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이명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03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이명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청력검사 결과가 양측 정상이며, 확인된 소음도 이명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전화상담 중 헤드셋을 통한 소음 노출과 좌측 이명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좌측 이명의 진단 및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는지
  • 헤드셋을 통한 소음 노출이 이명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 고객상담센터에서 2013.1.28.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6년 8개월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주간고정,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10:00~16:00였고, 헤드셋을 한쪽 귀에 사용하여 고객상담을 했다. 2019년 1월 이후 헤드셋에서 용접 소리 같은 큰 소리에 약 30여 차례 노출된 뒤 좌측 귀 불편감, 이폐색감, 이통 및 이명을 주장했으며, 2019.10.23. ‘좌측 이명’ 진단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사업장 조사자료에는 2019.1.4.~5.28. 중 소음·잡음 관련 녹취 16건이 확인되었으나, 통신설비·전산망 점검 결과는 정상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근무장소는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2017~2019년 건강검진상 양측 청력은 정상이고, 2019.10.23. 및 11.4. 순음청력검사도 정상 소견이었다. 2019.11.4. 이명도 검사에서는 좌측 1.5KHz, 감도 2dB의 이명 소견이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명’ 진단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소음 노출은 인정되지만 그 소음의 정도가 이명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청력이 정상이며 이명 진단의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주관적 증상으로 추정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헤드셋을 통한 소음 노출의 발생 경위와 횟수,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되었는지
  • 통신설비·전산망 점검 결과와 소음의 정도가 확인되는지
  • 순음청력검사 등 청력검사 결과와 이명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 진료기록상 증상 발생·치료 경과와 업무 수행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키워드

전화상담 업무좌측 이명전화상담헤드셋소음·잡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74호

판정일
2020.05.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이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9년 1월 이후 민원 상담 중 약 30여 차례 헤드셋에서 용접 소리 같은 큰 소리에 노출된 이후 좌측 귀에 불편감이 지속되어 2019. 10. 7.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0. 23. ○○에서 ‘좌측 이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발병 경위 및 관련 증상)

- 헤드셋을 쓰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2019년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찌찌찍' 용접할 때나 나는 소리가 자주 들려 귀에 자극을 받아 왼쪽 귀에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하였고, 5월31일과 6월 5일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케이블카 안에서도 '우두둑' 소리가 왼쪽 귀에서 심하게 들려 치료를 받았으며, 9월 초부터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터널을 지나면 외쪽 귀에서 기포 터지는 소리가 나고 반동을 주거나 뛰면 왼쪽 귀에서 울리는 증세가 있어 병가를 내고 쉬었고, 이후 근무를 하면서 울리는 증세가 심해지고 귀막힘 증세까지 나타나며 2019.1.6. 귀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발생하여, ○○ ○○, 2019.10.23. ○○ 내원하여 왼쪽 귀에 급성이명이란 진단 받고 그 이후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으며, 오른쪽 귀는 집에서 몇일 쉬고 나면 이명이 없어졌지만 왼쪽귀는 고막주사를 맞고 약간의 호전은 있으나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는 어지러움증이 없으니 CT를 찍을 필요는 없고 고막 인피던스 검사를 하여도 정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귀에서 뭐가 울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집에서 쉬면서 울리는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현재도 증상은 남아 있음

- 2019년 1월 4일 최초 전산소음이 발생하여 5월 말일까지 20여 차례 지속 되었고, 이후에도 근무하면서 9월까지 10여 차례(총 30여 차례) 발생함. 이 소음은 용접할 때 불꽃을 튀기면서 나는 비슷한 소음으로 헤드셋을 쓰고 들으면 총소리처럼 크게 느껴지고 평소 통화 품질이 대체적으로 안 좋아서 민원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볼륨을 크게 틀어 놓고 상담하였기에 반복적인 자극으로 서서히 귀에 이상이 왔으며, 상담 중 발생한 소음 녹취 파일은 회사에서 보관 중임

