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흉막의 악성 중피종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흉막의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36년간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샌딩·배관·조선소 작업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다.

세부 주제 흉막의 악성 중피종과 건설현장 도장공 업무 중 석면 노출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36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제 작업내용이 확인되는지 여부
  • 샌딩·노후 배관 교체·조선소 선박 내부 도장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장기간 석면 등 유해물질 노출과 흉막의 악성 중피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8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공장 신축·보수 및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보온 설비의 샌딩, 공장 내외부·설비·내화 설비 도장, 방수·내화 작업, 외벽재 뿜칠, 조선소 선박 내부 도장 등을 수행하였다. 판정서는 배관 보온재·단열재·덕트 연결부위·내화설비 및 과거 석면 뿜칠·도료 관련 작업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내용과 동료 진술을 확인하였다. 2019년 2월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이 확진되었고, 2019년 9월 9일 호흡부전 및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은 악성 중피종이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흉막의 악성 중피종’이 확인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장기간 도장공 직력이 인정되며, 샌딩·노후 배관 교체·플랜트 공사·수리 조선소 도장작업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노출기간이 장기간이고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도장공으로 근무한 기간과 작업내용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샌딩, 배관·보온재 제거, 방수·내화 및 조선소 선박 내부 도장 등 구체적 작업내용과 석면 노출 가능성을 확인
  • 동료 진술 및 사업장·공사자료를 통해 석면 제품이나 석면 함유 보온재·배관 자재의 사용 여부를 확인
  • 조직검사·진료기록 등으로 악성 중피종의 진단과 발병 시기를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흉막의 악성 중피종도장공석면샌딩 작업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02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흉막의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약 36년간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9. 1. 23. ‘흉막의 악성 중피종’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9. 9.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동 상병은 근무 중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약 36년간 일용직 도장공으로 도장, 샌딩, 방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노후 배관설비 교체 공사, 건축공사 현장, 조선소 선박 내 도장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당사에서 작업한 2018. 10. 23.∼2018. 11. 24.기간 오픈된 야외도로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며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음. 흡연 등 개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퇴원요약기록(○○, 2019. 1. 23.)

- 주호소: Chest pain, left chest and abdomen for 20 days ? 약 40여일 전 흉수가 확인됨. 결핵성 흉막염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통증이 더 심해짐.

- 현병력: Dyspnea(+), dry cough(+)

[○○○○] Pleural fluid analysis, left hemithorax

Lymphocyte dominant exudated / CEA: 0.55, ADA: 84.88

Cytology: Atypical calls, favor reactive

- 사회력, 가족력: 직업 기타(철골, 건축현장) 페인트작업, 30년, 현재음주, 과거 흡연25갑년(금연 15년, 흡연 25년, 하루 1갑)

○ 핵의학과판독소견서(○○, 2019. 1. 31.)

- [TORSO PET] 1. Left hemithorax에 FDG avid pleural nodule들과 Irregular pleural thickening이 관찰됩니다. 일부 nodule/mass 들은 2.7cm, 3.9cm. 1.6cm 및 1.9cm로 다소 큰 lesion들도 있습니다.

R/O Metastasis, R/O Primary pleural malignancy, DDx Tb

2. Mediastinum에는 전이를 의심할만한 hypermetabolic lesion 보이지 않습니다. Abdominal parlaaortic station에 FDG avid LN가 보입니다.

R/O Reactive LN, DDx metastasis

3. 다른 장기에는 원발암이나 전이를 의심할만한 hypernetabolic lesion 관찰되지 않습니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19. 4. 10.)

- 좌측 가슴의 흉수가 있으며, 악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 사망진단서(□□□□, 2019. 9. 9.)

- 사망일시: 2019. 9. 9. 23:42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악성 중피종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8. 10. 23.∼2018. 11. 24.(약 1개월)

○ 담당 업무: 도장공

○ 근무 형태: 일용직

2) 이전/후 근무경력

○ 1988. 1. 1.∼1988. 12. 1. ○○○○○(주)(11개월) - 4대보험

○ 1992. 11. 2.∼1992. 11. 28. ㈜○○○○○(1개월) - 4대보험

○ 2005. 10월∼2006. 6월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내역

○ 2006. 11월∼2007. 1월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내역

○ 2007. 3월∼2007. 6월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내역

○ 2008. 1. 11.∼2009. 4. 4. ㈜□□□□□(1년 3개월) - 4대보험

○ 2009. 4. 7.∼2010. 8. 18. ㈜△△△△(1년 4개월) - 4대보험

○ 2009. 4월∼2015. 12월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내역

○ 2010. 9. 1.∼2010. 10. 30. □□(주) ☆☆☆☆☆ 4결 합리화(2개월) - 4대보험

○ 2011년 ㈜◇◇◇◇ - 국세청

○ 2011. 11월∼2011. 12월 ㈜○○○○○(사업명 생략)(내자)(39일, 전공) - 경력증명

○ 2012년 ㈜□□□□, ㈜♤♤♤♤ 외 - 국세청

○ 2013년 □□(주) 외 - 국세청

○ 2014년 ㈜♡♡♡ 외 - 국세청

○ 2015. 5월 ㈜○○○○○(사업명 생략)(13일, 기계설치공) - 경력증명

○ 2015년∼2018년 ○○ 외 - 국세청

○ 2015. 1. 1.∼2018. 11. 30. ○○(도장공) - 사업주확인서

○ 2018. 10. 23.∼2018. 11. 24. ♧♧♧♧♧(도장공) - 사업주 확인서

※ 일용근로내역: 2005. 2월∼2018. 8월 총 1,310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2005. 10월∼2015. 12월 총 391일(이중 도장공 256일), 신청인 진술 1982년∼2018년 각종 건설현장 도장작업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고인은 1982년 ♧♧♧♧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후부터 2018. 12월까지 약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공장 신축 및 보수 현장과 조선소 도장작업 등을 하였고, 소속 사업장인 ○○은 전문건설업체로 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임.

