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90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불인정되었다. 검사상 신청 상병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력 저하의 주파수·변동 양상이 소음성 돌발성 난청과 다르며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수준도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
  • 청력 저하의 주파수 및 변동 양상이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과 부합하는지 여부
  •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9. 6. 2.부터 ㈜○○ 생산직 코아1반에서 자동 레이저 용접 및 DRMO4 조립 업무를 수행했고, 2006. 6. 28.부터는 CORE1반에서 자동 레이저 용접 및 DRMO4 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규칙적 교대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했다. 신청인은 주변 프레스 장비에서 평균소음 90dB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2006년 코아1반 평균 소음이 84~86dB 이상, 2019년까지 83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사업주는 신청인의 작업 장소 소음이 노출 기준 미만이며 귀마개를 지급·착용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청력검사에서 좌측 저주파 청력 감소가 관찰되었고, 2017년 5월 악화 후 7월 호전 양상이 확인되었다. 과거 진료내역에는 중이염, 고막의 외상성 파열, 수포성 고막염, 메니에르병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상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주파수와 변동성의 양상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 노출에 의한 돌발성 난청과 차이를 보이고,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수준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청력검사 결과가 일관되고 명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주파수와 검사 결과의 변동 양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주장하는 소음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이염, 고막 손상, 메니에르병 등 과거 귀 질환 및 관련 진료내역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키워드

자동 레이저 용접 및 DRMO4 조립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자동 레이저 용접DRMO4 조립소음 노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909호

판정일
2020.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6. 2.부터 동 사업장 CORE 1반 1공장 조립 라인에 배치되어 자동레이저 용접 및 DRMO4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7. 4. 24.부터 5. 1.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 있는 ○○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차례 통원 치료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코아 1반 주변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프레스 장비(600ton T/F, 300ton T/F 평균소음 90dB)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더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명 진단하에 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하였고 2017년 4월 20일, 2017년 5월 4일 외래 통원하여 검사 및 치료 하였습니다.

- 자문의소견 : 신청인의 2017.4~2017.9. 청력검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좌우측 청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좌측 저주파 청력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2017.5. 청력검사에서는 저주파 청력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2017. 7. 청력검사에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저주파성 난청 혹은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소음 노출에 의한 돌발성 난청과는 청력저하가 나타나는 주파수나 변동성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작업환경과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 생산직, 코아1반( 자동 레이저 용접, DRMO4조립)

* 코아 1반 총인원 48명

○ 입사(근무) 일자: 1999. 6. 2. (재해발생일까지 약 17년 10개월 근무)

○ 근무 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로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주간 07:00 ~ 15:40 / 야간 15:40 ~ 24:20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입사 후 담당 업무 변경 이력)

- 1999.06.03. ~ 2004.06.15. 생산1, 코아 조립 소음노출 기준 미만

- 2004.03.16. ~ 2006.06.27 MECH3 컨베어 조립 라인 소음노출기준 미만

- 2006.06.28. ~ 현재까지 CORE1반 자동 레이저 용접, DRM04조립 소음노출 기준 미만

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1) 업무 내용

- 자동 레이저 용접 : 제품(레일)(, 로딩(공급), 제품(셋브라켓), 로딩(공급), 설비 오퍼레이팅

- DRM04 조립: 설비 오퍼레이팅

2)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사항

○ 신청인 주장

- 코아 1반 주변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프레스 장비(600ton T/F, 300ton T/F 평균소음 90dB)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더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 건강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없으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 신청인의 작업 장소에서의 소음은 노출 기준 미만임. 또한 신청인 소속 부서 작업자 중 돌발성 난청 발생한 사람이 없음.

- 귀마개 지급하며 착용 의무임.

2) 작업 환경 측정 결과

- 2006년 작업환경 측정시, 코아1반 평균 소음이 84~86dB 이상이 나왔고 2019년까지 83dB이상의 소음이 측정됨.

다. 기타 조사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6.14. ○○(통원1회)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 2010.07.06. ~ 2010.08.26 ○○(통원2회) 고막의 외상성 파열

- 2012.01.02. ~ 2012.01.12. ○○(통원3회) 수포성 고막염

- 2012.10.04. ~ 2012.10.09. ○○○○○(통원3회)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2017.04.10~ 2017.04.14 □□□(통원3회)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 2017.04.20. ~ 2017.10.02. ○○(통원12회.입원 8일)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한쪽, 중추기원의 현기중, 이명

- 2017.05.08. ○○(통원1회) 이명, 메니에르병

- 2017.05.13~2017.05.20. ○(통원3회)일과성허혈난청

- 2019.11.18 ~2020.03.25. ○(통원6회) 기타귀경화증

- 2020.03.19. □□(통원 1회) 상세불명의 청력소실,한쪽

2) 산재 수급 내역: -

3) 일반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4) 기타 사항

- 2016년 건강검진상 흡연 약 20개비(하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9. 6. 2.부터 동 사업장 CORE 1반 1공장 조립 라인에 배치되어 자동레이저 용접 및 DRMO4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7. 4. 24.부터 5. 1.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 있는 ○○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수차례 통원치료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작업장 근처에 배치되어있던 프레스 장비 등이 큰 소음을 유발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바,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 6. 2.부터 ㈜○○의 생산직 코아1반에서 자동 레이저 용접 및 설비 오퍼레이팅 업무를 규칙적 교대근무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작업장 근처 각종 기계 장치가 유발하는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 결과상 신청인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주파수나 변동성의 양상이 신청 상병의 증세와는 차이가 있어 신청 상병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작업 환경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소음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