- 귀의 통증(간헐적), 이 폐색증(여러날 지속), 이명(비행기, 케이블카 등 높은 곳에 오르면 발생하며 귀에서 ‘우두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공포스러움

이어폰 사용으로 청력은 정상인데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산업재해 승인시 소음성 난청과 이명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 해석도 있는 만큼, 신청인은 2019년 이전에는 한번도 이비인후과에 가본적이 없을 정도로 귀가 건강하였고 업무에서처럼 귀의 고막이 찢어질까 공포를 느끼거나 바람소리, 잡다한 소음 등 빈번하게 강도 높은 부담을 업무 외적으로 느낀 적이 없어 본 건의 경우 100%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생각됨

(신청인 주장)

- 이명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로 인해 귀에 통증과 이상을 느껴 병가를 12일이나 쓴 점(두통까지 15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산의 통화품질 때문에 수년동안 귀에 부담을 느낀다고 회사에 건의한 점, 용접소음이 공포를 느낄 만큼 30차례나 발생한 점, 헤드셋 쓰고 상담을 하면 귀가 찢어질 듯 아프면서 이명이 생겼는데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더니 오른쪽 귀의 이명이 없어진 점 등은 제 이명의 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서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업무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귀가 계속 찢어질 듯 아프고 이명도 계속 들려야 하는데 상담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귀에 통증도 전혀 없고 오른쪽 귀의 이명도 없어졌으며 왼쪽 귀의 이명도 상담할 때보다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이런 점에 비추어 제 질병이 산업재해가 명확하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

- 2019.10.23. 최초 내원하였고, 2019.1월 헤드셋에서 총소리같은 큰소리에 노출된 이후 좌측 귀 불편감이 계속 있었던 환자로 이후 계속 좌측귀가 불편한 느낌을 받다가 내원 한달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다거나 머리를 흔들 때 좌측 귀안 고막안이 울리는듯한 느낌, 이명이 발생 좌측 귀 불편감이 지속되어 진료함

○ □□□ 진료기록

- 2019.1.7. □□□ 내원

“ 비행기나 케이블카 타면 우두둑 소리남 (as)”

- 2019.5.27. △△ 내원

“ 막힌귀치(H612), 외이의종기(H6002)”

- 2019.6.19.~2019.6.28. (통원4일) □□□ 내원(진료 및 투약)

“2019.6.19. 내원당시 좌측 이폐색증 및 이통 호소 와 비행기나 케이블카 탈 시 좌측 귀에 우두둑 소리 호소”

○ ○○ 진료기록

- 2019.10.7. 왼쪽귀 막힌 느낌 기계소리 상담하는 업무 수행하며, 울리는 소리에 많이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하여 회사 휴업에 대한 진단서를 써달라고 떼를 써 진단서 발급이 안됨을 이야기하고 약을 먹고 상태 지켜보기로 함

- ○○에서 주사치료 호전 있다고 하고 주사치료 원하여 주사치료 시행함

○ 기타 소견

- 2019.7.25. ○○○ 원장 통화결과, "재해자의 상병의 산재소견서 작성은 어려우며,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 등 지정병원을 이용해 소견을 받아야 하며, 의무기록지 등 관련 기록은 이미 경찰에 제출하였기에 관련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받으라"는 답변 (의학소견 거부, 비협조)으로 제출된 2019.7.11. 발행 소견서 상 기재된 주치의 소견 및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준으로 하며, 요양기간은 귀 부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실 통원일 수 기준으로 적용

- 환자에 의하면 평소 Head set 착용하고 상담업무하였고, 2019.1.4. 좌측 head set 착용하고 근무하다가 큰 삐 소리를 3초간 들은 후 좌측 이폐색증 및 비행기 탄 기분을 느꼈다고 하며, 본원에 2019.1.7. 초진하여 진료 및 투약함.

