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시멘트 블록·벽돌 생산업체에서 업무전무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상 노출 농도가 극히 낮아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시멘트 블록·벽돌 생산업체 업무전무의 폐암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영업전무로서 실제 생산공정 및 분진에 노출된 정도
- 시멘트·골재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6년 동안 여러 시멘트 블록·벽돌 생산업체에서 영업전무로 근무하였다. 현장 관리, 제품 관리, 근로자 및 공장 관리와 골재 입고 확인, 생산품 출고·파레트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최종 사업장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근무했고, 1일 평균 10시간·주 6일 근무의 고정주간근무였다. 사업주는 입구 쪽 독립 사무실에서 영업·관리업무만 수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가족은 생산공정에 수시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사업장은 시멘트와 골재로 보강토블록·시멘트 벽돌·시멘트 블록을 생산하였고, 골재 적치장·야적장은 개방된 공간, 생산공정은 자동화된 혼합·이송·성형 설비로 운영되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분진은 평균 0.38㎎/㎥ 및 0.29㎎/㎥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10일 수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 ⅡB) 진단을 받았고, 과거 흡연력은 하루 반 갑씩 약 10년이며 1981년부터 금연 중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하였다. 다만 습식 시멘트 공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미미하게 노출될 가능성은 있어도, 야적장이 개방되어 고농도 노출이 어렵고 완성품은 성형 완료 후 분진 비산이 크지 않으며, 신청인이 생산공정에 상주한 근로자보다 노출 수준이 낮았다고 판단하였다. 유사 업체의 결정형 유리규산 평가 및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종합해 업무상 노출 농도가 극히 낮으므로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영업·관리직 근로자가 실제로 생산공정에 출입·상주했는지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 측 진술
- 골재 입고, 공장 순회점검, 제품 출하 등 구체적 작업내용
- 결정형 유리규산 및 규산염 분진의 작업환경측정·노출평가 결과
- 근무기간, 업무환경, 과거 병력 및 흡연력과 폐암의 업무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640호
판정일
2020.10.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부터 여러 시멘트벽돌 및 블록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현재 사업장인 ○○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6년 4개월) 기간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시멘트 가루에 노출이 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폐암”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6년 동안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골재의 입고와 생산품의 출고, 생산품을 운반하는 파레트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에 비산되어 있는 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으로 진단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영업전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6년 7개월
- 2011.010.01. ~ 2018.04.30.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1.10.01. ~ 2018.04.30. 6년 7월, ○○(현재 사업장), 영업 전무 수행
- 2001.05.23. ~ 2011.08.11. 10년 3월, ㈜○○○○○, 영업 전무 수행
- 1998.09.01. ~ 2001.05.22. 2년 9월, ㈜○○○○○, 영업 전무 수행
- 1996.11.08. ~ 1998.08.31. 1년 10월, ㈜○○○○○, 영업 전무 수행
- 1988.06.01. ~ 1996.10.27. 7년 5월, ○○○○○, 영업 전무 수행
- 1981.10.01. ~ 1987.12.31. 약 6년, ○○○○○, 영업 전무 수행
- 1966.01.01. ~ 1981.12.31. 약 15년, ○○, 공무원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영업/전무
- 현장 관리, 제품 관리, 근로자 및 공장 관리 등 포괄적인 작업 사항 수행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5월 21일 마지막 사업장인 ○○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족과 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진술은 매우 상이하여 사업자는 근로자 ○○○은 영업을 하는 전무로 공정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이 입구 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의 가족은 ○○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영업을 하는 전무라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에 수시로 들어가서 작업을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은 근로자 ○○○이 면담 당시 진술과 같이 시멘트와 골재를 사용하여 보강토블록,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적치장(사진 3)과 야적장(사진 4)은 개방된 공간에 위치하여 페이로더 운전자가 호퍼에 골재(일반 골재, 동 슬라그, 전기 슬라그)를 투입하고 있었으며 이후 공정은 자동화된 혼합 및 이송 설비, 성형 장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비들은 지붕은 있지만 측면은 트여 있는 공장에 위치해 있다(사진 5).
