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실내 출혈 외 4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실내 출혈’,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뇌실내 출혈 등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감염성 심내막염과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과로·정신적 긴장이 상병 발생에 직접 기여했는지
  • 업무환경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1995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약 24년 2개월 근무했고, 지점의 여수신업무 총괄, 목표 설정·실적 관리, 조합원 관리 및 영업, 민원 대응, 내부통제와 보안관리 등을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2주간은 51시간 14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4월 18일 좌측마비로 내원하여 뇌실내 출혈 등을 진단받았고, 2019년 5월 5일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사망했다. 진료기록상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이 확인되었으며, 흡연력과 음주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실내 출혈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일반적 원인은 세균·곰팡이 등의 감염인데 고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에서 해당 물질에 노출되기 어려웠고,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 여부
  • 업무내용·작업환경에서 질병의 일반적 원인인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질병의 진행 경과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으로 기여했는지에 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금융기관 지점장뇌실내 출혈감염성 심내막염지점장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00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뇌실내 출혈’,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의 지점장으로, 2019. 4. 18. 이상증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뇌실내 출혈’등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5. 5.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과 부족한 휴일)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 기록(○○○○○, 2019. 4. 18.)

- C.C: Lt side weakness

- D: 2019-04-18 02:00

- PHx: No

- SHx: (Alcohol) 3병 × 4회/주 × 25년, (Smoking) 1.5갑/일 × 30년

- P.I: 본 49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금일 7시부터의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일주일 전부터 감기몸살이 있었고 어제는 괜찮았으나 새벽 2시 환자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금일 7시 side weakness로 확인함.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2019. 5. 2.)

- [eCT Brain] Persistent hyperdense ICH in right frontal lobe wite surrounding edema. A drain tube placed in right frontal horn. Mildly improved IVH and hydrocephalus. Global brain edema with small sulcal SAH. No midline shift.

2) 의학적 소견 등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05. 05. 19:44

- 사망원인: (직접사인)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 진단서(○○○○○, 2019. 5. 20.)

- 2019. 4. 18. 좌측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응급실에서 시행한 Brain CT상에서 ‘뇌실내 출혈, 피질하 뇌내출혈’ 진단 보였던 환자임. 이후 감염내과 입원 후 추적 관찰한 소견에서 뇌출혈 증가 소견 보여 2019. 4. 28. 응급수술(뇌실외배액술) 후 뇌부종 증가하여 2019. 5. 5. 사망함.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2020. 12. 21.)

-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바, 환자의 사망원인(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에 합당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금융업

○ 근무 기간: 1995. 2. 1. ∼ 2019. 4. 18.(24년 2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여수신업무 총괄, 관리업무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사업장내 발령 이력

○ 1995. 2. 1.∼2004. 12. 31. 본점, 공채 신입채용(9년 11개월, 대출 담당)

○ 2005. 1. 1.∼2010. 5. 31. □□(5년 5개월, 대출담당)

○ 2010. 6. 1.∼2013. 2. 28. ○○○○(2년 9개월, ○○○○장)

○ 2013. 3. 1.∼2015. 3. 31. △△(2년 1개월, 팀장)

○ 2015. 4. 1.∼2016. 2. 29. ○○(11개월, 지점장)

○ 2016. 3. 1.∼2018. 3. 12. 총무팀(2년, 총무 업무)

○ 2018. 3. 12.∼2019. 4. 18. ○○(1년 1개월, 지점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예적금 상품, 공제 상품(종신공제, 자녀공제, 연금공제, 암공제 등), 대출상품 등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

- 본지점 및 근로자 현황: 본점 외 3개 지점이 있으며, 총 26명 근무

·본점(14명) / □□(4명) / ○○(4명) / △△(4명)

○ 재해 당시 소속부서 및 직책 : ○○ / 지점장(부장)

- 지점 직원(총4명) : 고인, □□□ 주임, △△△ 주임, ◇◇◇ 대리

○ 담당 업무: 지점장으로 지점의 여수신업무 총괄, 지점과 팀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리업무 수행