- 2019.6.19. 본원에 다시 방문하여 head set 착용하고 상담하면 좌측 이폐색증 및 이통이 있고, 비행기나 케이블카 타면 좌측 귀에 우두둑 소리가 난다고 하며, 2019.6.19. / 6.21. / 6.24. / 6.28. / 본원에서 진료 및 투약하며 증상이 호전되었고, 2019.7.11. 방문 때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표준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검사, 언어청각검사는 환자가 거절하여 시행하지 못함)

○ 주치의 소견

- 정상 고막, 2019.10.23. 및 2019.11.4.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정상 소견이며, 2019.11.4. 이명도 검사상 좌측 1.5KHz 주파수의 감도 2dB의 이명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고객상담센터

○ 근무기간 : 약 6년 8개월(2013. 1. 28. ~ 재해발생일)

○ 직종 : 상담원(전화응대)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제, 주 5일 근무

○ 업무시간 : 10:00 ~ 16:00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 업무: 고객상담원(전화응대)

- 주5일 1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실 근무 4시간, 유급휴게 1시간 포함, 사업장주장)

* 신청인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근무 주장

- 일평균 62~74건, 통화시간 3.39 ~ 3.78시간(2017 ~ 2019년 일일 평균통화량 기준)의 통화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은 10:00~16:00이며, 연장은 2018년 기준 월평균 5시간, 2019년 4월~6월까지 월평균 7.8시간 실시(1월 ~ 3월 미실시)

- 2019.6.14. 병가신청(2019.6.17.~6.21.까지)하여 2019.6.17.부터 연장근무대상에서 제외하다가 2019.7.8.부터 주 평균 2일(1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함(8월 연장 미실시)

- 근로시간 연장 시범실시 기간(2019.9월~10월)중 전일제(1일 근로시간 6시간,10:00~18:00) 참여 희망하여 전일제 근무 실시함(9월~10월 병가 사용이력 있음)

- 2019.10월 이후 원래 근무조로 복귀함

○ 통화품질점검 내용

- 신청인은 2013.1.28. 입사하여 ○○○○○ 대표전화((전화번호 생략))의 노동 분야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 시 헤드셋을(supraplus HW251N, 제조사 : plantronics)를 착용하여 전화상담을 수행하며, 양쪽 귀에 듣는 형태가 아닌 한쪽 귀를 사용하여 청취하는 형태임

- 사업장 제출자료 상 통신설비분야업체를 통한 품질점검 조사 2회 실시함(2019.4.17. ~ 2019.4.19. / 2019.5.9. ~ 2019.5.10.)

- 근무장소가 작업환경 측정 대상(8시간 가중평균 80dB이상의 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음

- 2019.7.16. 작성된 □□□□(주) 점검보고서 상 2019.1.4.~2019.5.28.간 총 16회 신청인 업무 중 소음 및 잡음 제기 녹취건에 대한 상세내용이 확인됨 (점검보고서 및 사업장 녹취파일첨부)

○ 통신설비분야 점검결과 보고서 요약

※ 민원인의 전화상담 중 소음발생 원인 등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사건으로(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수사협조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함.

- 전산유지보수업체(□□□□(주)) : 네트워크 통신상태 점검 결과 “정상”

- 통신업체(△△△△) - 전송장비 및 회선 정상, 고소인 특정한 소음 발생 시간대 LOG 및 경로에서 데이터 미 검출, ARS시스템과 연동된 대표번호 호 시험 시 “특이사항없음”

- 교환기업체 ㈜◇◇◇◇◇ 2차 통신설비 점검 시 에러 카운트 초기화 조치 후 누적된 에러 카운트 없으며 장비 “정상” 작동

- CTI업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IVR업체 (전화번호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대표번호로 각각 200회 이상 전화하여 IVR채널 점검결과 이상 없으며 정상 작동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귀 통증의 원인이 전화 상담(통화)중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업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고,

- 전화상담 통화 중 찌지직 하는 소음 발생은 지속적이 아닌 신청인의 전화통화 시간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당 소음 노출에 의하여 귀의 통증을 일으킬만한 소음의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 우리센터가 ○○으로 이전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인 외 전화통화중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신청한 전화상담원은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재해자 의견

