~2020.02.04.,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2020.03.10.~03.11.,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181 cm, 103 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
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6월 3일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12일까지 9개월간 간판 및 구조물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기술공이 아니기에 자재를 운반하는 양이 많았고, 펜스설치 작업 시 파이프, 울타리 운반 및 간판설치작업 시 간판, 시멘트 등을 운반하며 요추에 부담이 있어 허리 통증이 종종 있었던 상태에서 2020년 2월 11일 16시경 (사업명 생략) 공사를 마치고 45Kg에 달하는 전기 발전기를 4명이 짊어지고 하산하던 중 과거 통증보다 심한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업부 특성상 계속된 공사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고, 이후 3월 12일 공사도중 극심한 허리 통증과 왼쪽다리 저림 증상으로 2020년3월13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사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간판 및 구조물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간판 및 구조물 설치 작업은 땅파기 작업, 구조물 설치 및 운반작업, 펜스 설치작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업무 수행 중 삽, 쇠막대기, 곡괭이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허리의 반복적인 신전 90도, 굴곡 30도 이상 회전을 하여야 했던 점, 10kg 이상의 자재와 구조물을 10회 이상 들며 총 취급량은 183kg로 확인되는 점, 1개월의 한시적 작업이지만 15.5kg의 항타기를 힘을 주어 지지하고, 총 중량 778kg을 들고 산비탈 100m ∼ 200m를 운반하여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자세가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집중적인 요추부담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