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비소세포폐암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2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된 점, 노출의 양·기간 및 발병 시기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분진·석면 노출과 비소세포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1년간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 혼합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결정형 유리규산·석면 노출의 기간과 수준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 비소세포폐암과 업무상 유해요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21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초기 약 10년간 시멘트·모래·물을 섞는 작업과 현장 청소를 주로 수행했고, 건설현장 근무의 약 70%는 천장 철거공사, 약 30%는 신축공사였다고 진술하였다. 철거공사에서는 텍스 천장을 철거해 마대자루에 담았고, 신축공사에서는 천장설치 보조·배관설치 보조·현장 청소를 수행하였다. 2013.10.20.~2018.10.25.에는 경비업무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10.26.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우측 주기관지 폐쇄 병변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비소세포암으로 판단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은 건설현장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텍스 철거 과정의 석면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를 혼합하고 현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천장 철거 및 텍스 처리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이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비소세포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 혼합, 천장 철거, 철거물 포대 처리 및 현장 청소를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 건설현장 근무기간과 철거공사·신축공사별 작업 비율 및 노출 경위
  •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 등 유해요인의 노출 가능성·기간·수준에 관한 직업환경 조사
  • 조직검사 등으로 확인된 폐암의 종류와 발병 시기, 관련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건설현장 시멘트·모래 혼합 및 천장 철거 작업비소세포폐암건설현장결정형 유리규산석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25호

판정일
2020.1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경비업무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10월초 경부터 위가 아프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CT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세 때인 1986년부터 약 21년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시멘트를 물에 섞는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 가루를 많이 마셨고, 석고보드 철거작업을 할 때 석고가루와 석면가루에도 노출되었으며, 또한 2007년부터 ㈜□□□□□ 소속으로 ◇◇㈜ △△△△△에서 청원경찰업무를 할 당시에도 쇳가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 ○○○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8년 9월 21일에 타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다가 호흡곤란이 있어 2018년 10월 26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주기관지를 폐쇄하고 있는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에 대해 항암치료 후 경과관찰 중

○ 자문의 소견

- 2018. 10. 26. 조직검사 결과 및 2019. 2. 14.수술 결과 폐암(비소세포암)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의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및 직책: 계기검침·수금 및주차 관련 종사원(일용,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3.10.20.~2018.10.25.(약 5년)

○ 담당업무: 경비업무(주차관리)

○ 근무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 근무시간

- 주간 08:00시~18:30, 야간 18:30~익일 08시

- 휴게시간: 주간근무 시 1시간, 야간근무 시 2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휴식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1986. ~ 2007.(약 21년) 각종 건설현장. 잡부(진술)

- 2007.7.17. ~ 2007.11.30.(5월) ㈜□□□□□(◇◇㈜ 내). 청원경찰

- 2008.6.17. ~ 2010.6.30.(2년) ㈜□□□□□(◇◇㈜ 내). 청원경찰

- 2010.11.1. ~ 2010.12.31.(2월) ㈜○○○○○. (아파트)경비/주차관리

- 2011.3.5. ~ 2011.7.1.(4월) ㈜○○○○○. (아파트)경비/주차관리

- 2011.7.5. ~ 2011.7.20.(1월) ㈜◇◇◇◇◇. (아파트)경비

- 2011.8.18. ~ 2012.3.18.(7월) ㈜○○○○○. (아파트)경비/주차관리

- 2012.3.19. ~ 2012.8.31.(5월) ㈜○○○○○. 주차/안전관리

- 2012.9.1. ~ 2015.3.16.(7월) ☆☆☆☆☆㈜. (호텔)주차/안전관리

- 2015.4.20. ~ 2015.8.1.(3월) ㈜♤♤♤. (아파트)경비업무

- 2015.8.10. ~2015.9.15.(1월) ㈜○○○○○. (아파트)경비/주차관리

- 2015.9.18. ~2015.11.1.(1월). ○○○○○㈜. (아파트)경비업무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 면담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당시 초기 약 10년 정도는 시멘트, 모래, 물을 섞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청소 작업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 한편, 근로자 ○○○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할 당시 약 70% 정도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약 30% 정도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특히 빌딩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천장을 뜯어내는 적도 많았지만, 텍스로 이루어진 천장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로자 ○○○은 뜯어진 천장을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담아 배출해 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설치 보조나 배관설치 보조 작업 및 공사현장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초기 약 10년간은 시멘트, 모래, 물을 섞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의 분진 노출 수준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래는 대부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과정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과거 이러한 작업에서는 모래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하는데, 체로 모래를 부어 자갈을 걸러내는 작업에서는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 근로자 ○○○은 과거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약 70% 정도는 천장을 철거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약 30%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보조나 천장 설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천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천장이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지만, 석면이 함유된 텍스로 천장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 텍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고, 텍스를 부수어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 근로자 ○○○은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마다 작업장 청소작업을 도맡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사현장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이 퇴적되어 있다. 이를 청소하는 작업에서는 콘크리트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노출될 수 있다.

2) 심의결과

○ 2020년 9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2aN0M0, stage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2년 전부터 약 20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초기 약 10년간 시멘트, 모래, 물을 섞는 작업을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전체 근무기간의 약 70% 정도 천장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할 당시 텍스로 이루어진 천장을 철거한 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④ 작업을 마친 후 공사현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계속 노출되었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6.30.~2010.7.19.(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7.12. ○○ ‘호흡곤란’

○ 2010.11.9.~2010.11.15. (사)○○○○○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9.15.~2018.9.18.(2회) △△△ ‘기타혼합형천식’

○ 2018.9.21. ○○○○○ ‘기타명시된감염성병원체에의한폐렴’

2)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0년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1년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7년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8년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몸무게 78kg

○ 음주력: 무

○ 흡연력: 하루 40개비(흡연기간 40년.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25세 무렵 조현병(Schizophrenia)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1년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시멘트를 물에 섞는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 가루를 많이 마셨고, 석고보드 철거작업을 할 때 석고가루와 석면가루에도 노출되었으며, 2007년부터 청원경찰업무를 할 당시에도 쇳가루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21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물을 섞는 작업을 도맡아 하였고, 건설현장 업무의 70% 정도는 천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텍스로 이루어진 천장을 철거한 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7년부터 약 5년간 아파트경비, 주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점, 천장 철거공사 작업 시 석면에 노출된 점, 폐암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젊은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은 점,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