- 병가 후 전산의 통화품질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냐는 공단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사 후 여태까지 통화품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본부에 감사를 신청해도 전산이 정상이라고 하고, 고충을 신청해도 전산이 정상이라고 하였으며, 경찰서에 신고 및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도 동일한 내용을 답변을 받았으며,

- 소음 때문에 이명이 발생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그 소음과 이명과의 인과관계는 제 체질과 소음에 대한 제 감수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 2019.7.19. 신청한 재해판정 불승인 이유에서 첫째 난청이 동반되지 않아서 이명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난청을 동반하지 않고도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 사람도 많이 있으며(네이버의학자료 참고), 둘째, 엄청난 공포를 느낀 ‘찌지직’ 소음이 이명을 발생할 만한 소음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큰 총성에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 사람도 있고 한 두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혹은 콘서트에서 큰 소리에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담당경찰도 “헤드셋을 안 쓰고 들어도 소음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상당히 큰데 헤드셋을 쓰면 더 컸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거다. 전산소음으로 상해를 입었고 그 증거도 명확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부에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명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로 인해 귀에 통증과 이상을 느껴 병가를 12일이나 쓴 점(두통까지 15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산의 통화품질 때문에 수년 동안 귀에 부담을 느껴 회사에 수차례 건의한 점, 용접소음이 공포를 느낄 만큼 30차례나 발생한 점, 헤드셋 쓰고 상담을 하면 귀가 찢어질 듯 아프면서 이명이 생겼는데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더니 오른쪽 귀의 이명이 없어진 점 등은 제 이명의 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서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귀가 계속 찢어질 듯 아프고 이명도 계속 들려야 하는데 상담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귀에 통증도 전혀 없고 오른쪽 귀의 이명도 없어졌으며 왼쪽 귀의 이명도 상담할 때보다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이런 점에 비추어 제 질병이 산업재해가 명확하니 산업재해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

- 2019.10.6. ○○에서 좌측이명으로 명확히 진단되었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12.31.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 기존 제출된 자료 외 청구인의견, 추가녹취자료, ○○ 진단서, 진료기록, 순음청력검사결과, 이명도검사결과, ○○ 진료내역 등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 ○○○○○ 상담센터 상담업무 시 전산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래 기관에 고소 및 민원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

- 경찰 및 ○○○○○ 감사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산망도 이상없고 기계적인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

- 청와대(2019.9.5.) ○○○○○ 고객상담센터 전산에서 나는 야만적인 용접소음 때문에 고막이 찢어질까 헤드셋을 쓰기가 너무 공포스러움을 주장하였고, 주요 내용은 감사실 및 경찰의 조사결과의 신뢰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라도 나서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 하였고, ○○○○○ 전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상을 밝혀서 관계 직원의 부정이 있을시 중징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력(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7년~2019년 청력 좌/우 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 발생 경위, 상병 치료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진료 기록, 통화 상담 녹취 파일,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9년 1월부터 헤드셋에서 용접 소리 같은 큰 소리에 약 30여 차례 노출된 이후 좌측 귀에 불편감이 지속되어 2019. 10. 7.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0. 23. ○○에서 ‘좌측 이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이명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로 인해 귀에 통증과 이상을 느껴 병가를 12일이나 쓴 점(두통까지 15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산의 통화품질 때문에 수년 동안 귀에 부담을 느껴 회사에 수차례 건의한 점, 전화 상담 중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용접소음이 약 30여 차례 발생한 점, 헤드셋 쓰고 상담을 하면 귀가 찢어질 듯 아프면서 이명이 생겼는데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더니 오른쪽 귀의 이명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명의 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명’ 진단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명’은 통상적으로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칭하는 것으로 현대 의학 상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든 상병이다. 비록 신청인이 고객 상담원으로 헤드셋을 통해 전화 상담을 하면서 녹취파일에서 확인되는 일부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음의 정도가 이명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정상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이명’ 진단의 근거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에 의한 발병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주관적 증상으로 추정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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