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자발성 기흉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04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자발성 기흉, 이차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청소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었고, 상병을 초래할 만한 지속적 유해물질 노출 등 직업환경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자발성 기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아파트 경비업무 중 담배 냄새·먼지 노출이 자발성 기흉을 유발했는지 여부
  •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발성 기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청소 및 기타 업무에서 상병을 초래할 만한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11.부터 2020.1.11.까지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청소는 오전에 미화 담당 직원이 하고, 해당 직원 퇴근 후 경비원이 저녁에 1~2회 정도 청소하였다. 상가계단에서 담배 냄새와 담배꽁초가 확인되었고, 경비원은 쓰레기 정리, 음식물 쓰레기통 반출 후 세척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스트레스와 청소 중 담배 냄새·먼지 노출을 주장했다. 의무기록에는 숨참, 흉통, 기침, 호흡곤란 및 기흉 소견이 기재되었고, 자발성 기흉 진단과 흉관삽관 수술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CT 등에서 자발성 기흉은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더라도 청소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었고,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한 직업환경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발성 기흉, 이차성’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영상자료
  • 실제 청소 수행 빈도와 담당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내용·근무기록
  • 담배 냄새·먼지 등 유해요인의 지속적 노출 여부와 노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 업무상 스트레스 및 직업환경적 요인이 상병 발생과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아파트 경비원자발성 기흉아파트 경비업무담배 냄새먼지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449호

판정일
2020.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기흉, 이차성’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2.24.)에 따른 업무상질병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11.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2019.6.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청소 할 때 지속적으로 담배 냄새와 먼지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수술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으며, 청소로 인해서 수술한다고 한 적도 없으며 소장이 정화조 청소 문제로 큰소리 한 번 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계속 억지소리만 하였음.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지금까지 수차례 통화했지만 청소 때문에 수술했다고 한 것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알았으며 지금까지 신청인과 통화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 있으며, 인정할 수가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19.6.5. ○○ 병원)

- 숨이 차다 6일 전 심한 스트레스 이후

- 상환 1주 전부터 chest pain, cough, dyspnea 호소로 금일 CAM 진료 후 Pneumothorax 소견보여 금일 외래 진료 후 입원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발성 기흉 상병 진단받고 흉관삽관 수술 받은 사실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임시)

○ 근무기간 : 2019.1.11. ~ 2020.1.11.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로시간 : 06:00 ~ 다음날 06:00

○ 담당업무 : 경비업무

2) 과거 근무력

- 2018.7.2. ~ 2019.1.1. ㈜○○○ - 경비

- 2017.12.1. ~ 2018.5.15. ○○

- 2017.6.10. ~ 2017.11.1. ㈜□□

- 2016.12.12. ~ 2017.3.16. ○○○○(주)

- 2016.4.8. ~ 2016.12.1. ㈜□□□□ - 경비

- 2016.1.1. ~ 2016.4.1. △△△△(주) - 경비

- 2015.6.2.~ 2016.1.1. ◇◇◇◇◇(주)

- 2014.12.10. ~ 2015.6.11. ㈜☆☆☆☆

- 2013.12.28. ~2014.7.5. ○○○○○

- 2013.3.1. ~ 2013.11.12. ㈜♡♡♡♡♡ - 경비

- 2012.7.8. ~ 2013.3.1. ㈜♧♧♧♧♧

나. 업무내용 등

1) 출장개요

- 출장일시: 2020.02.20. 09:00~11:40

- 면담자: 관리소장, 미화 담당 직원, 경비원

- 근무지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는 1동으로 1층과 2층에는 상가 15세대, 3층부터 주민 68세대의 아파트라고 함.

2) 업무내용

가) 청소 관련

○ 미화 담당 직원이 06:00~12:00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직접 청소를 하시고, 미화 담당 직원 퇴근 후 저녁에 1~2번 정도 경비원이 청소를 함.

○ 상가 2층에 봉제 공장이 있어서 봉제 공장 직원들이 1층~2층 사이의 복도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나 7시 이후에는 다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치울 일이 많지 않다고 함.

