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폐암은 약 36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충분히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주물공의 폐암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 노출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6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한 경력과 주물공정의 폐암 유발 가능성
-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본 점
- 폐암의 확인 및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1982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약 36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하였다. 확인되는 사업장에서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 주물공으로 후처리·탈사 작업을 수행했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이었다. 탈사는 주물 원재료를 기계에 투입하여 주물사를 제거하는 작업이며, 작업공정은 원료·용해·조형·해체·탈사·제품·출고로 구성되었다. 원문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발암물질, 모래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내용과 탈사기계의 집진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2012~2019년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가 없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2019년 7월 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성폐암(NSCLC)이 진단되었고, 2020년 3월 17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 흡연력은 1일 1.5갑, 3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주물공장에서의 작업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이고, 공정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매우 높은 환경이며, 고인의 장기간 종사기간으로 보아 폐암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폐암이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주물공 근무기간과 여러 사업장에서의 주물제조 작업 경력
- 후처리·탈사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공정
- 결정형 유리규산·모래분진 등 유해요인 노출 관련 자료
- 폐암 조직검사 및 사망진단서 등 상병·사망 원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85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약 20년 이상 주물 주조업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9. 6. 19. 비소세포성폐암을 진단 받고 치료 중 2020. 3. 17. '직접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35년 7개월(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24년 6개월) 동안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진단일: 2019. 6. 19.)이 발병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바, 이는 산재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6. 19.
- 내원 10일전 문을 세게 당긴 후 갑자기 RLQ pain dev되어 내원 7일전 본원 ER내원, CT 권유하였으나 medd 후 obs 원하여 퇴원하였으며 이후에도 RLQ pain, Rt. flank pain 지속되어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ER 내원 후 Abd. wall hematoma로 further evaluation 위해 입원
○ 2019. 7. 18.
- Rt.10th rib fracture and abdominal wall hematoma로 ○○○○○에서 치료 중 우연히 발견된 RUL mass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NSCLC로 진단
나. 사망진단서(2020. 3. 21. ○○○○)
○ 사망일시 : 2020. 3. 17. 14:29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 중간선행사인: -
(다) 선행사인: -
(라) (다)의 원인:-
○ 사망종류 : 병사
다.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내용 : ○○○○○ 2019년 7월 1일 병리진단지에서 NSCLC로 진단. 1982년부터 여러 주물업체에서 2019년까지 근무하였고, 주물업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직력 조사로 파악됨. 주물업 자체가 IARC group1 이며 결정형 유리규산도 폐암 관련 IARC group1으로 현 의학 수준에서 판단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7. 1. 2.~2019. 6. 19.(2019. 6. 30.퇴사)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후처리(탈사, 주물 원재료를 기계에 투입하여 주물사를 제거하는 것)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17. 1. 2.~2019. 6. 30. : 주식회사 ○○○○, 주물공(후처리, 탈사)
○ 2015. 1. 1.~2015. 2. 28. : ㈜○○○○, 주물공
○ 2014. 10. 1.~2014. 11. 30. : ㈜○○○○, 주물공
○ 2014. 7. 1.~2014. 8. 31. : ㈜○○○○, 주물공
○ 2003. 5. 1.~2005. 5. 30. : ㈜○○○○, 주물공
○ 2002. 11. 15.~2003. 4. 30. : ○○○○, 주물공
○ 2002. 11. 1.~2002. 11. 15. : ㈜□□
○ 2001. 5. 23.~2002. 10. 31. : ㈜△△△△, 주물공
○ 1999. 3. 2.~2001. 5. 20. : ◇◇◇◇◇(주)
○ 1997. 8. 6.~1997. 10. 24. : ☆☆☆☆, 주물공
○ 1982. 4. 1.~1997. 7. 31. : ○○○○○, (주)♡♡♡♡, 주물공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성립일자 : 2003. 5. 1.
○ 사업종류 :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작업공정 : 원료→용해→조형→해체→탈사→제품→출고
2)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7. 1. 2.
○ 직종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형태 : 상용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 12:00~13:00
○ 담당업무 : 후처리(탈사)
3) 근무환경
○ 작업장 60평, 창문 5개, 국소배기장치 2개, 탈사기계에는 집진기 설치되어 있음
4) 구체적 담당업무 등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약 35년 7개월간(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24년 6개월) 주물 주조업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주형해체 후 탈사공정, 그라인더작업 및 용접작업을 주로 하였음. 결정형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각종 중금속 흄에 장기간 노출됨. 30년간, 하루 1.5갑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에 의한 폐암 가능성이 있으나, 흡연과 결정형유리규산 등의 발암물질은 대개 상승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다.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 청구인 주장 : 밀폐, 고열, 소음, 냄새, 모래분진. 재해자가 탈사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 중 모래분진으로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하였고, 검은색 객담을 뱉는 것을 목격하였음.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았으나 답답해서 가끔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매년 2회(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모든 공정에서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붙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참조)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8. 12. 21.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종합소견 :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 수치 : 신장 164.3cm, 체중 79kg, 혈압 106/70, 공복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정상
○ 2017. 12. 21.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종합소견 : (비만, 혈압, 빈혈) 기타흉부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2개월 후 흉부 X선 추적관찰
- 수치 : 신장 164cm, 체중 80kg, 혈압 126/84,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80, HDL콜레스테롤 33, 중성지방 200, LDL콜레스테롤 107
○ 2015년도(검진일 : 2015.02.23.)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의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결과로 인한 소견)
- 수치 : 신장 166cm, 체중 86kg, 혈압 120/80,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80, HDL콜레스테롤 49, 중성지방 358, LDL콜레스테롤 59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 없음
5)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79kg
○ 흡연 : 1일 1.5갑 30년
○ 음주 : 무(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3회/주, 8잔/회’,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4회/주, 1잔/회’, 2018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술을 마시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35년 7개월 동안 주물공으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고인은 위 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1982년 4월부터 약 36년 동안 주물공으로서 주물제조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주물공장에서의 작업은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인 점, 공정 특성 상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매우 높은 환경인 점, 고인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이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