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1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약 36년 4개월간 선박기관사 및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노출수준과 기간이 발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석면·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에 따른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폐암 진단이 확인되는지 여부
  • 선박기관사 및 배관·시설 설비 유지보수 업무에서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유해물질 노출수준과 기간이 폐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2.10.~1992.3.31. 선박기관사로 선박 기관의 운전·관리 및 엔진·펌프 설비 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1994.6.1.~2019.7.30. 설비업체 및 ○○(주)에서 배관 설비·시설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 설비 업무에서는 소방·급수·급탕·냉난방·공조·오배수 배관 보수, 누수점검, 바닥재 마감 등을 했으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용접·천장 마감 도배 작업을 수행했다. 선박기관사 업무에서는 기관실의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선박 유지보수 과정의 석면에 노출되었다. 진료기록상 폐의 비소세포암, 선암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비소세포폐암 4기로 항암치료 중이라고 하였다. 과거 흡연력은 1갑×30년이며 2006년 이후 금연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였다. 신청인은 약 36년 4개월간 선박기관사와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 노출수준과 기간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선박기관사 및 배관·시설 설비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 용접·천장 마감, 선박 유지보수 등 석면 노출 작업
  • 기관실에서의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여부
  • 폐암의 조직검사·영상자료 및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키워드

배관 설비·시설 설비 유지보수 작업폐암선박기관사시설 설비 유지보수석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16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설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 경 업무 중 가슴통증,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였으나,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9. 7. 30.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의 CS팀 주임으로 배관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 사업장 이전에도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해운회사의 선박기관 운전 및 관리 업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설비업체의 배관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 등의 유해물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것이 신청 상병인 ‘폐암’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입원일자: 2019. 7. 30. 퇴원일자: 2019. 8. 3.

-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사환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한달 전부터 시작된 Chest pain, Dyspnea로 외래 통하여 입원함

- 입원경과: 입원하여 7.30. Thoracentesis 시행하였으며 Lymphdominant exudate, CEA 1696.53으로 r/o lung cnacer로 Brain MRI, PET-CT w/u 시행함. thoracentesis 후 Hydropneumothorax 발생하여 O2 6L supply 하면서 호전되는 양상 보여 퇴원함. (환자 PET-CT상에서 r/o malignant mesothelioma 등 직업성 폐질환 소견 보여 직업력 관련되어 문진하였음. 환자 1981~1992 동안 선박 관련 일 했다고 하며, 1992~ 현재까지 건설업 관련 건축 기계설비업에 종사했다고 함. 환자 배관 등 직접 설비 하는 일 하고 있다고 하며, 석면, 석고 등 분진 노출력 많다고 함

- Diabnosis:

Lung, left, transthoracic needle biopsy;

Non-small cell carcinoma, consisen wih adenocarcinoma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폐암 4기(흉마전이, 뼈전이)로 항암치료 중임

○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 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암(비소세포폐암)이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직종 및 직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2005.8.1.~2019.7.30.(약 14년)

○ 담당업무: 시설 설비 유지보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고정주간근무

- 휴게기간: 점심시간 60분

○ 이전 직무력

- 해운회사(○○○○○ 외): 1981.2.10.~1992.3.31.(약 11년) 선박기관 운전 및 관리

- (주)□□□□□: 1994.6.1.~1999.8.17.(약 5년) 배관 설비, 유지보수

- ○○(주): 1999.8.18. ~ 2002.1.3. (약 2년) 배관 설비, 유지보수

- ○○(주): 2002.1.14. ~ 2003.10.10. (약 1년) 배관 설비, 유지보수

- (주)□□□□□: 2003.10.13.~2004.12.31.(약 1년) 배관 설비,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① (주)○○: 설비담당 주임으로, 여러 현장(주로 △△△△△)의 소방, 급수, 급탕, 냉난방, 공조 및 오배수 배관 등의 보수작업(누수점검, 바닥재 마감 등)을 수행하였음

② (주) □□□□□, ○○(주), ○○(주): ①과 동일한 배관 설비 및 유지보수 작업

③ 해운회사: 선박 기관사로, 선박 기관(디젤엔진)의 운전 및 엔진과 펌프 등의 설비를 보수

○ 유해물질 노출

① 시설 설비 작업: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

- 석면이 포함된 여러 건축자재(단열 및 보온재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 용접 및 천장 마감 도배 작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됨

- 욕실 및 보일러실, 정화조 탱크 등의 작업 장소 특성상 미폐된 공간에서 국소 배기장치 없이 근무함

- 안면보호구 및 안전화와 3급 방진마스크 착용

- 근로시간은 08:30~17:30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12시~13시)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선박기관사: 디젤 매연,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

- 기관실에서 근무하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선박 유지보수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됨

- 밀폐된 기관실에서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근무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7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3세. 1981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이상 배관설비, 보수 업무를 수행함. 배관설치, 철거, 보수 등의 작업과정에서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음.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물질임.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현재 노출 정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4.16.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1.7.2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5.18.~2013.8.13.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4.4.19. ‘급성후두염’

○ 2014.9.5.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2015.3.19.~2015.7.20. ‘급성후두인두염’

○ 2016.8.29. ‘급성후두인두인염’

○ 2017.3.3.~2017.5.19. ‘급성후두인두염’

○ 2017.12.21.~2017.12.26. ‘급성후두인두염’

○ 2018.1.6.~2018.3.26. ‘급성 후두인두염’

○ 2018.12.24. ‘급성후두기관염’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17.10.18. 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바로조치: 간기능 저하

- 적극적인 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혈압관리

○ 2015.10.16. 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바로조치: 간기능저하, 이상지질혈증

- 적극적인 관리: 당뇨관리, 혈압관리

4) 기타사항

○ 흡연력: 과거 흡연력 있음(1갑*30년) 2006년 이후 금연

○ 음주력: 주2회(1회시 막걸리 3잔)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2kg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의 CS팀 주임으로 배관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 사업장 이전에도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해운회사의 선박기관 운전 및 관리 업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설비업체의 배관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 등의 유해물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1981. 2. 10.부터 1992. 3. 31.까지 약 11년 2개월간 선박기관사로 근무하였고, 1994. 6. 1.부터 2019. 7. 30.까지 약 25년 2개월간 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기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선박 유지보수 및 시설 설비업무 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36년 4개월간 선박기관사,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석면 등의 노출가능성이 높으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