○ 고인의 수행업무는 공장 설비 신축, 설비교체 및 보수 공사 시 배관이나 보온 설비의 샌딩(기존의 도장 및 녹 등을 벗겨내는 작업), 공장 내외부 도장, 내화 설비 도장 및 외벽재 뿜칠, 각종 설비의 도장, 방수 및 내화 작업, 조선소 선박 내부 도장 작업 등임.

- 공장 내부의 설비 교체 시 단열재, 보온재, 덕트 연결부위 이음새, 내화설비 등에서 석면이 포함된 분진이 발생하거나, 도장을 벗겨내는 샌딩 작업 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 또한 과거 아파트, 공장 등 철골 방화, 방수, 보온 등 뿜칠제로 철골내화피복(석면 뿜칠) 도장을 하였으며 도료에 안료, 침강방지제, 중량제, 유동성 증진제 등으로 백석면 혼입의 타르크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 고인의 동료근로자는 여러 공장에서 철골 및 배관도장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철골에는 보온재가 없었지만, 배관에는 대부분 보온재가 있어 배관공 수리공들이 제거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장공들이 이들 보온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까끌까끌한 재질의 유리섬유도 많았지만 함석재질의 케이싱 안에 들어있는 솜 형태의 보온재는 석면이 있었고, 이러한 석면 보온재도 많이 제거를 하였으며, 도장 작업 전에 배관과 주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도장작업은 대부분 롤러나 붓을 이용하지만 도장면이 넓게 있는 곳은 스프레이 방식도 사용하였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6. 24.)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고인은 31세 때인 1982년부터 약 36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후 2019.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T4N0M0, stageIIIb)을 진단받음.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음.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

- 고인의 도장공 근무력은 자료로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직종이 확인되는 총 391일의 근무력 중에 도장공이 256일로 확인되며, ○○ ㈜△△ 확인서에서도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982년부터 약 36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고인의 생전 진술은 신뢰할 만함.

○ 고인은 공장 신축 및 보수 현장, 그리고 조선소 및 ♧♧♧♧♧ 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노후 배관 설비 교체공사, 조선소 선박 내 도장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5. 10월부터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대부분 ㈜☆☆☆☆☆ ♧♧♧♧♧에서의 공사현장이 확인됨. 1990년대부터 고인과 함께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은 고인이 주로 철골이나 배관의 도장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대형 제철소의 배관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패킹제(석면테이프)나 보온재(석면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 ♧♧♧♧♧에서 입수한 자료에서도 이전까지 석면제품을 사용하다가 1992. 1월부터 석면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였고,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 7월에 (이하 주소 생략)의 석유정제공장의 배관 밸브에서 채취한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백석면의 함량이 30%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약 36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할 당시 석면 제품이 사용된 배관의 도장작업을 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한편, 고인은 생전에 조선소에서도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선박건조와 함께 선박수리업도 병행하였던 ㈜♧♧♧♧의 소득금액(2012∼2013년)이 확인되는데, ㈜♧♧♧♧에서 도장공은 선박 외판뿐만 아니라 선박 내부에도 들어가 도장작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선박에서 석면을 많이 사용하였을 당시 수리 조선소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공사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37년 전부터 약 36년간 플랜트 공사 현장이나 수리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

2) 심의결과

○ 2020. 6. 23.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9. 2월에 흉막/횡격막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조직형 미상)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37년 전부터 약 36년간 플랜트 공사 현장이나 수리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할 당시 배관에 사용하였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검진) 130-80mmHg / 식전혈당: 80m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5년 검진) 140-85mmHg / 식전혈당: 91mg/dL / 흉부방사선검사: 좌하결절

- (2017년 검진) 133-82mmHg / 식전혈당: 93mg/dL / 흉부방사선검사: 좌하결절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2. 27.∼2018. 1. 2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5회

- 2011. 2. 18. ‘기침’

- 2011. 4. 4.∼2017. 1. 1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6회

- 2011. 4. 5.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 2011. 11. 8. ‘숨 쉴 때의 흉통’

- 2016. 5. 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8. 12. 12. ‘호흡곤란’

- 2018. 12. 21. ‘두근거림’

- 2019. 1.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

- 2019. 1. 24. ‘흉막의 중피종’

- 2019. 2. 17.∼2019. 2. 26.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6회

- 2019. 9. 22.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흡연력: 과거 흡연 25갑연, 금연 15년(2019. 1월 ○○ 초진기록)

○ 음주력: 주1회 소주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도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악성 중피종’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의 직력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주로 일용직 도장공으로 냉난방 설비 공사, 플랜트 건설 현장, 조선소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샌딩 작업, 방수 작업 노후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과거 사용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10년 이상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