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5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의류박스 운반·적재 과정의 요추 부담과 추간판 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와 증상 발생의 관련성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6. 1.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간 영업부 소속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거래처 상담, 샘플작업관리, 생산처 관리, 생산품 검수 및 사무업무를 담당했고, 주 3회 정도 의류샘플과 자재를 차량에 싣고 거래처를 방문했다. 평상시 운반한 샘플 박스는 약 9~10kg이었으며, 명절 전후 약 4주 동안에는 해외공장에서 입고된 의류박스를 캐리어로 운반·적재하고, 박스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뒤 다시 적재하는 작업을 했다. 2020. 10. 7.~10. 8. 의류 선별 및 박스 이동 후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20. 10. 12. 남은 박스 정리 중 통증으로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다. 진료기록상 박스를 든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고 박스를 들다가 악화된 내용이 확인되며, 진단 전 허리부위 건강보험 수진이력은 없었다. 의학영상자료상 두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의류박스 운반·적재 및 하역 과정에서 요추부 굴곡이 반복되고 큰 박스 취급으로 요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추석기간 업무량 증가 시점에 발병했고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적인 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명절 전후 박스 입고·운반·적재 작업의 기간, 작업량, 박스 중량과 작업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통상 업무와 특정 시기 증가한 신체부담업무의 내용 및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증상 발생 시점과 박스 운반·정리 작업의 시간적 경위 및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 등 영상자료와 과거 허리부위 치료·수진이력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생산관리업무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의류박스 운반·적재요추부 부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58호

판정일
2020.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0. 7.~10. 8. 물품 선별 및 박스 이동 후 심한 허리통증이 있었고, 2020. 10. 12. 08:40경 제품보관실에서 물품 포장 및 정리 중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아 2020. 10.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10. 12.)

- C.C) 심한 허리 통증

- P/I> 4일전 박스 드는 일을 한 후 허리 통증 - 2일전 약국약만 드심. 오늘 아침에 박스 들다가 더 악화됨.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고 거동을 못함. 119로 내원함.

○ 119 구급활동일지(○○○ 현장대응단, 2020. 10. 12.)

- 현장도착: 2020. 10. 12. 09:12

- 출동장소: 미체크

- 구조대원평가소견: 4층 보호복 착용. 현장도착 시 환자는 박스에 기대 바닥에 앉아 있었음. 환자말로는 지난주에 박스 들면서 무리한 것 같고 허리 통증 있었는데 병원 치료는 안 받고 파스만 붙였다고 함. 오늘 허리 숙여 박스 테이프 붙이는 중에 허리 삐끗한 것 같다고 함. 통증 심해 움직일 수 없어 신고했다고 하며 허리 우측으로 통증 있다고 함. 다리 저리감은 없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0. 21.)

- 심한 허리 통증 및 거동 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 10. 19. 요추부 경막외 신경 성형술 시행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자로 현재 허리 구부릴 때 땡기는 증상 있으며, 보행 시 불편감 아직 남아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물리- 재활 치료가 필요로 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신경외과):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은 재해와 연관한 급성 소견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합니다.

- 자문의사 2(신경외과): 자료 등 검토한 바,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없고, 2020. 10. 13.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 관찰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요추 분리증(제5요추)는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됨. 요양기간 입원 20일, 통원 28일 타당함.

- 자문의사 2(직업환경의학과): 현재 의류샘플 전달 등의 작업에 약 2년 4개월 정도 종사한 경력임. 10월경에 요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였던 기록이 있음. 척추 분리증의 경우 개인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병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중심성 돌출상태로서 신호강도를 탈출부위에 고신호 강도를 보이고 있어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경위는 없지만 급성상태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존재함. 다만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요추부 염좌 등의 변경승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고용형태: 정규직

○ 입사일자: 2018. 6. 1.(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 근무)

○ 담당 업무: 생산관리업무(영업부 소속)

○ 근무시간: 09:30~18: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 2018. 1월~2018. 2월(약 2개월), 일용직 근무(물량검수작업),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주)□□□에서는 물량 검수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처럼 중량물 취급은 없었다고 함.

