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폐암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0년 3개월의 굴진·채탄 및 약 2년의 착암·발파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광업 및 지하철 공사현장의 분진 노출과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굴진·채탄·착암·발파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 노출 기간과 업무환경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
- 업무상 유해요인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82년경부터 1992년 11월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발파·채탄 업무를 수행했고,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발파 업무를 수행했다. 객관적 자료상 채탄 업무는 10년 1개월, 착암 업무는 2년으로 확인되었다. 광업소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고, 판정서에는 라돈가스와 디젤연소물질 등 폐암 발암물질 노출도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진단받았고, 폐암의 진행 후 2019년 8월 30일 사망했다. 흡연력은 하루 1갑씩 총 3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광업소의 굴진·발파·채탄 및 지하철 공사현장의 착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디젤연소물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및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것
-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요인의 노출 가능성, 노출기간 및 누적 노출량을 확인할 것
- 폐암의 진단·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을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로 확인할 것
- 업무상 유해요인과 폐암 사이의 의학적·역학적 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바목(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16호
판정일
2020.12.18
주문
재해자 故 ○○○(이하‘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故 ○○○(이하‘고인’이라고 함)는 1987. 9. 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19. 8. 30.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주)의 지하 갱도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각종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노출되는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페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사실,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폐암은 분진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은 업무상 발병한 폐암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발췌)
○ 2018. 5. 4.
-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의 상구역으로 4 ㎝ 및 3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에 내원
○ 2018. 5. 16.
-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로 전이 소견은 없었음
○ 2018. 5. 17.
-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양측 하부 기관주변부, 대동맥하 및 기관분기부 림프절과 우폐하엽의 두 종괴에서 대사가 증가한 소견이 확인.
- 췌장의 미부로 국소적인 대사 증가 소견 확인
-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우폐하엽 상구역의 기관지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기관내 종괴가 관찰
- 기관 내 종괴와 종격동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기관 내 종괴 및 우측 기관하부 림프절에서 모두 소세포암 소견 확인
○ 2018. 5. 26.
- 췌장 자기공명영상에서 췌장의 미부로 1.9 ㎝ 크기의 조영증가 종괴가 관찰되어 신경내분비 종양 또는 폐암의 전이로 의심되었으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진단
○ 2018. 5. 27.
- 항암화학요법(Carboplatin/Etoposide)을 시작하였고, 10월 1일까지 6주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 2018. 10. 11.
-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지난 영상에 비해 우폐하엽의 두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있었고, 췌장의 종괴 크기는 변화가 없었음
○ 2018. 10. 24.
-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전두엽으로 폐암의 뇌전이 소견이 관찰
○ 2018. 11. 5.
- 새로운 항암화학요법(Topotecan) 2주기를 실시
○ 2018. 11. 7.
- 뇌전이 병변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시행
○ 2018. 12. 13.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진행 소견 확인
○ 2018. 12. 28.
- 새로운 항암화학요법(Paclitaxel) 2주기를 실시
○ 2019. 2. 19.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암의 진행이 지속 확인
○ 2019. 2. 22.
- 새로운 항암화학요법(Irinotecan) 2주기를 시행
○ 2019. 3. 29.
- 뇌 자기공명영상(3. 29)에서 좌측 전두엽의 전이 소견은 감소하였으나, 양측 전두엽, 두정엽 및 후두엽으로 새롭게 나타난 다수의 조영 증강 소견이 관찰
○ 2019. 4. 12. ~ 4. 30.
- 전뇌방사선요법을 실시하였다.
○ 2019. 4. 17.
-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폐암의 크기는 10×7 ㎝까지 증가하였고,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도 증가하여 있었으며, 췌장 미부에 관찰되던 종괴의 크기도 3.5 ㎝으로 증가 소견 확인
○ 2019. 5. 4. ~ 7. 1.
