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02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 돌발상황·급격한 환경변화와 단기·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뇌경색은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7.9.1.부터 2020.2.6.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12년 5개월간 근무하며 등기소 접수 업무, 서류 작성, 사무업무 및 경리업무를 수행했다. 등기소 접수 자격이 있는 사무원은 신청인 1명이었고, 외근 및 출장 업무가 잦았다.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다. 2020.2.6. 점심식사 중 팔다리 힘 빠짐, 말하기 어려움, 어지러움 등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좌측 뇌부위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고혈압과 당뇨가 과거력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잦은 출장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고혈압·당뇨병 진료 내역을 뇌경색 위험 인자로 고려했다. 이에 뇌경색은 업무상 요인보다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출장 등 주장된 업무부담이 실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고혈압·당뇨·고지질혈증 등 과거 진료내역과 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법무사 사무실 사무업무상세불명의 뇌경색증법무사 사무업무등기소 접수 업무고혈압·당뇨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020호

판정일
2020.10.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6. 12:30분경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 후 팔다리에 힘이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며 머리도 어지러워 넘어질 것 같아 부축을 받고 급히 구급차를 타고 ○○ 응급실로 가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적 용어와 해석의 난이도가 있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 작성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잦은 출장과 사무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weakness : 2020. 2. 6. 12:40

- 환자 이전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g/w(Rt>Lt),aphasia 주소로 내원함.

- 내원일 점심 친구들과 부페에 식사하러 갔다고 하며, 오후 12시 40분경 접시를 들려고 하는데 전신의 위약감(우측이 왼측보다 심함) 및 쓰러질 것 같은 기운과 동반된 말을 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 주변에서 부축해주어 겨우 의자로 가서 앉아 palpitation,shivering 동반하였다고 함. 증상 점차 좋아졌고 따뜻한 물 마시며 몸 떨리는 증상 호전되고 5~10분 정도 지난 후 완전히 회복. 이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후 1시경 다시 숟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안 나오는 증상 1분 지속

- 직장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함. 2월 22일 아들 결혼식으로 예식장 잡는 등 신경 쓸 일이 있었다고 함. 환자 60대부터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성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 함

- 가끔씩 두통 있을 때가 있고, 주로 우측 뒤쪽으로 바늘로 찌르듯 따끔따끔한 양상의 두통. 2~3달에 한번 정도 있고, 보통 반나절~하루 지속된다고 함. 내원 당일에는 두통 없었음. 1년 전 쯤부터 우측 다리가 저리고, 우측 어깨 주위로 근육 뭉치고 결리는 증상

- Rt.side weakness - 숟가락질 젓가락질 불가. 오른다리 내 다리 같지 않고 걸음이 어눌함

- 과거력: 고혈압(+), 당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증상에 대한 지속적(최소 6개월) 재활치료 필요

○ 자문의사 소견

- 제출 기록 및 영상 확인한 바, 임상증상에 합당한 좌측 뇌부위에 뇌경색 소견 관찰됨. 신청 요양기간 적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법무사 ○○○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 근무기간: 2007.9.1.~2020.2.6.(근무기간 12년 5개월)

○ 담당 업무: 법률사무소 사무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02.6.1.~2007.8.3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소 접수 업무 및 사무업무,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등기소에 접수할 자격이 있는 사무원은 신청인 1명임

- 사업장 내에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외근이 잦은 업무를 수행함

○ 일일 시간대별 근로내역

- 09:00 ~ 10:00 사무실 청소 및 주변 정리

- 10:00 ~ 12:30 등기소에 접수할 서류작성, 1월분 세무사에 보낼 서류 작성

- 12:30 ~ 13:30 식사시간

- 13:30 ~ 18:00 업무 수행

○ 출장 내역(사업주가 제출한 등기소 내역으로 확인)

- 2020.2.5.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2.4.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2.3.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30.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29.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22.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20.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17.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14.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13.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10.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8.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6.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20.1.2.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31.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30.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27.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26.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24.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20.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19.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17.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13.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12.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11.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9.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6.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2.4.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1.27.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1.25.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2019.11.15. (이하 주소 생략) 출장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12:30분경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 후 어지러움과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나오질 않아 급히 119에 신고를 하여 ○○ 응급실로 이동함

○ 신청인은 발병전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분임

○ 신청인은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평소보다 특별히 업무량·시간·작업강도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서면 진술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외근 및 출장이 잦고 사무실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

- 연말과 연초에는 업무량이 많아 늦은 퇴근이 잦음(출퇴근기록부가 없어 야근일자 확인불가)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8.10.~2013.3.20.(다수)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4.12.16.~2015.4.18.(2회)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무

3) 건강검진 내역

○ 2012. 10. 23. 일반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당뇨)

- 흡연: 무, 음주: 일주일에 7일, 소주 3잔

○ 2017. 9. 7. 일반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 혈압: 149/74mmHg, LDL콜레스테롤 186mg/dL, 공복혈당 159mg/dL

○ 2019. 9. 10. 일반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170/95mmHg, 공복혈당 175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1회, 맥주1~2잔

○ 신장 및 몸무게: 155cm, 54kg

○ 과거력: 고혈압, 당뇨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적 용어와 해석의 난이도가 있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 작성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잦은 출장과 사무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고혈압 및 당뇨'는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 9. 1. 법무사 ○○○에 입사하여 12년 5개월 동안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소 접수 업무 등으로 출장이 잦았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잦은 출장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