- 지점관리: 여수신업무 총괄, 팀원목표 설정, 지점과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 경영분석 및 목표 달성 여부 관리: (매일) 지점의 여수신, 예탁, 적금, 대출, 공제, VAN 등 직원과 지점의 영업실적 관리

- 조합원관리 및 영업: 중점조합원, 고액거래조합원, 고액대출조합원 관리 및 미팅, 기타 조합원 기관 유치 및 여수신, 공제 영업

- 중요증서 관리: 상품권, 수표, 통장, 카드 등 수량 확인

- 후선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 :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내부 및 대외적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선 업무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내부 업무처리 통제 및 결재

- 비품 및 집기관리, 건물관리, 보안점검, 사고예방관리 등: 재고파악, 조달지원, 건물 내 현금보관으로 건물 보안관리, cctv에 대한 작동과 책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

○ 하루 일과

- 08:20∼09:30: 매일 아침 8시 20분까지 본점으로 출근하여 각 지점의 현황과 본점의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에 참석(회의 참석자: 이사장, 상임이사, 전무, 지점장)

※ 9시 30분경 본점에서 ○○으로 출발하고, 지점까지는 약 15분 거리이며, 이동은 자가용으로 함.

- 09:30∼18:00: 본점 회의 참석 후 ○○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현장 영업 업무(고객이나 관련기관 방문) 수행 후 퇴근

※ 지점장으로 영업을 담당하여 외근 빈도가 잦고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 경비보안시스템 작동기록을 근거로 산정하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함.

- 2019. 3. 30.(토)∼3. 31.(일) 워크숍 참석은 09:00∼18:00 근무시간 산정

○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

- 고인이 2019. 3. 9.부터 매주 토요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은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

-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한 기록(로그아웃한 시간)은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

※ (참고 사항)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한 기록과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였을 경우, 고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음.

①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 시: 53시간 26분

② 대학원 강의에 출석한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 시: 54시간 55분

③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시간과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포함 시: 57시간 07분

○ 사업장 의견

- 고인은 재직 중 ○○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대학원 진학이 필수 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와 연관되어 사업장 권유로 진학하게 되었고 학자금을 사업장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대학원 강의 출석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업무시간 조사표를 제출함. 또한, 2019년 조합원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고인이 ‘사업보고 PPT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로그 기록(로그 아웃시간까지)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조사표를 제출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2019. 4. 18.): 출근 전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 발병전일(2019. 4. 17.):오전 7시경 ○○에 출근하여 본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본점 회의에 참석한 후 19:50경 퇴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사망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8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 51시간 27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14분임.

-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로그기록 시간과 대학원 강의 출석시간은 미포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 되어 있는 업무, 채권추심 및 기타 고객들의 강성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정해진 시간(납기)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 회사 내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하는 업무,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감사, 평가를 받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또한 발병 2개월 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원 수업 수강 및 정기총회 준비로 인한 밤샘작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의견

① 조합원 정기총회 관련

㉠ 조합원 정기총회 개요

- 행사일시: 2019. 2. 21.

- 행사장소: 치악예술관

- 참석대상: 내빈, 1900명 조합원

- 행사내용

· 기념식(09:30~ ): 포상, 조합이 걸어온 길 PPT 및 동영상 시청 등

· 본회의(13:30~ ): 2018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2019년 상임임원 보수 결정 건 등

㉡ 조합원 정기총회 관련 고인의 역할(고인의 업무 분담내용)

- 밝음신협이 걸어온 길 및 사업보고 PPT 및 동영상 제작, 발표

- 그 외 조합원 조직 등

② 대학원 진학관련

- 대학원?학과명: ○○ 금융경제학과 대학원

- 대학원 진학 경위: 조합의 권유로 진학하게 됨.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대학원 진학을 필수나 의무로 강요?강제할 순 없음. 다만, 필수 내지 의무사항은 아니나 24년간 장기근속자이고 고위직 승진을 준비해야하는 고인의 입장에서 업무필요성에 따른 조합의 권유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나 고인이 받아들이고 수강을 하는 순간, 그것은 조합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 조합이 내부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부담함.