○ 이전에는 경비원분들이 하루 2~3번씩 계단 청소를 했으나, 미화담당 직원이 2018년 3월부터 근무하여 오전에는 미화담당 직원이 치움. 재해자는 2019년 1월 입사로 하루에 한 번씩만 치웠다고 함.

○ 1층과 2층의 상가계단 확인한바 계단 내에서 담배 냄새 나며, 공장 직원들이 내부 계단에 버린 담배꽁초 확인됨.

○ 신청인이 지하 주차장에서도 담배꽁초를 치웠다고 하나, 지하에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지하 2층과 3층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깨끗하게 사용하며,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지하1층만 순찰하면서 떨어진 쓰레기 등을 줍는 일을 한다고 함.

나) 근무시간 관련

-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08:00~익일08:00이나 6:00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 측에서는 합의하에 06:00~익일06:00까지 근무였다고 함(24시간 맞교대는 동일함)

다) 사업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 신청인 주장

-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칠도 직접하고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근무하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음.

- 관리소장이 경비원 화장실을 잠갔다고 화단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작업을 할 때 와서 갑질을 함.

- 사업장에서 시멘트 공사 후 박스를 덮어놨고, 근무하면서 확인할 결과 시멘트가 다 굳어서 덮어 놓은 박스를 치웠는데 관리소장이 박스를 다시 덮어 놓으라고 업무 지시라고 하면서 갑질을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사업장 측 주장

- 당시 아파트 전체 하자보수 및 도색 공사를 하였고, 경비실 내부는 인부가 직접 칠해준 것임.

- 신청인이 옆에서 거들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경비실 내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수기 등을 외부로 옮기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내부를 정리하였음.

- 경비실 옆 화장실은 미화 담당직원이 청소 하면서 걸레를 빨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고, 주민들도 간혹 사용하는 곳인데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문을 잠갔음. 미화 담당직원이 사용해야 하니 열어 달라고 하였지만, 신청인은 당시 페인트 공사로 인해 인부들이 경비원용 화장실을 자꾸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잠금. 나중에는 독단적으로 비상구 문까지 잠그는 행동을 함.

- 당시 아스콘 공사 이후 보호 차원에서 박스를 덮어놓음. 완전히 굳으려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주변에 빨간 콘까지 세워 놓았는데 신청인이 그 다음날 출근하여 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치움.

라) 경비원 업무 관련

- 쓰레기장, 재활용 쓰레기 반출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는 수시로 치움(폐기물 수거일정 첨부)

-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출해가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작업을 함.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작업은 경비원이면 대부분 하는 작업이라고 함. 월, 수, 금 수거를 하며,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1.5개의 통을 비운다고 함. 양이 많을 때는 명절 때이며 이때는 음식물 쓰레기통 2통 정도라고 함.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2.4.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1.6./1.8.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6.5. ○○ ? 기타자발성기흉

2) 건강검진결과내역

○ 2016년

- 신장/체중 : 158cm/55kg

- 고혈압 : 117/80mmHg

- 공복혈당 : 79mg/dl

- 총콜레스테롤 : 183mg/dl

- 종합소견 : 정상A

○ 2014년

- 신장/체중 : 160cm/57kg

- 고혈압 : 126/82mmHg

- 공복혈당 : 79mg/dl

- 총콜레스테롤 : 226mg/dl

- 종합소견 : 정상B

3) 교통사고 여부 : -

4) 건강상태 등

- 신장/체중 : 건강검진결과 참조

- 흡연/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의견서, 신청인 의견서, 진료확인서, 건강보험 수진현황 및 건강검진결과내역, 재해자 문답서, 경비일지, 합의서, 재해조사서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1.11.부터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스트레스와 청소할 때 지속적으로 담배 냄새와 먼지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CT 등 의학영상 등 검토결과, ‘자발성 기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객관적 자료상 2013년경부터 건물 경비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으며, 그 외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한 직업환경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기흉, 이차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