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척추협착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은 건설현장에서의 요추 부담 작업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조적·단순건설 작업이 요추부에 부담을 주었는지
- 벽돌·시멘트·건설자재 운반 및 믹싱작업과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건설업무 경력과 요추질환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3년 11개월간 광산업무에 종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단순 종사원 및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 자료상 200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조적공 및 단순건설근로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작업 내용은 믹싱, 벽돌쌓기, 건설자재 운반 등으로, 6~7kg 믹서기 취급, 40kg 시멘트와 물의 배합, 흙손을 이용한 시멘트 바르기, 벽돌 쌓기, 5kg 건설자재자루 및 40kg 시멘트 운반 등이었다. 의무기록에는 요추 통증, 양측 하지 저림, 배뇨·배변 이상 및 주관적 하지 근력저하가 기재되어 있고, 2018년 7월 25일 제4-5 요추간 후방감압술을 시행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조적공 및 단순건설근로자 업무에서 믹싱, 벽돌쌓기, 중량물 운반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었던 점과 신청 상병의 부위를 종합하여 ‘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조적·건설작업에서 취급한 믹서기, 시멘트, 건설자재 등 중량과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요추 부담 작업과 함께 요추 통증, 하지 저림, 배뇨·배변 이상 등 진료기록 및 수술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청 상병의 요추 부위와 작업상 부담 부위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92호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3년 11개월간 광산업무에 종사하였고, 26년 10개월에 걸쳐 건설현장에서 건설단순 종사원 및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며 요추부에 부담되는 큰 작업을 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4년 04월부터 2017년 03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조적공, 단순건설근로자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1989년 07월부터 25년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믹싱작업, 벽돌쌓기작업, (과거작업)건설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전 [약 5개월간 전축제조업], [약 1년 1개월간 시계제조업], [약 13년 7개월간 채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서 시멘트(40kg)와 물(18리터)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6~7kg중량의 믹서기를 취급하고 벽돌을 쌓는 작업 중 흙손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건설 특성 상 조적공 일이 없을 때는 단순건설근로자로서 건설자재자루(5kg)와 시멘트(40kg) 등을 등짐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사지 근력은 5에 해당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18 .07. 23. □□□□ 입원기록지
주호소: lumbar pain
현병력:
15. 10. 22. 저린감 및 urinary incontinence를 주소로 내원함
16. 12. 12. medication 후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음, 소변은 괜찮고 대변을 잘 봄. 이후로는 비슷했음
18. 07. 10. urinary incontinence 및 constipation 생김, 주관적인 leg weakness 발생하여 ULBD시행하기로 하고
18. 07. 23.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신체검진: 양쪽이 저리고 오른쪽이 더 저리다 특히 발끝이 저리다.
- 2018. 07. 23. □□□□ 요추부위 CT 및 MRI 촬영함.
- 2018. 07. 25. 제 4-5 요추간 후방감압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