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1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객응대 스트레스도 뚜렷한 생리적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1주간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고객응대 스트레스와 업무 집중이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1.25.부터 2020.7.15.까지 약 8개월간 구입·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 등의 필터교체, 청소, 제품 점검·유지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간고정근무로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0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서비스는 예약 일정과 서비스 소요시간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집중, 정수기 곰팡이 이슈, 고객 불만 및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주장하였다. 2020.7.15. 뇌경색증이 진단되었고,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9시간 5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시간 8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1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증’ 자체는 의학영상과 의무기록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기준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량·업무시간이 크게 변화하거나 증가한 증거가 없고 고객응대 스트레스도 심혈관의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일상업무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방문점검 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량·업무소요시간과 고객응대 스트레스의 정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뇌경색증대여제품 방문점검필터교체 및 청소고객응대 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15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월부터 ○○○○○주식회사에서 □□□□ 렌탈 제품의 필터교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7. 15. 쓰러져 ‘뇌경색증’상병 진단받고 이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1.25.부터 발병일 2020.7.15.까지 ○○○○○주식회사 △△△△△ ○○ 소속으로 고객 사업장 및 자택에 방문하여 필터교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수기 곰팡이 문제로 인한 정수기 방문점검 소요시간 증가, 코로나19 관련 방문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무 과부하 발생, 고객 응대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신청인 평소 두통을 자주 호소하여 휴무, 업무량을 조절하였으며 고객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음(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7. 15.)

- 주호소: mental change

- 현병력: 2020.7.15. 07:45 화장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채 발견되어 내원함.

- mental change 소견 관찰되었으나 내원 중 의식 회복되었으며 motor aphasia 증상 관찰됨.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2020. 7. 15.)

- [Brain MRI] 1. Diffuse acute infarction in Rt middle&inferior frontal gyri, insular cortex and (smaller) posterior BG on DWI/ADC maps

·Definite T2 FLAIR signal change

·No hemorrhagic transformation

2. A few small nonspecific T2 high S1 in bilateral frontal lobes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0. 8. 12.)

- 급성기 뇌경색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신청인의 병력 및 영상조회결과, 상기 신청상병명(뇌경색증)의 소견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9. 11. 25.∼2020. 7. 15.(약 8개월) ←발병 당시

※ 관련법 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자격 취득일 2020. 7. 1.

○ 담당 업무: 구입 및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 근로 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근무이력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 사업내용: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담당 업무: □□□□ 대여제품 방문점검업무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필터교체 및 청소 등 케어서비스

- 제품 점검 및 유지관리, 고객응대

○ 소정근무시간

- 근무시간: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고객 방문서비스 예약일정 및 서비스 소요시간에 따라 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됨.

- 주 6일 근무(주로 일요일마다 주1회 고정 휴무이나, 주중 공휴일 및 개인 일정에 따라 휴무함.)

- 휴게 및 식사시간 : 고정된 휴게 및 식사시간은 없으며 신청인 스스로 방문서비스 근무일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상업무

- 1일 근무시간 및 고정적인 일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점검 예약 건수 및 종류에 따라 업무내용이 정해지며, 주로 □□□□ 렌탈제품(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필터교체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

- 일일 점검일지 세부내역 확인결과, 신청인은 주로 매일 오전 9:30∼10:00 전후로 업무를 개시하여 18:30∼19:00 전후로 업무를 종료함.

- 방문서비스 점검일지상 케어서비스 1회당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20분 내외인 것으로 확인됨.

○ 월별 방문점검 횟수

- (4월) 점검횟수 179건, 근무일수 22일, 일평균 8.6건

- (5월) 점검횟수 143건, 근무일수 24일, 일평균 6.2건

- (6월) 점검횟수 120건, 근무일수 20일, 일평균 6건

- (~7.14.) 점검횟수 73건, 근무일수 10일, 일평균 7.3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방문점검 일지상 방문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방문장소간 이동시간을 합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점심시간 직전 방문서비스 종료시간 이후부터 점심시간 직후 방문서비스 시작시간 사이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적용함(18시 이전까지 근무할 경우 통상적으로 휴식시간 1회 산정).

- 18시∼20시 및 이후 시간 까지 근무할 경우 18시 전후 1시간 이상의 공백은 휴게시간(석식)으로 산정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의 공백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하루 2회의 합산시간으로 산정함.

- 일 근무 종료시간은 마지막 방문장소 서비스 종료시간으로 적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일인 2020. 7. 14.(화) 18:30경 마지막 고객 방문점검서비스 업무를 종료하였으며 다음날인 7. 15. 출근준비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4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19시간 52분으로 일상업무 시간 기준(40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0시간 8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21시간 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이 있음.

- 6월경 고객 자택에 방문하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점검 업무를 수행 후 정수기에 문제가 생겨 A/S 진행, 생수 구매보상 등으로 해결하였으나 고객의 강력한 불만제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심적으로 힘들었던 사실이 있음.

- 코로나19 관련 방문 점검 일정이 자주 변경·연기되면서 업무가 집중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마스크를 쓴 채 일하는 것이 힘들었음.

- 매주 월요일 팀 회의 때마다 렌탈 무실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받았음.

- 입사 초기 □□□□ 정수기 곰팡이 이슈가 있어 정수기 점검시 단열재교체까지 하는 등 점검 한건 당 약 4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육체적으로 부담이었으며,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객응대 업무 수행에 스트레스를 받았음.

○ 사업주 의견

- 고객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내역: 최근 10년간 건강검진이력 없음.

- 혈압: 173-100mmHg(2020. 9. 21. 응급실기록)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주1회, 맥주1캔(2020. 7월 ○○○○○ 의무기록)

○ 키 및 몸무게: 153cm/5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코로나19 상황과 제조사 이슈로 인한 업무 집중,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전자제품 방문 점검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병 발병 전일인 2020. 7. 14.(화)는 18:30경 업무를 종료하였고 발병 당일인 2020. 7. 15.(수) 출근 준비 중 이상 증상이 발생,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4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19시간 52분으로 일상업무 시간 기준(40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시간 8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1시간 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업무내용 등 조사 자료에서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이 크게 변화되거나 증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비록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검일지 등에서 확인된 업무소요 시간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