- ○○ 사업장 입구에 근로자 ○○○의 근무 장소라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골재 적치장과 생산 설비와는 1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사진 2). 한편 근로자 ○○○의 가족이 사업장 방문 조사 당시 수시로 상주해야했다고 주장하는 생산 설비에서는 방문조사 당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벽돌을 찍어내는 공정에서 1명이 설비를 운전하면서 원자재가 운반되는 과정과 기계에서 찍혀 나온 벽돌이 운반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양생되어 나오는 벽돌이 컨베이어를 따라 파레트 위에 적치될 수 있게 정리하는 근로자가 1명 확인되었다.
- 2010년과 2011년까지 평가된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믹스, 성형, 탈형 공정에서 측정된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분진은 평균 0.38 ㎎/㎥ (n=6, 0.2~0.7 ㎎/㎥)이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가된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성형공정에서 측정된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분진은 평균 0.29 ㎎/㎥ (n=9, 0.1~0.49 ㎎/㎥)로 확인되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최종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업무만 수행하여 분진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
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은 2018년 4월 10일 우좌폐하엽 및 종격동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 ⅡB)으로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약 36년 동안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골재의 입고와 생산품의 출고, 생산품을 운반하는 파레트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에 비산되어 있는 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진술은 사업주와 다소 차이가 있다.
- 다만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1개 시멘트 벽돌 제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3일에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다.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3인에 대하여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멘트 및 모래, 잔골재 분진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도 함께 평가하였다.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측정 및 분석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측정·분석방법 #0500, #0600 과 #7500에 따라 실시하였다.
- 근로자 3인에 대한 개인시료 평가 결과 분진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배합작업자의 경우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각각 0.931, 0.262, 0.011 ㎎/㎥이었고, 배합 및 운반작업자의 경우는 0.442, 0.135, 0.004 ㎎/㎥ 으로 평가되었다. 배합 작업에서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의 노출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0.05 mg/㎥의 1/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와 ○○에서 측정된 공정에서 벽돌을 생산하는 근로자의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 분진 노출 수준은 각각 평균 0.38 ㎎/㎥ (n=6, 0.2~0.7 ㎎/㎥), 0.29 ㎎/㎥ (n=9, 0.1~0.49 ㎎/㎥)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과거 측정결과 생산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음이 확인된다.
- 이러한 결과들을 감안하면 근로자 ○○○이 면담 당시 진술과 같이 영업 전무로 근무하며 사방이 트여 있는 야적장에 골재가 입고될 때 이를 적치장에서 확인하는 과정 및 공장 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점검을 하는 과정, 완성된 제품의 출하에 관여하는 중에 주변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 내에 상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그 노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수준은 낮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부터 약 36년 동안 시멘트 블록 및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매우 다른 상태에서 근로자의 주장에 맞다는 전제로 야적장의 골재 입고와 공장 순회 점검, 완성 제품 출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업체에서 평가된 공정 근로자의 노출 수준과 ○○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종합할 때 노출 수준이 낮아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0M0, Stage ⅡB)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2.09.~○○○'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5.01.23. ~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8.02.23. ○○○○ 기관,기관지및폐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 2018.02.26.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혈압, 당뇨
- 가족력: -
- 흡연: 하루 반 갑을 약 10년 동안 피웠으며 1981년부터 금연 중인 과거 흡연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6년 동안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골재의 입고와 생산품의 출고, 생산품을 운반하는 파레트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에 비산되어 있는 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6년 동안 시멘트 블록 및 벽돌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에서 업무전무로 현장 관리, 제품 관리, 근로자 및 공장 관리 등 포괄적인 작업 사항을 수행하였다.
습식 시멘트 공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미미하게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야적장은 개방된 곳으로 골재 분진이 확산되어 고농도로 노출될 수 없는 점, 완성품은 이미 성형이 완료된 물질로 분진이 비산되지 않는다는 점, 야적장의 골재 입고와 공장 순회 점검, 완성 제품 출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업체에서 평가된 공정 근로자의 노출 수준과 ○○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종합할 때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농도는 극히 낮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