- 항암화학요법(Carboplatin/Etoposide) 3주기 요법을 시행
○ 2019. 6. 18.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지난 영상(4. 17)과 비교하여 폐암의 진행 소견은 없었고,
-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소뇌와 좌측 측두엽으로 새롭게 관찰되는 조영 증강 소견 확인
○ 2019. 8. 7.
- 식욕부진, 전신위약감 및 객혈의 증상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위해 ○○○○에 입원
- 혈액검사(8. 7)에서 백혈구 수 및 CRP가 12,000/㎕(호중구 81.6%) 및 25.9 ㎎/㎗, Na/K이 138/4.7 mEq/L이었으며,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우폐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폐암 소견이 관찰되어 비관을 통한 2 L의 산소 투여와 함께 진통제 및 비경구용 항생제(tazobactam / piperacillin)를 투여
○ 2019. 8. 10.
- 의식이 저하하면서 공격성이 증가하였고, 비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및 항불안제를 추가로 투여하기 시작
○ 2019. 8. 21.
- 가래의 양이 증가하면서 발열(38.1 ℃)이 나타남
○ 2019. 8. 22.
- 청색증이 관찰되면서 산소포화도가 61%까지 감소하여 마스크를 통한 10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용 항셍제(meropenem, ~ 8. 28)를 교체하여 투여
-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
○ 2019. 8. 29.
- 의식 저하
○ 2019. 8. 30.
- 혼돈으로 의식이 저하하였고, 마스크를 통한 의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15 L 점차 저하
- 17시 15분에 사망
2)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2019. 8. 30., ○○○○)
- (가) 직접사인 :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7. 9. 3. ~ 1992. 11. 29.(5년 2월) 채탄, 4대보험 가입이력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2. 9. 1. ~ 1987. 8. 31.(4년 11월) 채탄, □□□□(주) ○○, 진술
- 1994. ~ 1996.(2년) 착암, (사업명 생략),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채탄: 10년 1월
- 착암: 2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굴진, 발파 및 채탄(1982. ~ 1992.)
-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이 198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탄광에서 굴진, 발파 및 채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였고,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 1992년에 탄광이 폐광되면서 광업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
- 고인의 생전 진술에 의하면 □□□□(주) ○○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87년 9월에 □□□□(주) ○○에서 ○○○○○(주)□□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였고, 채탄 선산부로 1992년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
- 1989년 7월 12일에 ○○○○○(주)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의하면, 채용 일자는 1987년 9월 3일이고, 직종은 생산반장으로 확인 됨
- 자료에서는 ○○○○○(주)에서의 근무 기간이 5년 3개월로 확인 됨
○ 착암(1994. ~ 1996.)
-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이 광업에서 이직한 후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착암과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
- 이후 2002년경에 □□에서 ○○로 이사를 와 각종 청소 및 경비 인력업체 소속으로 백화점, 병원 및 아파트 등에서 청소 및 경비 업무를 계속해왔다고 진술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다.
-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인이 하였던 굴진 작업의 경우 호흡성 분진의 기하평균이 1.37㎎/㎥(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3.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4㎎/㎥(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5)로 나타났고,
- 고인이 하였던 채탄 작업의 경우 호흡성 분진이 37.7㎎/㎥(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다.
- 고인은 탄광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 또한, 고인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광업에서 이직한 후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과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암반에 대한 착암과 발파 작업에서도 탄광과 마찬가지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2020. 11. 17. 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이직 근로자 ○○○는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36년 전인 1982년경부터 1992년 11월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및 ○○○○○(주)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③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추가로 노출되어,
④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폐 관련 요양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3)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18. 5. 1. 병형 0/0, 합병증 ca tbi, pt, 심폐기능 F0(정상)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5. 1. 뇌진탕 등
5) 기타
○ 흡연 및 음주
- 흡연: 하루 1갑 씩 총 35년 흡연(○○○○ 외래초진 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광업소 지하 갱도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채탄 업무를 10년 1개월, 착암 업무를 2년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광업소에서는 굴진, 발파 및 채탄 업무를 하였고, 이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약 2년간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디젤연소물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