- 수강방법 9:00∼18:50 대전 ○○에서 수강(승용차로 왕복 4시간 거리)

- 학자금 지급 여부 및 근거: 임직원 교육비(조합 계정과목에 '관: 영업비용, 항: 교육홍보비, 목: 임직원교육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됨.)

③ 정신적 긴장을 동한하는 업무 여부

- 고인의 업무는 평소에 강성 민원을 처리하고, 공제(보험) 및 대출 등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임. 고인은 영업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실적이 우수해 2018년과 2019년 중앙회로부터 ‘○○○○○’으로 직함을 받고 활동하였음. 공제영업 달성율은 다른 직원들보다 2∼3배 높아 2017년과 2018년에는 1위를 하고 사망하신 2019년에도 3위를 하였음.

- 발병 전 '(사업명 생략)' 마감을 앞두고 있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썼을 것으로 보임.

-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는 조합의 권유로 ○○ 금융경제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업무와 수업 및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또한 2019. 2. 21. 조합원 정기총회 발표를 위해 그전에는 해보지 않은 PPT 및 동영상 제작을 직접 수행하고 발표 준비로 밤을 새우는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컸을 것임.

- 또한 발병 전 자체감사가 있어 피감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확인사항

- 고인이 근무한 ○○의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사업계획 및 달성현황, 고인 실적 관련자료, 조합원 정기총회 및 대학원 진학 관련 자료, 사업장 의견서 및 업무시간 조사표 등에 따르면, 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실적 유지를 위한 긴장, 감사 및 평가를 받는 업무에 따른 부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신적 긴장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중대한 사고나 사건에 대한 책임, 업무상 큰 실수, 업무목표 미달성 및 그에 따른 패널티, 상사나 고객 등과의 트러블)은 확인되지 않음.

(2)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학원 강의에 출석(고인의 집에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164.9km로 약 2시간 2분 거리이며, 9시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적어도 7시 이전에는 출발해야 했음)하였고,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연휴 첫날을 빼고 이틀은 조합에 들렀으며, 공식적인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출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사업장 의견

- 대학원 진학이 필수 내지 의무사항은 아니나 조합의 권유로 진학하게 되었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고인의 학자금을 부담함. 고인의 휴일 근무와 관련한 자료(경비보안시스템 작동기록)는 고인이 작동시킨 자료이므로 모두 사실임 .

○ 확인사항

- 고인의 대학원 재적증명서, 2019-1학기 시간표 및 강의 계획서, 대학원 등록금 납부 지출결의서, 경비보안시스템 작동기록, 사업장 의견서 및 업무시간 조사표에 따르면, 고인은 조합의 권유로 대전 소재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2019. 3. 9.∼2019. 4. 13. 매주 토요일(2019. 3. 30. 조합 워크숍 참석일은 제외) 강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비보안시스템 작동기록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이나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출근하였음이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일반건강 검진 내역

○ 2017년 검진

- 혈압: 138-97mmHg / 공복 혈당: 105mg/dl

- 정상B 판정(고혈압 의심)

○ 2015년 검진

- 혈압: 110-76mmHg / 공복 혈당: 88mg/dl

- 정상B 판정(비만, 이상지질혈증)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1.5갑/일 × 30년 (ER 문진기록)

○ 음주력: 3병 × 4회/주 × 25년 (ER 문진기록)

○ 키 및 몸무게: 165cm/7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 부족한 휴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실내 출혈’,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이 확인된다.

고인은 1995년 2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 까지 약 24년 2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2월부터 ○○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사실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일인 2019. 4. 17.(수)에는 07:00경 업무를 시작하여 19:50 업무를 종료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5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51시간 27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뇌실내 출혈’은 ‘감염성 심내막염’발병에 따른 것으로 심내막염의 진행 과정에서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신 경색증’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감염성 심내막염’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은 세균, 곰팡이 등의 감염으로 알려져 있는 점과 고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 환경에서 해당 물질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 업무관련 음주가 면역력 저하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직접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실내 출혈’,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성 색전증’, ‘비장의 경색증’ 및 ‘신 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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