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8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제관·용접·취부 작업을 하며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14년간 건설현장 제관·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했는지
  • 용접과 취부 작업 과정에서 폐암 원인 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 업무와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사업장에서는 2018.7.16.~2018.12.5. 일용·비정규직으로 주 6일 주간근무를 하며 용접공으로서 철판(스티프너플레이트) 절단 및 취부 업무를 수행했다. 신청인 측은 플랜트 설비의 제작·시공·보수 과정에서 제관, 절단, 연마,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상 좌측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및 다발 장기 전이가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좌상부폐암의 다발 장기 전이로 보았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현재·과거 사업장 모두 없었으며, 유족 진술상 약 20년간 하루 반 갑의 흡연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진단이 확인되고, 고용보험내역 등을 통해 약 14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제관·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건설현장 용접공 업무의 특성상 폐암 원인 물질인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용접과 취부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고용보험내역서 및 일용근로내역을 통한 전체 직업력과 근무기간 확인
  • 제관·용접·취부 등 실제 작업내용과 작업공간의 중복 여부 확인
  • 용접흄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가능성과 작업 특성 검토
  • 진료기록·검사기록을 통한 신청 상병 및 전이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키워드

제관·용접·취부 작업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용접공제관·용접·취부용접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83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건강검진 시행 중 이상 소견 발견되어 흉부 CT 촬영 결과,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 중 2019. 7.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04년 경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4여년 동안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가스탱크)의 제작, 시공(설치), 보수작업 등 철로 된 모든 설비작업을 하면서 철판을 재단 및 절단하는 제관작업, 연마(그라인딩, 사상)작업, 취부(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2)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용접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접을 주로하는 용접공 업무가 아닌 용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스티프너 플레이트(철판)의 절단 및 취부 업무였고, 하루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용접시간은 단 10여분 정도로 1주일로 따지면 1시간 정도이며,

- 고인의 작업 현장은 해상(야외)작업장으로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바닷바람이 부는 환경이며, 모든 안전장구(방진마스크 등)을 제공하며 화기작업 시 당사의 안전감시단 및 화기 감시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적발 시 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및 퇴출을 하고 있어 모두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음. 따라서 동 사업장은 재해자의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경과

가) 사망진단서( ○○)

- (가)직접사인: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 (나) (가)의 원인: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다) (나)의 원인: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나) 진단서 (2018. 12. 20. ○○)

- 최종진단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편평세포함종, 왼쪽

복벽 결합조직의 이차성악성신생물

부신속발성 악성신생물

뼈의전이성신생물

- 상기 진단 받고 항앙치료 시행 예정, 지속적인 추적관찰 요함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특이 소견 없음

나) 자문의 소견 : 2018.12.12. PET/CT 검사결과, 2018.12.18. 액와부 임파선 조직검사 결과 등을 참고할 때 좌상부폐암의 다발 장기 전이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1,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 / 비정규직

○ 담당업무 : 용접공 / 용접공/철판(스티프너플레이트)절단 및 취부

○ 근무기간 : 2018. 7. 16. ~ 2018. 12. 5.

○ 근무형태 : 주 6일 주간 근무

- 업무시간 : 07:00~17:00 /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0:00~10:30/ 15:00~15:30

나.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

1) 직업력

○ 2017. 3. ~2018. 7. : ○○○○○주식회사외/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309일

○ 2016. 9.~2017. 1. : □□□□□주식회사/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110일

○ 2016. 4.~2016. 5. : ㈜△△△△ 외/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29일

○ 2016. 1.~2016. 2. : ㈜○○/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29일

○ 2010.10.~2015.11 : □□외/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1,180일

○ 2010. 8. : ㈜◇◇/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6일

○ 2008. 1.~2009.12. :(주)△△외/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254일

○ 2006. 3.~2007.11. : (유한)☆☆☆☆/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440일

○ 2005. 4.~2005. 5. : ♤♤♤♤(주)/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24일

○ 2004.10. : ◇◇(주)/용접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3일

○ 2000. 9.25.~2001.12.16. : ㈜♡♡[고용보험내역서]

○ 2000. 7. 3.~2000. 8.31. : ○○○○(주)/배달원[고용보험내역서]

○ 1999. 5. 1.~2000. 5. 1. : ㈜○○/화물포장검수[고용보험내역서]

2) 현 사업장 수행한 업무

(1) 근무기간 : 2018. 7.16.~2018.12. 5

(2) 신청인의 수행업무

- 신청인의 주장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에는 제관, 취부, 용접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용접 또는 필요에 따라 일부용접작업을 하는 한편 제관 및 취부 작업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

-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자는 근로계약서상 “용접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접을 주로하는 용접공 업무가 아닌 용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스티프너 플레이트(철판)의 절단 및 취부 업무였고, 하루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용접시간은 단 10여분 정도로 1주일로 따지면 1시간 정도 됨.

3) 작업환경 측정결과

- 현재사업장 : 없음

- 과거사업장 :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전문조사 여부 : 불필요

- 상세소견 : 2018년 폐암 진단. 진단 당시 46세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제관, 용접, 취부 작업을 수행함. 제관과 취부 작업에도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임.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업무 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단이전 관련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 없음

○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 2001. 5. 22. (종합소견) : 정상B

- 2012. 7. 2.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3. 7. 11.(종합소견) : 정상B, 흉부 방사선 검사(정상)

- 2016.1 9. 24.(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흉부방사선 검사(정상)

- 2018. 12. 3.(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 흉부촬영(질환의심: 진단 )

○ 과거 산재승인 내역

- 없음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73 cm, 63 kg

○ 흡연력 : 약 20년 가량 흡연, 하루 반갑 정도(유족 진술)

○ 음주 : 주1회 소주 1병정도(유족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4년 동안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플랜트(설비)의 신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가스탱크)의 제작, 시공(설치), 보수작업 등 철로 된 모든 설비작업을 하면서 철판을 재단 및 절단하는 제관작업, 연마(그라인딩, 사상)작업, 취부(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4년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내역서 및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에서 1999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제관, 용접,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건설 현장 용접공으로 약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플랜트 시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특성상 폐암의 원인 물질인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하루 업무시간 중 용접작업의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용접과 취부 작업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고인의 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