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7년 9개월간 지하갱내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엔진 배출물 등에 장기간 노출된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지하갱내 채탄 작업자의 폐암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7년 9개월간 수행한 지하갱내 채탄 작업과 폐암 사이의 업무관련성
- 채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엔진 배출물에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여부
- 폐암의 진단 및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1971. 10. 1.부터 1989. 7. 25.까지 약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보갱 선산부로 규칙적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48시간이었다. 2019. 9. 17. 원발성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5. 29.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위원회는 지하갱내 채탄 작업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엔진 배출물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았다. 흡연력은 1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9년 진폐 정밀진단은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폐암이 확인되었고, 인사기록카드·소득금액증명원·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약 17년 9개월간 광업소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지하갱내 채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엔진 배출물 등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근무기간과 채탄 작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회보험 가입이력
- 지하갱내 작업 여부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관한 자료
- 폐암 진단 및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흡연력 등 관련 건강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22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고인은 17년 9개월 동안 ○○○○○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9. 9. 17. 원발성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5. 29. 사망하였음. 이에 유족(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함.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채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제출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내용
- 사망일시 : 2020. 5. 29. 08:36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원인 : 직접사인-폐암
- 사망의 종류 : 병사
2) 의무기록
○ ○○○ 진료기록(2019. 9. 17.)
- 주소 : CT 이상소견
- 3개월 전부터 기침, 가래(하얀색) 있어 local 가서 호전되었으나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소주잔 반잔 정도의 객혈(새빨간색)이 있어 ○○ 내원하여 흉부CT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으로 내원함.
3) 진폐 정밀진단 내역
- 정밀진단이력: 정상(2009. 6. 23.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업종 : 무연탄광업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정규직 / 상용
○ 근무기간 : 1971. 10. 1. ∼ 1989. 7. 25. (약 17년 9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보갱 선산부(채탄)
2) 직업력
- ○○○○
○○ : 1971. 10. 1. ∼ 1989. 7. 25. (17년 9월) / 보갱선산부
※ 확인 자료: 인사기록카드, 노동보험,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 광업소 보갱 선산부에서 채탄 작업 수행함.
2)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다.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조사 필요성여부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 2019년 9월 폐암 진단받고 치료 중 2020년 5월 사망하였음. 장기간 갱내작업을 포함한 탄광근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7. 22. ○○○ 보건소,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다수)
- 2014. 3. 4.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다수)
- 2014. 10. 22. ○○, 상세불명의 천식 (다수)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5 ~ 1997. 손 손가락
3) 기타
○ 기존 질환 : 고혈압약 복용 중이었음.
○ 가 족 력 : -
○ 흡연 : 10갑년(2019. 9. 17. ○○○ □□□□ 기록상 'ex-smoker'로 기재)
○ 음주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7년 9개월 동안 ○○○○○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9. 9. 17. 원발성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5. 29.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인사기록카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고인이 약 17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지하갱내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디젤엔진 배출물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왔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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