나.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작업 내용

○ 신청인은 2018. 6. 1. 의류 완제품 도소매 및 제조업을 행하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으로 거래처 상담, 샘플작업관리, 생산처 관리, 생산품 검수, 기타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업무내용의 변경은 없음.

○ 일일 업무내용

- 출근 후 스케줄정리, 거래처 확인 등 사무업무 수행

- (오전 외근) 의류샘플 및 자재를 차량에 싣고 직접운전해서 거래처 1군데 방문

- 거래처에 도착 후 물품을 전달하고 생산관련 상담한 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되돌아옴.

- (점심식사)

- (오후 외근) 오전과 마찬가지로 샘플을 차량에 싣고 가서 거래처 1군데를 방문하여 상담 업무 후 물건을 받아서 옴.

※ 거래처 방문 시 큰 박스로 1박스 또는 쇼핑백 2~3개 정도(양이 적을 때)의 샘플을 들고 방문함(박스의 무게는 9~10kg정도, 쇼핑백은 박스보다는 가벼움).

- 17:00경 외근에서 돌아와서 스케줄 정리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18:30경 퇴근함.

※ 거래처 방문업무는 주 3회 정도 수행하며 거래처 방문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박스입고작업 (중량물 취급업무)

○ 작업내용: 명절(설, 추석)전후 약 4주 기간 동안 해외공장으로부터 트럭으로 의류박스가 2~3회 입고되면 재해자는 이 기간 중 채용된 일용직근로자들(약 10명 정도)을 지휘감독하며 박스를 개봉하여 불량품 확인 및 간단한 수선 후 다시 박스를 밀봉하여 적재하는 일을 수행함.

○ 1층에서 2층(임시 임대한 적재장소)까지 캐리어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박스운반(☜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량: 1회 입고 시 재해자는 1시간 내외의 시간동안 20~30박스정도를 캐리어이용 운반. 평균 5~6회 정도 캐리어 운반(캐리어적재수량 최대 4개)

○ 박스규격: 60*44*35, 15kg내외, 내용물 의류

○ 박스 운반 작업인원 : 재해자 포함 2명

○ 2020년 추석시즌 입고 3회 (10/7 32박스, 10/12 31박스, 10/20 28박스)

나) 입고된 박스 내용물 확인 작업

○ 작업 내용: 2층에 적재된 박스는 수시로 개봉 후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수 있게 가져다줌(☜ 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 적재된 박스를 개봉 후 가져다주고 다시 받아서 적재하는 일 전담

- 일용직근로자들: 박스 안 의류 불량확인하고 간단한 수선하는 일만 수행

○ 작업량: 불량 확인 작업을 1주간 강도 높게 할 경우에는 일일 20~30박스정도를 개봉하여 확인하며, 4주 동안 여유 있게 할 경우에는 일일 10~15박스정도 개봉하여 확인함.

○ 불량 확인 기간동안에도 재해자의 평상시 업무(샘플을 가지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당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함(평시 업무:불량 확인 업무 = 50:50 ~ 70:30).

다. 증상발생 직전 상황

○ 추석 직후 2020. 10. 7.~2020. 10. 8. 기간 동안 의류선별작업 및 박스이동으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 한글날 전후, 연휴 직후 2020. 10. 12.에도 남은 박스 정리 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으로 쓰러져 119로 응급실에 실려감.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 전): 허리부위 수진이력 없음.

2)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6. 1. 의류 완제품 도소매 및 제조업을 하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거래처 상담, 샘플작업관리, 생산처 관리, 생산품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주 3회 거래처 방문 시 가지고 다니는 샘플은 큰 박스로 1박스 또는 쇼핑백 2~3개 정도의 분량이며 박스의 무게는 9~10kg 정도이고, 특히 명절 전후 약 4주 기간 동안 해외공장으로부터 입고된 박스를 캐리어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서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의류박스를 운반 및 적재하고, 적재된 박스를 다시 내리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요추부의 굴곡이 반복되는 점, 취급한 중량물이 크기가 큰 박스이므로 요추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추석기간 중 업무량이 증가한 시점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점, 발병 당시 신청인의 연령이 퇴행성 변화가 오기에는 이른 연령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